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위탁기간에 맞추어 산출함. 위탁금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수행 기간이 7개월이면 7개월분의 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임. 연간 원가를 산출한 뒤 개월수로 나누는 방식은 항목에 따라 결과가 어긋남.
인건비처럼 기간에 비례하는 항목은 나누어도 되지만, 초기 설치비·보험료·연 1회 지출처럼 비례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기 때문임. 따라서 비목별로 성질을 갈라 산출하고, 그 기준을 협약과 산출내역에 적어 두어야 함.
산출기간의 원칙
산출기간은 협약이 정한 위탁기간임. 회계연도가 아니라 사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구분 | 내용 |
|---|---|
| 산출의 기준 | 협약에 정한 위탁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 회계연도와의 관계 | 연도를 넘기면 연도별로 나누어 예산에 반영함 |
| 준비 기간 | 개시 전 인수인계·채용에 드는 비용을 포함할 것인지를 정해야 함 |
| 종료 후 | 정산·인계에 드는 비용의 처리 |
준비 기간이 자주 빠짐. 개시일에 곧바로 사무가 돌아가려면 그 전에 인력을 채용하고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산출내역에 없으면 수탁기관이 스스로 부담하게 됨.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함께 정하여야 함.
비목별 산출 방법
| 비목 | 기간 비례 | 산출 방법 |
|---|---|---|
| 인건비 | 비례 | 월할 계산. 다만 상여금·퇴직급여는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별도로 계산 |
| 4대보험 사업주부담 | 비례 | 인건비에 연동. 요율은 해당 연도 기준 |
| 공공요금·소모품 | 비례 | 월할. 계절 편차가 큰 항목은 해당 월의 실적을 봄 |
| 보험료·수수료 | 비례하지 않음 | 연 단위로 가입·납부하는 것은 기간에 맞춘 요율로 재산출 |
| 초기 설치·구입비 | 비례하지 않음 | 기간과 무관하게 전액 계상. 나누면 부족해짐 |
| 연 1회 행사·점검 | 비례하지 않음 | 그 기간에 실제로 실시하는지를 보고 계상 |
연간 원가를 개월수로 나누는 방식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음. 아래 세 줄의 항목은 기간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나누면 실제 소요보다 적게 잡히거나 반대로 실시하지도 않을 행사비가 실리게 됨.
협약에 적을 사항
| 항목 | 내용 |
|---|---|
| 위탁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 준비 기간의 포함 여부 |
| 산출기간 | 원가를 산출한 기간. 위탁기간과 다르다면 그 이유 |
| 월할 대상 | 어느 비목을 월할로 하고 어느 비목을 전액으로 하는지 |
| 다음 연도 | 연도를 넘기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의 확보 방법 |
| 정산의 단위 | 회계연도별로 하는지 위탁기간 전체로 하는지 |
연도를 넘기는 위탁은 예산이 함께 관련됨. 다음 연도분은 그해 예산이 성립하여야 집행할 수 있으므로, 협약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취지를 적어 두는 것이 일반적임. 이 문언이 없으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다투게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위탁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인가 | 협약의 기간 조항 |
| 2 | 준비 기간의 비용을 포함할 것인가 | 인수인계·채용에 드는 소요 |
| 3 | 비목별로 성질을 갈라 산출하였는가 | 기간에 비례하는 것과 아닌 것 |
| 4 | 그 기간에 실제로 발생하는 항목인가 | 연 1회 항목이 잘못 실리지 않았는지 |
| 5 | 연도를 넘기는가 | 연도별 배분과 다음 연도 예산 확보 |
| 6 | 산출 기준을 산출내역에 적었는가 | 월할 여부와 산정 근거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원가 산출기간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산출 방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침과 협약, 원가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원가 산출의 구조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과 산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