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수질복원센터 운영인력 재산정 검토 연구

[위탁·원가연구] 수질복원센터 운영인력 재산정 검토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4개 수질복원센터의 적정 운영인력을 재산정하였음. 야간근무 형태와 교대제 방식에 따라 시설당 2~7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6조 변형당직 형태의 증원 규모와 증액금액이 가장 작았음.

검토 시설4개소
6조변형 증원시설당 2명
연간 증액4.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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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었음. 24시간 가동되는 하수처리시설은 교대근무와 당직근무가 필수적이므로 근로시간 제한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됨.

본 연구에서는 관내 4개 수질복원센터를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적정 운영인력을 재산정하였음. 소관 부처 지침 기준, 유사사례 기준, 직무검토 기준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인력을 산정하고, 야간근무 형태별로 필요 증원 규모와 증액금액을 비교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하수처리시설의 야간근무는 당직 형태와 교대 형태로 나뉨. 근로시간 제한이 강화되면 기존 당직 중심의 근무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교대제로 전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됨. 전환 방식에 따라 필요 인력과 인건비가 달라짐.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떤 근무형태가 가능한가?
  • 산정 기준별 인력 규모는 어떻게 다른가?
  • 야간근무 형태에 따라 증원 규모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 2인 1조와 3인 1조의 차이는 무엇인가?
  • 근무형태별 증액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2인 1조 근무의 배경야간 순찰 등의 업무에서 실질적인 2인 1조 근무 정착이 요구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2인 1조를 유지하는 경우와 3인 1조로 전환하는 경우를 나누어 인력을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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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범위와 대상

관내 수질복원센터 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시설
4개소
현 운영인력
98명
인력 산정기준
3가지
검토 근무형태
3종

시설별 하수도 현황과 운영인력 현황, 업무분장을 검토한 뒤 인력을 산정하였음. 근무형태는 4조3교대, 4조2교대, 6조 변형당직의 세 가지를 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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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 조사시설·인력·업무분장
법령 검토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인력 산정지침·유사사례·직무검토
증액금액 산출근무형태별 비교

인력 산정의 세 가지 기준

소관 부처 지침 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지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유사사례 기준은 동일 규모의 타 시설 운영인력을 참고하였고, 직무검토 기준은 실제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분석하여 산출하였음.

직무검토 시 반영한 시간 요소

연차 및 휴가 시간, 교육시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산정에 반영하였음.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의 기준을 적용하였음.

증액금액 산출의 기준

근무형태 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2019년 기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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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별 인력 비교

2인 1조 야간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산정 기준별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산정 기준 인력 비교 (단위: 명)

구분 현 운영인력 지침 기준 유사사례 기준 직무검토(4조3교대)
A 시설 38 80 44 42
B 시설 23 34 26 27
C 시설 22 34 29 26
D 시설 15 27 22 19

소관 부처 지침 기준 인원은 현 운영인력의 두 배 내외로 산출되었으며, 특히 A 시설은 현 38명에 대해 80명이 산출되었음. 유사사례 기준과 직무검토 기준은 현 인력에 근접한 수준이었음.

직무검토 기준으로 4조3교대 전환 시 4개 시설 모두 4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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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형태별 증원 규모

근무형태와 조당 인원에 따른 시설별 증원 규모는 다음과 같았음.

근무형태별 시설당 증원 인원 (단위: 명)

근무형태 2인 1조 유지 3인 1조 전환
4조3교대 +4 +7
4조2교대 +4 +7
6조 변형당직 +2 +4

4조3교대 또는 4조2교대로 전환하는 경우 각 시설별 4인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야간근무자가 오후 6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6조 변형당직 형태의 경우 각 시설별 2인의 증원이 필요하였음.

3인 1조로 전환하는 경우 교대제는 7명, 6조 변형당직은 4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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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증원에 따른 연간 증액금액은 다음과 같았음.

근무형태별 4개 시설 합계 증액금액 (단위: 원/년)

구분 4조3교대 4조2교대 6조 변형당직
2인 1조 유지 813,013,248 879,907,008 477,339,120
3인 1조 전환 1,459,872,336 1,579,989,744 915,714,912

2인 1조를 유지하는 경우 6조 변형당직이 4개 시설 합계 477,339,120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4조2교대가 879,907,008원으로 가장 많았음.

3인 1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같은 순서가 유지되어 6조 변형당직 915,714,912원, 4조2교대 1,579,989,744원이었음. 6조 변형근무가 가장 적은 금액이 증액되며, 타 근무형태에 비해 인원이 적게 증원되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근무형태 선택의 우선 결정

교대제와 변형당직의 증원 규모가 2배 차이였음. 인력 산정에 앞서 어떤 근무형태를 택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함.

조당 인원 기준의 명확화

2인 1조와 3인 1조의 증액금액 차이가 컸음. 순찰 등 야간업무의 안전 요구와 인력 부담을 함께 검토하여 기준을 정해야 함.

지침 기준 인력의 적용 검토

지침 기준 인원이 현 인력의 두 배 내외로 산출되었음.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산정서에 기록해야 함.

휴게·교육시간의 반영

연차, 교육,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산정에 포함되었음. 이 요소들이 실제 운영에서 확보되는지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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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근로시간 한도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특례업종 특례업종 축소,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휴일근로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이 가운데 하수처리시설의 주 52시간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근로시간 한도와 특례업종 축소 항목이었음.

당직근무와 교대근무의 구분, 하수처리시설에서의 야간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지침을 함께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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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4개 수질복원센터 모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증원 규모는 근무형태에 따라 시설당 2명에서 7명까지 달라졌음.

6조 변형당직 형태가 증원 인원과 증액금액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4개 시설 합계 기준으로 2인 1조 유지 시 477,339,120원의 증액이 산정되었음.

근무형태 선택이 인력 규모를 좌우함

동일한 법 적용 조건에서도 교대제와 변형당직의 증원 규모가 두 배 차이였음. 근무형태는 인력 산정의 결과가 아니라 전제에 해당함.

지침 기준 인원과 직무검토 기준 인원의 격차가 컸음. 시설 규모가 클수록 격차가 커지는 양상이었으므로 기준 선택의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