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2024. 11. 28. 시행)

[원가 기준]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2024. 11. 28. 시행)

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산림

산림청 고시 제2024-116호「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임. 2024. 11. 28. 일부개정되어 2024. 11. 28.부터 시행됨.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산림기술용역의 대가를 정한 기준임. 품셈과 요율표가 방대하게 붙어 있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4-116호
시행일2024. 11. 28.
구분일부개정
구성22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의 예정가격 산출과 대가 기준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적용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기술용역
소관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산림 분야 시설을 위탁·대행할 때 설계·감리 대가 산정 근거가 됨.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예정가격의산출기준
제5조 실비정액가산방식적용범위
제6조 직접인건비
제7조 직접경비
제8조 제경비
제9조 기술료
제10조 투입인원수
제11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추가업무비용
제12조 산림기술자의기술등급및자격기준
제13조 용역업자노임단가의적용기준
제14조 공사비요율방식적용범위
제15조 요율
제16조 업무범위
제17조 요율조정
제18조 대가조정의제한
제19조 공사비요율방식의추가업무비용
제20조 요율적용의특례
제21조 공사비가중간에있을때의요율
제22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1] 2. 국유임산물매각예정가격사정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 별표2
  • [별표 3] 4. 풀베기사업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 별표4
  • [별표 5] 6. 어린나무가꾸기사업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 별표6
  • [별표 7] 8.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 별표8
  • [별표 9] 제6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해당산림기술용역의업무에직접종
  • [별표 2] 국유임산물매각예정가격사정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제5조제2항제2호
  • [별표 4] 풀베기사업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제5조제2항제4호관련)
  • [별표 6] 어린나무가꾸기사업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제5조제2항제6호관련)
  • [별표 8]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설계ㆍ감리용역표준품셈(제5조제2항제8호관련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산림청「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고시 제2024-116호, 2024. 11. 28. 일부개정, 2024. 11. 2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