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물재생센터의 민간위탁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적정 운영인력을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하고 운영원가를 재산정하였음. 적정 인력은 최소값인 직무분석 기준 190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재계약 타당성과 신설 시설의 통합운영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였음.
연구 개요
대상 시설은 관리대행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대규모 물재생센터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재협약을 거쳐 같은 수탁기관이 운영해 왔으며, 이번 협약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있었음.
앞서 시행된 운영실태 감사에서 총 19개의 처분요구가 있었고, 그중에는 민간위탁 개시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동일한 기관에 관리·운영을 수탁해 온 점에 대한 지적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운영 개선 방향과 공개경쟁입찰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며, 유사 시설과 비교하여 적정 위탁비를 재산정하고 재계약의 적정성을 분석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하수처리시설은 24시간 가동되는 시설로 교대근무가 필수이며, 시설 용량과 연계 처리시설의 유무에 따라 필요 인력이 달라짐. 따라서 다른 시설과 인력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시설 자체의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 현재의 운영인력 규모는 적정한가?
- 유사 시설과 비교했을 때 인력 배치는 어떤 수준인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교대근무 인원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타당한가?
- 신설되는 시설을 기존 시설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관리대행으로 운영 중인 물재생센터와 신설 예정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국내 유사 하수처리시설 5개소와 해외 사례를 함께 조사하여 인력 산정과 운영 방식 비교의 근거로 활용하였음. 신설되는 슬러지 건조시설의 통합운영 여부도 검토 범위에 포함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직무분석의 단계별 보정
직무분석은 업무분장 코드별로 무보정 인원을 산출한 뒤 두 차례 보정을 거쳤음. 1차 보정은 현장실사 검증 결과를 반영하였고, 2차 보정은 소관 부처 지침의 직무분석 기준인원을 반영하였음. 여기에 계약직 인원과 신설 시설의 최소 운영인력을 더하여 최종 인원을 산정하였음.
운영원가 산정의 기준
운영원가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총 운영비는 발주기관이 직접 부담하는 공공운영비와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민간위탁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다시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인력 규모는 다음과 같았음.
산정 방법별 운영인력 (단위: 명)
| 산정 방법 | 인원 | 적용 여부 |
|---|---|---|
| 소관 부처 지침 기준 | 229.0 | 미적용 |
| 유사사례 회귀분석 기준 | 204.0 | 미적용 |
| 직무분석 기준 | 190.0 | 적용 |
세 방법 중 최소 인원인 직무분석 기준 190명을 적정 운영인력으로 산정하였음. 내역은 처리장 인원 168명, 청소·경비·식당 인원 7명, 신설 슬러지 건조시설 인원 15명임. 기존 인원은 175명이었음.
인력 규모의 변화를 보면 관리대행 도입 시 협약인원은 164명이었고 연도별로 증감을 거쳐 175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유사시설과 비교한 결과, 시설별 용량과 운영 여건, 연계 처리시설의 유무가 달라 직접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시설용량 대비 운영인력을 보면 만톤당 인원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등급별 배치를 보면 2급 인력은 소관 부처 지침 기준보다 낮게, 3급과 4급 인력은 지침보다 많게, 5급 인력은 적게 배치되어 있었음. 연구에서는 지침의 인력배치 기준에 맞게 기술자 등급을 배치하고 그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하였음.
운영원가 산정 결과
2019년 기준 총 운영비는 92,687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주요 원가 항목과 구성비
| 구분 | 항목 | 금액(원) | 구성비 |
|---|---|---|---|
| 공공운영비 | 전력비 | 22,820,825,000 | 24.62% |
| 매립지 반입수수료 | 11,985,000,000 | 12.93% | |
| 정산비 | 시설비 | 22,830,000,000 | 24.63% |
| 약품비 | 11,101,876,000 | 11.98% | |
| 슬러지 처리비 | 4,150,960,000 | 4.48% | |
| 인건비 | 직접노무비 | 10,244,505,622 | 11.05% |
| 경비 | 경비 소계 | 2,881,872,379 | 3.11% |
총 운영비 92,687,432,582원은 공공운영비 35,311,325,000원과 민간위탁금 57,376,107,582원으로 구성되었음. 공공운영비는 전력비, 매립지 반입수수료, 협약공증수수료,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로 이루어져 있음.
구성비를 보면 시설비 24.63%와 전력비 24.6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인건비에 해당하는 직접노무비는 11.05%였음. 경비는 복리후생비, 연료비, 용수비, 수선유지비, 안전점검비 등을 합하여 3.11% 수준이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신설 슬러지 건조시설을 기존 시설과 통합 운영하는 경우와 개별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원가를 비교하였음.
통합운영과 개별운영의 위탁원가 비교
| 구분 | 위탁원가 |
|---|---|
| 통합운영 | 45억 5,012만원 |
| 개별운영 | 50억 295만원 |
| 절감액 | 4억 5,282만원 |
통합운영 시 위탁원가가 4억 5,282만원 낮게 산정되었음. 이 차액은 개별 운영 시 인력 6인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소관 부처 지침에서는 증설 시설에 대해 기존 처리장과의 통합운영을 권장하고 있음. 다만 지침이 기존 처리장 운영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당연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에서는 별도로 경제성을 검토하여 통합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음.
연구는 소관 부처의 정책 기조와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설 슬러지 건조시설을 기존 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2급 인력은 지침 기준보다 적고 3·4급은 많으며 5급은 적게 배치되어 있음. 지침의 인력배치 기준에 맞게 기술자 등급을 재배치하고 그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감사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동일 기관에 수탁해 온 점이 지적되었음. 적정 운영인력을 공개경쟁입찰 전제로 산정하여 입찰 시행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제한됨. 교대근무 편성에 필요한 인원을 재검토하여 인력 산정에 반영해야 함.
신설 슬러지 건조시설을 개별 운영하면 인력 6인이 추가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상승함. 기존 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함.
재계약 타당성 검토 결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타당성을 세 가지 근거로 검토하였음.
재계약 타당성 검토의 근거
| 검토 근거 | 내용 |
|---|---|
| 대행 성과평가 | 최근 3년간의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
| 회계감사 |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
| 타 시설 사례 | 유사 물재생센터의 관리대행 재계약 사례 |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 운영업체와의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적정 운영인력 산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 수행하였음.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시설이 공단 전환 시점까지 재계약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므로, 재계약을 전제로 한 인원도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연구 시사점
적정 운영인력은 산정 방법에 따라 229명, 204명, 190명으로 달라졌음. 본 연구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 최소 인원인 직무분석 기준 190명을 적용하였으며, 그 내역을 처리장 인원과 지원 인원, 신설 시설 인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재계약 타당성은 대행 성과평가와 회계감사, 타 시설의 재계약 사례를 종합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신설 시설의 통합운영은 소관 부처의 정책 기조와 경제성 검토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산정 방법에 따라 인력 규모가 달라짐
지침 기준, 유사사례 기준, 직무분석 기준의 결과가 각각 달랐음. 세 값을 모두 제시한 뒤 적용 기준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산정 근거를 남겼음.
지침이 통합운영을 권장하더라도 수의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제성 검토가 별도로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통합·개별 운영의 위탁원가를 산정하여 비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