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민간위탁 두 위원회의 권한 관계와 심의 범위

[자문] 민간위탁 두 위원회의 권한 관계와 심의 범위

자문 요지

민간위탁 운영위원회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음. 조례가 정한 각 위원회의 기능을 대조해 두 위원회가 대등한 관계임을 확인하고, 신규·재위탁과 재계약을 나누어 심의 가능 범위를 회신하였음.

질의 사항3건
위원회 관계대등
재계약 심의가능

01

질의 배경

발주기관의 민간위탁 조례는 사무 선정과 성과평가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었음.

실무에서는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결과를 운영위원회가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되었음.

두 위원회의 관계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02

질의 사항

질의는 세 가지였음.

  •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 운영위원회와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상하 관계인가?
  • 수탁기관 선정의 최종 판단은 어느 위원회가 하는가?
  • 신규위탁과 재계약에서 심의 범위가 달라지는가?
03

검토 근거

조례가 각 위원회에 부여한 기능을 확인하고, 상하 관계를 정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았음.

근거와 요지

근거 요지 이 사안에의 적용
조례 — 운영위원회의 기능 사무 선정, 선정방법, 재계약 적정성,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며 마지막 호에서 그 밖의 사항을 열어 둠 선정 결과 심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조례 — 적격자심사위원회의 기능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 선정의 권한은 이 위원회에 있음
상하 관계 규정 두 위원회의 상하 관계를 정한 조항이 없음 대등한 위치로 해석

운영위원회의 기능 가운데 재계약 적정성 심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재계약은 다른 경우와 구분해 볼 여지가 있었음.

04

검토 의견

조례가 열어 둔 포괄 조항이 있더라도, 명시된 기능 밖의 사항을 심의하려면 별도의 근거나 법령 위반과 같은 분명한 사유가 필요하였음.

또한 두 위원회의 역할이 겹치지 않고 서로의 결과를 심의받도록 정한 조항도 없어, 대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였음.

사안별 심의 가능 범위

구분 심의 가능 여부 이유
신규위탁·재위탁의 선정 결과 부적절 선정 권한이 적격자심사위원회에 있고 운영위원회 기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재계약의 적정성 가능 조례가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규정

재계약의 경우에도 심의 대상은 선정 결과 자체가 아니라 재계약이라는 결정의 적정성이었음.

따라서 적격자심사위원회의 가결을 부결로 바꾸라는 요구는 권한 밖이지만, 심사 결과와 성과평가·지도감독 결과를 종합해 재계약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였음.

05

회신 결론

두 위원회는 조례상 대등한 위치에 있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결과를 당연히 심의하는 관계가 아님.

신규위탁과 재위탁에서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운영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함.

재계약에서는 심사 결과를 포함한 여러 자료를 종합해 재계약 자체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음.

선정 결과를 뒤집는 형태가 아니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형태로 심의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밝혔음.

같은 결론이라도 심의 대상이 다름

운영위원회가 재계약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심사 결과를 뒤집는 것은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성격이 달랐음.

무엇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지가 권한의 범위를 정하므로, 안건을 어떻게 올릴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