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수탁기관 평가항목의 배점 간격과 증빙 요구 검토

[자문] 수탁기관 평가항목의 배점 간격과 증빙 요구 검토

자문 요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안을 항목·기준·배점·증빙의 네 갈래로 나누어 검토한 의견서였음. 정량과 정성의 배점 비율은 적정하나 정량 항목의 배점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어 최하점을 배점의 일정 수준으로 올리도록 제안하였음.

검토 관점4개
정량·정성 배점30 대 70
권장 최하점배점의 60%

01

질의 배경

발주기관이 공공산후조리 시설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항목안을 마련하고, 그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요청하였음.

평가안은 가격 평가를 제외하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었음.

검토는 정해진 제출 서식에 따라 항목별로 의견을 적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02

질의 사항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량과 정성의 배점 비율은 적정한가?
  • 각 평가항목의 내용과 평가기준은 타당한가?
  • 항목별 배점 간격은 적절한가?
  • 요구하는 증빙서류는 항목에 맞는가?
  • 동점자가 나올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03

검토 근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해 설계되므로, 그 표준 구성과 관리지침을 근거로 삼았음.

근거와 요지

근거 요지 이 사안에의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의 표준 구성 정량 20%, 정성 80%를 표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현 배점 구성의 적정성 판단
민간위탁 관리지침 — 배점 간격 정량평가에서 과도한 점수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함 최하점 수준의 조정 근거
적격자 심사의 지향 가격과 정량보다 기술과 수행계획에 의한 선정을 지향 정성 배점을 유지할 근거

정량 항목의 점수 차이가 크면 정성평가의 변별력이 상쇄되어, 제도의 지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음.

04

검토 의견

평가안은 항목별로 네 갈래의 관점에서 검토하였음.

검토 관점과 주요 의견

관점 주요 의견
항목 법인 대표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책임지는 관리 책임자의 전문성을 평가 대상으로 할 것
평가기준 운영경력이 아닌 근무경력으로 보고, 관련 의료기관 경력도 함께 인정할 것
배점간격 최하점을 배점의 60% 수준으로 올려 정량 항목의 점수 차이를 줄일 것
증빙서류 항목에서 확인하려는 사항에 필요한 서류만 요구할 것

배점 간격은 3단계 기준이면 10·8·6이고 5단계 기준이면 10·9·8·7·6과 같이 구성하도록 예시를 제시하였음.

변별력이 낮은 정량 항목은 유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서 중요한 정성 항목의 배점을 늘리는 방식을 제안하였음.

재정 상태 평가는 재무제표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토지·건축물 대장이나 잔액증명 등 과도한 서류 요구는 줄이도록 하였음.

05

회신 결론

가격 평가를 제외한 정량 30점, 정성 70점의 구성은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타당한 수준으로 판단하였음.

다만 정량 항목의 배점 간격을 좁혀 최하점을 배점의 6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정성 항목의 구성과 배점 간격은 대체로 적정하였음.

동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우선순위 규칙을 미리 정해 두도록 제안하였으며, 배점이 큰 정성 항목부터 비교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하는 방식을 예시로 들었음.

배점 비율보다 배점 간격

정량과 정성의 비율만 맞추어도 정량 항목의 점수 차이가 크면 실제 당락은 정량에서 갈렸음.

제도가 기술 중심의 선정을 지향한다면 비율뿐 아니라 항목 안의 점수 폭까지 함께 조정해야 의도가 실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