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관련 회관의 민간위탁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적정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성과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75.70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검토되었으며, 적정 운영인력은 업무분장에 따라 2명으로 산정하고 인력 구성 시나리오별 운영원가를 제시하였음.
연구 개요
대상 시설은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회관으로 교육관 대관과 입주기업 지원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위탁 사무에 해당함.
본 연구에서는 이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업무분장에 따른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인력 구성 방식을 달리한 시나리오별로 원가를 산출하여 비교하였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부문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소규모 위탁 사무는 인력과 예산의 규모가 작아 대규모 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인력 자체가 부족하므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구조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됨.
- 소규모 위탁 사무에 어떤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 업무분장에 따른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인력 구성 방식에 따라 운영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현 배치인력을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 평가에서 취약하게 나타난 부문은 무엇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전통문화 관련 회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사례는 전통문화 전수 시설과 역사문화 연구기관, 지역 문화·복지 시설을 조사하였음. 인력 시나리오는 정규직 2인 배치와 정규직 1인 및 기간제 1인 배치의 두 가지로 설정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적정 운영인력 산정의 기준
현 배치인력, 유사사례 기준 인력, 직무분석 기준 인력을 비교하였음. 다만 현 배치인력 4인은 인건비가 100% 지원되지 않는 구조여서 인력 검토에서 제외하였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소인력 배치 기준을 적용하였음.
정성평가의 등급 체계
정성평가는 9등급 절대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S부터 D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음. 등급별 평점은 15%의 편차로 구성하여 S등급 100%, A등급 85%, B등급 70%, C등급 55%, D등급 40%를 적용하였으며, 배점에 등급별 평점을 곱하여 점수를 산출하였음.
적정 운영인력과 업무분장
업무분장에 따라 산정한 적정 운영인력은 2명이었음.
업무분장에 따른 운영인력
| 구분 | 담당 업무 | 인력 |
|---|---|---|
| 운영 총괄 | 회관 운영 총괄, 대외업무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입주기업 관리, 운영위원회 관리, 시설관리 | 1 |
| 운영 지원 | 인사·회계·구매 등 행정업무, 홍보계획 수립 및 마케팅, 시설관리 지원, 교육관 대관업무 관리 | 1 |
| 합계 | — | 2 |
운영 총괄 1명과 운영 지원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산정되었음. 현재 배치되어 있는 4인은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는 구조여서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였음.
인력 구성 방식은 정규직 2인을 배치하는 경우와 정규직 1인 및 기간제 1인을 배치하는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각각 원가를 산정하였음.
운영원가 산정 결과
정규직 2인 배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표준 운영원가 (정규직 2인 배치, 단위: 원)
| 구분 | 직영 | 민간위탁 | 차액 |
|---|---|---|---|
| 직접인건비 | 63,541,836 | 55,862,808 | 7,679,028 |
| 순원가 | 123,846,260 | 118,494,898 | 5,351,362 |
| 일반관리비 (6%) | 7,430,775 | 7,109,693 | 321,082 |
| 이윤 (10%) | 0 | 12,560,459 | -12,560,459 |
| 위탁원가 | 131,277,035 | 138,165,050 | -6,888,015 |
| 부가가치세 (10%) | 0 | 13,816,504 | -13,816,504 |
일반관리비는 순원가의 6%, 이윤은 10%를 적용하였으며 부가가치세 10%를 반영하였음. 직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았음.
직접인건비에서는 민간위탁이 7,679,028원 낮았고 순원가에서도 5,351,362원 낮았으나, 이윤 12,560,459원이 더해지면서 위탁원가는 민간위탁이 6,888,015원 높아졌음. 여기에 부가가치세 13,816,504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성과평가의 부문별 득점과 지표별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부문별 및 지표별 평가 결과
| 구분 | 배점 | 득점 |
|---|---|---|
| 과정평가 | 70 | 49.53 |
| 결과평가 | 20 | 19.92 |
| 만족도평가 | 10 | 6.25 |
| 가감점 | ±4 | 0.00 |
|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 10 | 8.88 |
| 인력 및 조직운영의 적정성 | 10 | 8.50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10 | 7.00 |
| 시설관리 업무의 적정성 | 10 | 7.00 |
| 운영관련 매뉴얼 구비 | 10 | 4.90 |
| 합계 | 100±4 | 75.70 |
총점은 75.70점으로, 판정 기준상 75점 이상 85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보통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판정 구간은 95점 이상 매우 우수, 85점 이상 우수, 75점 이상 보통, 65점 이상 미흡, 65점 미만 매우 미흡의 다섯 단계였음.
결과평가는 배점 20점 중 19.92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웠으나 과정평가는 70점 중 49.53점, 만족도평가는 10점 중 6.25점이었음. 지표별로는 운영관련 매뉴얼 구비가 4.90점으로 가장 낮았고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이 8.88점으로 가장 높았음. 감점 항목에서는 감점이 발생하지 않았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운영관련 매뉴얼 구비 항목이 배점 10점 중 4.90점으로 가장 낮았음. 업무 절차와 기준을 문서화하여 매뉴얼로 갖추는 것이 우선 과제로 도출되었음.
사업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고 전기 실적 관리로 달성도를 가늠하는 상태임. 사업계획서에 정량 목표를 명시하면 달성도 평가가 가능해짐.
정규직 2인 배치와 정규직 1인 및 기간제 1인 배치의 두 시나리오를 산정하였음. 업무 성격과 예산 여건에 따라 방식을 확정한 뒤 원가를 적용해야 함.
소규모 사무에 대규모 시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구조적으로 낮은 점수가 산출됨. 사업계획을 준용하고 완화된 정성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었음.
평가 결과 총평
연구가 제시한 평가 결과 총평은 다음과 같았음.
평가 결과 총평의 구성
| 구분 | 내용 |
|---|---|
| 보통 수준의 성과 | 총점 75.70점으로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운영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업관리 측면이 다소 미흡함 |
| 목표 달성 및 실적 관리 | 사업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은 부재하나 전기 실적 관리를 통해 달성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
| 이용 실적의 변화 | 교육관 이용실적과 수입실적이 감염병 상황으로 한 해 감소하였으나 이듬해 크게 증가함 |
연구는 대상 시설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관리를 해온 것으로 보되, 사업관리 측면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특히 운영 매뉴얼 구비 항목의 득점이 낮았음.
반면 실적 관리 측면에서는 사업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이 없음에도 전기 실적을 통해 현재 수준의 달성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음. 교육관 이용실적과 수입실적은 감염병 상황의 영향으로 한 해 감소하였다가 이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시사점
성과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75.70점으로 보통 구간에 해당하였음. 결과평가는 배점 대비 거의 만점에 가까웠으나 과정평가와 만족도평가의 득점이 낮았고, 지표별로는 운영 매뉴얼 구비 항목이 가장 낮았음.
운영원가 산정에서는 현 배치인력 4인이 인건비 전액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업무분장을 근거로 한 최소인력 2명이 적정 인력으로 산정되었음. 정규직 2인 기준으로는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더해지면서 위탁원가가 직영보다 높게 산출되었음.
소규모 사무에는 완화된 평가 기준이 적용되었음
연구는 소규모 사무에 다른 민간위탁 사무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사업계획을 준용하고 완화된 정성평가 기준을 적용하였음.
현 배치인력이 인건비 전액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산정 기준으로 삼기 어려움. 본 연구는 업무분장을 근거로 최소인력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