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정한 것이 없으므로 협약이 정함. 다만 방치하면 수탁기관이 지는 결과가 되기 쉬움. 검증을 요구하는 쪽은 위탁기관인데 비용을 낼 재원은 수탁기관 손에 있기 때문임. 공고 단계에서 밝히지 아니하면 그 부담이 예정되지 아니한 채 더해짐.
부담 주체를 정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그 비용이 위탁금 산출내역에 잡혀 있는가」임. 잡혀 있으면 결국 위탁기관이 내는 것이고, 잡혀 있지 아니하면 수탁기관의 자기 부담이 됨. 누가 내는가는 산출내역에서 결정됨.
지방보조금법 제18조 참고
누가 요구한 검증인가
비용의 실질
「부담 주체」와 「재원」은 다른 말임. 수탁기관이 계약하고 지급하더라도 그 재원이 위탁금이면 실질적으로는 위탁기관이 낸 것임.
| 구조 | 실질 부담 | 확인할 것 |
|---|---|---|
|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음 | 위탁기관 | 비목과 금액. 정산 대상인지 |
|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 | 수탁기관 | 공고에 밝혔는지 |
| 위탁기관이 직접 계약 | 위탁기관 | 감사인이 수탁기관 장부에 접근할 근거 |
| 다른 법률에 따른 감사 | 수탁기관 | 위탁과 무관하게 이미 지는 의무 |
네 번째 줄을 먼저 확인하여야 함.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서 이미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면, 그 비용은 위탁 때문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님. 그 감사에 위탁사무 의견을 포함시키는 정도라면 추가 비용이 크지 아니하므로, 별도 검증을 요구하기 전에 확인할 값어치가 있음.
참고로 「지방보조금법」 제18조(2023. 10. 12. 시행)는 보조금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우면서,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의무를 지는 쪽이 부담한다는 구조인 셈이며, 위탁에서는 그 의무를 협약이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협약이 함께 정하는 것이 앞뒤가 맞음.
공고 단계의 문제
검증 비용은 적지 아니한 금액임. 공고에 밝히지 아니하면 응모기관이 그 부담을 모르는 채 사업계획을 세우게 됨.
| 단계 | 평가 | 이유 |
|---|---|---|
| 공고문에 명시 | 가장 안전 | 모든 응모자가 같은 조건으로 판단함 |
| 협약 단계에서 처음 | 다툼의 소지 | 선정된 기관만 뒤늦게 알게 됨 |
| 협약 중간에 요구 | 어려움 | 산출내역에 없는 지출을 요구하는 것이 됨 |
세 번째가 실제로 자주 생김.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그해에 검증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임. 이때는 비용의 재원이 없음. 위탁기관이 별도 예산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다음 협약부터 계상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편이 무난함.
위탁기관이 직접 선임하는 경우
비용을 위탁기관이 부담한다면 직접 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식도 있음. 이 경우 독립성이 높아지지만 따라오는 것이 있음.
| 항목 | 수탁기관이 선임 | 위탁기관이 선임 |
|---|---|---|
| 독립성 | 피검자가 감사인을 고름 | 높음 |
| 장부 접근 | 문제 없음 | 협약에 협조 의무를 두어야 함 |
| 계약 절차 | 수탁기관의 절차 |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
| 비용 | 산출내역에 계상 | 위탁기관의 별도 예산 |
| 여러 시설을 함께 | 어려움 | 묶어서 발주 가능 |
마지막 줄이 실무의 이점임. 위탁시설이 여럿인 지방자치단체라면 한 번에 발주하여 단가를 낮추고 기준을 통일할 수 있음. 시설마다 다른 감사인이 다른 기준으로 보면 결과를 견주기 어려움.
다만 위탁기관이 선임하는 경우 감사인이 수탁기관의 장부와 증빙에 접근할 근거가 필요함. 협약에 검증에 협조할 의무와 자료 제출 범위를 적어 두어야 실제로 진행됨.
협약 기재사항
| 항목 | 내용 |
|---|---|
| 검증의 요구 여부 | 어떤 경우에 받는지. 금액·수입 규모 등 기준 |
| 선임 주체 | 수탁기관인지 위탁기관인지 |
| 비용 부담 | 누가 내는지와 산출내역 계상 여부 |
| 협조 의무 | 자료 제출 범위와 기한 |
| 결과의 처리 | 지적사항의 반영 방법과 시한 |
| 다른 감사와의 관계 | 이미 받는 감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 |
다섯째 줄을 빠뜨리면 검증이 형식에 그침. 보고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 끝내면 지적사항이 다음 해에 되풀이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한다」는 조항을 함께 두어야 검증이 실효를 가짐.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수탁기관이 이미 감사를 받고 있는가 | 사회복지법인 등. 갈음 가능성 |
| 2 | 협약에 비용 부담 조항이 있는가 | 없으면 산출내역으로 판단 |
| 3 |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는가 | 실질 부담 주체가 여기서 정해짐 |
| 4 | 공고에 밝혔는가 | 밝히지 아니하였으면 소급 요구가 어려움 |
| 5 | 위탁기관이 선임한다면 협조 의무가 있는가 | 장부 접근 근거 |
| 6 | 여러 시설을 묶어 발주할 수 있는가 | 단가와 기준의 통일 |
| 7 | 지적사항의 조치 절차를 정하였는가 | 없으면 형식에 그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2023. 10. 12. 시행). 민간위탁금의 회계검증과 그 비용 부담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침과 협약서·공고문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부담의 갈래」·「어느 단계에서 밝혔는가」·「선임 주체별 대비」·「검증에 관하여 정할 것」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