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측량대가의 기준 (2020. 4. 23. 시행)

[원가 기준] 측량대가의 기준 (2020. 4. 23. 시행)

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측량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1695호「측량대가의 기준」임. 2020. 4. 23. 일부개정되어 2020. 4. 23.부터 시행됨. 측량용역의 대가를 정한 기준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구성은 엔지니어링과 같고, 측량 종류별 품셈이 별표로 붙어 있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0-1695호
시행일2020. 4. 23.
구분일부개정
구성12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측량에 대한 대가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적용 대상 국내에서 발주하는 기본측량·공공측량 등
소관 국토지리정보원(공간정보제도과)

이미 발행한 「측량기술자 노임단가」가 이 기준의 직접인건비 단가로 쓰임. 여비 지급기준이 별표로 규정되어 있음.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정의
제4조 대가의산정방법
제5조 대가의조정
제6조 대가조정의제한
제7조 측량기술자노임단가의적용기준
제8조 직접인건비
제9조 직접경비
제10조 제경비
제11조 기술료
제12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1] 여비지급기준(제9조제2항관련)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측량대가의 기준」(고시 제2020-1695호, 2020. 4. 23. 일부개정, 2020. 4. 2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