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수입이 발생하는 자원순환 시설을 위탁할 때 지원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질의였음. 예산지원형과 적자보전형의 구조를 비교하고, 초과 수입을 수탁기관 수입으로 돌리는 협약이 가능한 근거와 조건을 정리하였음.
질의 배경
발주기관은 노후한 재활용 시설을 신축하면서 교육·체험과 자원순환, 새활용 기능을 더한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려 하였음.
시설에서는 중고물품과 친환경 매장 판매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므로, 지원 예산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고 있었음.
이에 예산지원형과 수익창출형을 절충한 형태가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음.
질의 사항
질의는 두 가지였음.
- 예산지원형으로 위탁하되 지원금 규모를 낮추고 일정 금액 이상을 수탁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가?
- 시설에서 발생하는 판매 수입의 일부를 협약으로 수탁기관 수입으로 할 수 있는가?
- 수입이 발생하는 사무를 위탁할 때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검토 근거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구분과 수입 처리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확인하였음.
근거와 요지
| 근거 | 요지 | 이 사안에의 적용 |
|---|---|---|
| 민간위탁 관리지침 — 운영방식 | 운영방식을 예산지원형과 자립형으로 구분 | 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워 자립형은 불가 |
| 예산지원형의 원칙 | 운영비를 지원하고 수입금은 세입으로 처리 | 기본 방식 |
| 관리지침 — 수입 증대 시 처리 | 효율적 관리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 수입으로 하는 협약 가능 | 초과 수입 배분의 근거 |
실제로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총 운영비에서 총 수입금을 뺀 값이므로, 어떤 방식을 택하든 사전에 운영원가와 수입을 함께 추정해야 하는 점은 같았음.
검토 의견
지원 방식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부담하는 총액은 같지만 위험과 절차가 달랐음.
운영방식별 장단점
| 구분 | 장점 | 단점 |
|---|---|---|
| 적자보전형 | 수입금의 세입 편성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수입을 운영비로 써서 조직 운영이 탄력적임 | 수지가 나빠지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목표 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이에 따른 위험이 큼 |
| 예산지원형 | 수지 변동과 무관하게 예산이 고정되고 행정절차가 간소함 | 수입금의 세입 편성 절차가 추가되고, 유인책이 없으면 수익 향상 기대가 낮음 |
적자보전형은 사전에 정한 적자분만 지원하므로 수탁기관이 최소한의 수입을 달성해야 하고, 그만큼 방만한 운영을 막는 효과가 있었음.
다만 수입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추가 지원이 필요해지고, 그 원인이 수탁기관의 귀책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리가 갈리므로 사후 대책을 미리 정해 두어야 했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법령에 근거해 금액이나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귀책이 있으면 수탁기관이 감수하는 구조였음.
회신 결론
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 아니므로 자립형은 성립하지 않으며, 예산지원형과 적자보전형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였음.
안정적인 운영을 우선한다면 예산지원형이, 수탁기관의 동기 부여를 강화하려면 적자보전형이 적합함.
어느 방식을 택하든 초과 수입에 대한 유인 지급 협약은 가능하므로, 성과에 따른 배분을 협약에 담을 수 있음.
유사 시설의 운영 사례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적자보전형은 수지 변동의 위험이 커, 이 사안에서는 예산지원형을 권고하였음.
다만 어느 방식이든 운영원가와 수입 추정의 근거를 먼저 갖추는 것이 전제임을 함께 밝혔음.
지원 방식이 달라도 실질 부담은 같음
예산지원형이든 적자보전형이든 발주기관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총 운영비에서 총 수입을 뺀 값으로 같았음.
선택의 실제 내용은 부담의 크기가 아니라, 수입이 예상에 못 미쳤을 때 그 위험을 누가 지느냐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