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관리대행의 타당성을 조사하였음. 세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 운영인력은 16명이었고, 직영과 민간위탁의 10년 원가 차이는 약 7억 7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0개 지표 중 민간위탁이 7개 부문에서 우위를 보였음.
연구 개요
하수관로는 처리시설과 달리 넓은 지역에 매설되어 있어 순찰과 준설, 보수가 주된 업무가 됨. 시설물 한 곳에 인력이 모이는 형태가 아니어서 인력 산정 방식이 처리시설과 다름.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로와 펌프장의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직영과 민간위탁의 운영원가를 비교하였음. 아울러 10개 지표로 운영방식을 평가하고 계약 및 성과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하수관로 유지관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경제성 판단이 비용 수준의 비교로 이루어짐. 직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지 않아 유리한 구조이나, 인건비 수준과 상승률에서 차이가 발생함.
- 산정 기준별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직영과 민간위탁의 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 10년으로 확장하면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 지표별로 각 방식의 강점은 무엇인가?
- 어떤 계약 방식이 적합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관내 하수관로와 펌프장을 대상으로 하였음.
타 지자체의 하수관로 관리대행 사례를 조사하여 시설 현황과 운영현황, 운영원가를 비교하였음. 관망관리 관리대행 기준과 펌프장 직무분석을 병행하여 인력을 산정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인력 산정의 세 가지 기준
소관 부처 지침 기준, 유사시설 기준, 관망관리 관리대행 기준의 세 가지로 각각 산정하였음. 펌프장은 직무분석을 통해 별도로 검토하였음.
원가 요율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준용하여 일반관리비 9%(시설물관리), 이윤 10%(용역)를 적용하였음. 직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았음.
10년 추계의 변수
임금 및 경비 상승률을 산출하여 반영하였으며, 비정산비 10년 추계표를 별도로 산출하였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세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산정 기준별 운영인력 (단위: 명)
| 구분 | 지침 기준 | 유사시설 기준 | 관망관리 기준 | 적정 인원 |
|---|---|---|---|---|
| 운영인력 | 23 | 23 | 16 | 16 |
소관 부처 지침 기준과 유사시설 기준은 모두 23명으로 동일하였고, 관망관리 관리대행 기준은 16명으로 산출되었음.
최소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인원을 16명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직영과 민간위탁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운영원가 산정 결과
운영방식별 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단위: 원)
| 구분 | 직영(A) | 민간위탁(B) | 차액(A-B) |
|---|---|---|---|
| 직접인건비 | 994,760,371 | 683,672,872 | 311,087,499 |
| 순원가 합계 | 2,372,690,798 | 2,046,807,564 | 325,883,234 |
| 일반관리비(9%) | 213,542,171 | 184,212,680 | 29,329,491 |
| 이윤(10%) | – | 223,102,024 | -223,102,024 |
| 부가가치세 | 130,013,728 | 245,412,226 | -115,398,498 |
| 운영원가 합계 | 2,755,879,151 | 2,738,932,976 | 16,946,174 |
직접인건비에서 311,087,499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순원가에서 325,883,234원의 격차가 나타났음.
민간위탁에 이윤 223,102,024원과 추가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최종 운영원가의 차이는 16,946,174원으로 줄어들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10년으로 확장한 원가 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10년 원가 추계 (단위: 원)
| 구분 | 1년차 | 10년차 | 10년 총원가 | 연간 평균 |
|---|---|---|---|---|
| 직영(A) | 2,755,879,151 | 3,271,817,962 | 30,052,231,791 | 3,005,223,179 |
| 민간위탁(B) | 2,738,932,978 | 3,126,613,398 | 29,282,268,711 | 2,928,226,871 |
| 차액(A-B) | 16,946,173 | 145,204,564 | 769,963,080 | 76,996,308 |
1년차 차액은 16,946,173원이었으나 10년차에는 145,204,564원으로 확대되어, 10년 총원가 기준 769,963,08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1년차 기준 운영원가는 직영이 민간위탁보다 많은 수준이며, 향후 10년간 공무원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을 때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정산을 실시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25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정산 대상 항목을 계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계약 이행기간에 따른 유형을 각각 검토하여 적합한 형태를 정해야 함.
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제, 종합낙찰제, 2단계 경쟁입찰제 등을 비교하여 하수관로 업무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함.
민간위탁은 입찰기간 만료 시 운영기관 교체로 근무자가 바뀌는 사례가 빈번하여 고용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고용승계 조건을 협약에 두어야 함.
운영방식별 지표 평가
10개 지표에 대한 운영방식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평가 결과
| 세부지표 | 직영 | 민간위탁 |
|---|---|---|
| 공공성 | O | △ |
| 고용의 안정성 | O | △ |
| 재원마련의 적절성 | O | △ |
| 법·제도적 근거 | O | O |
| 경제적 효율성 | △ | O |
| 재무적 타당성 | △ | O |
| 정책방향 | △ | O |
| 운영관리의 전문성 | △ | O |
| 성과측정의 용이성 | △ | O |
| 관리감독의 용이성 | △ | O |
민간위탁은 운영관리의 전문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감독의 용이성 측면에서 장점이 존재하며 나머지 3개 부문에서 직영 대비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이 7개 부문에서 더 우수한 방식인 것으로 검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민간위탁이 더 적합한 방식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연구 시사점
적정 운영인력은 최소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16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지침 기준 23명과 7명의 차이가 있었음.
1년차 원가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10년 누적으로는 769,963,08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10개 지표 중 민간위탁이 7개 부문에서 우위를 보였음.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인건비 차이를 상쇄함
순원가에서는 3억원 이상의 격차가 있었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1년차 차액은 1,700만원 수준으로 줄었음.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벌어지는 구조였음.
하수관로 유지관리는 수익창출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경제성 판단이 비용 수준의 비교에 한정되었음. 이 점이 평가 지표 구성에도 반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