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산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때의 수수료 기준은 따로 있는가

[위탁금 산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때의 수수료 기준은 따로 있는가

요약

공공기관에 위탁할 때의 수수료를 직접 정한 법령상 기준은 없음. 다만 공공기관에 맡기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영역이고 민간위탁(제3항)과 근거 조항이 다르므로, 대가의 성격도 달리 보아야 함.

공기관 위탁·대행은 사업을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이며(「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그 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 따라서 이윤에 해당하는 항목보다는 사업수행에 실제로 드는 간접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됨.

근거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수탁기관의 성격
비용 부담의 근거

01

근거 조항의 차이

민간위탁과 공기관 위탁은 근거 조항이 다르며, 그에 따라 대가를 정하는 방식도 달라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2025. 4. 1. 시행)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표 1. 대가의 성격
구분 민간위탁 공기관 위탁·대행
근거 제117조제3항과 민간위탁 조례 제117조제2항,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25조
상대의 성격 영리·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대가의 개념 사무 수행의 대가. 이윤을 계상할 수 있음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하는 것 민간위탁 조례·협약 조례가 경비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
예산과목 민간위탁금 계열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계열

조문이 「비용」이라고 적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영리를 전제한 「대가」가 아니라 실제로 드는 경비의 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므로 민간위탁의 이윤율을 그대로 옮겨 오는 것은 근거가 약함.

02

간접비의 처리

공기관 위탁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이윤이 아니라 기관 운영에 드는 간접비를 위탁사업비에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임. 사업을 수행하려면 기관의 회계·인사·시설이 함께 쓰이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됨.

표 2. 간접비를 보는 관점
항목 검토 내용
출연금과의 관계 기관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이미 받고 있다면 같은 비용을 위탁사업비에 다시 실을 수 없음
배부의 근거 공통비를 사업에 나누는 기준과 비율이 기관 규정에 있는지
전담 인력 그 사업에 전담으로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는 직접비에 해당함
겸무 인력 여러 사업을 겸하는 인력은 투입 비율을 가려 계상하여야 함
조례의 규정 「경비의 범위」를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조례가 1차 기준임

이중 계상이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임.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직원이 위탁사업에도 투입되면서 그 인건비가 위탁사업비에 다시 실리는 경우가 있음. 구분 경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후에 가릴 수 없으므로 계정을 나누는 것이 먼저임.

03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제117조 제2항과 제3항 중 어느 쪽인가 근거 조항에 따라 대가의 성격이 달라짐
2 경비의 범위를 정한 조례가 있는가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2항이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그 기관이 출연금을 받고 있는가 받고 있다면 중복 계상 여부를 확인
4 간접비 배부 기준이 기관 규정에 있는가 없으면 배부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움
5 구분 경리가 되어 있는가 계정을 나누지 않으면 사후 확인이 불가능함
6 협약에 산출 기준을 명시하였는가 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5조(2025. 4. 1. 시행). 공기관 위탁의 수수료를 직접 정한 법령상 기준은 없으며, 경비의 범위와 비용부담의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간접비의 처리」와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