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산림
산림청 고시 제2024-116호「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임. 2024. 11. 28. 일부개정되어 2024. 11. 28.부터 시행됨.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산림기술용역의 대가를 정한 기준임. 품셈과 요율표가 방대하게 붙어 있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4-116호
시행일2024. 11. 28.
구분일부개정
구성22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의 예정가격 산출과 대가 기준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
| 적용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기술용역 |
| 소관 |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
산림 분야 시설을 위탁·대행할 때 설계·감리 대가 산정 근거가 됨.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적용범위 |
| 제4조 | 예정가격의산출기준 |
| 제5조 | 실비정액가산방식적용범위 |
| 제6조 | 직접인건비 |
| 제7조 | 직접경비 |
| 제8조 | 제경비 |
| 제9조 | 기술료 |
| 제10조 | 투입인원수 |
| 제11조 | 실비정액가산방식의추가업무비용 |
| 제12조 | 산림기술자의기술등급및자격기준 |
| 제13조 | 용역업자노임단가의적용기준 |
| 제14조 | 공사비요율방식적용범위 |
| 제15조 | 요율 |
| 제16조 | 업무범위 |
| 제17조 | 요율조정 |
| 제18조 | 대가조정의제한 |
| 제19조 | 공사비요율방식의추가업무비용 |
| 제20조 | 요율적용의특례 |
| 제21조 | 공사비가중간에있을때의요율 |
| 제22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1] 2. 국유임산물매각예정가격사정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 별표2
- [별표 3] 4. 풀베기사업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 별표4
- [별표 5] 6. 어린나무가꾸기사업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 별표6
- [별표 7] 8.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 별표8
- [별표 9] 제6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해당산림기술용역의업무에직접종
- [별표 2] 국유임산물매각예정가격사정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제5조제2항제2호
- [별표 4] 풀베기사업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제5조제2항제4호관련)
- [별표 6] 어린나무가꾸기사업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제5조제2항제6호관련)
- [별표 8]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제5조제2항제8호관련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산림청「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고시 제2024-116호, 2024. 11. 28. 일부개정, 2024. 11. 2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