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전환] 리모델링으로 1년 휴관해도 민간위탁금을 계속 교부할 수 있는가

[종료·전환] 리모델링으로 1년 휴관해도 민간위탁금을 계속 교부할 수 있는가

요약

「휴관이니 안 된다」가 아니라 「그 기간에 무엇을 맡기는가」의 문제임. 위탁금은 맡긴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수행할 사무가 있으면 교부의 근거가 있고 없으면 없음. 시설의 문이 닫혀 있다는 사정이 곧 사무가 없다는 뜻은 아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이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을 열거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과업 없이 인건비만 지급하는 모양은 설명하기 어려움. 반대로 휴관 기간의 과업을 협약에 새로 정하면 그 비용을 교부할 근거가 생김.

근거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협약의 과업 조항
답의 성격과업을 정하면 가능
갈리는 지점수행할 사무의 유무
협약 변경의 여부

01

교부의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2025. 4. 1.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이 규율하는 것은 대가 없이 주는 돈임. 위탁금은 사무 수행의 대가이므로 성격이 다르나, 수행할 사무가 없으면 그 구분이 흐려짐. 곧 과업의 존재가 교부의 정당성을 지탱함.

표 1. 상황별 판단
상황 교부의 근거 설명의 난이
휴관 중에도 과업이 있음 협약이 정한 과업의 대가 설명하기 쉬움
과업 없이 인건비만 지급 근거가 불분명 설명하기 어려움
협약을 고쳐 과업을 정함 변경 협약 첫째 줄이 됨

셋째 줄이 답임. 지금 그대로 두면 둘째 줄이지만, 협약을 고쳐 과업을 정하면 첫째 줄이 됨. 같은 돈을 지급하더라도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짐.

02

휴관 중의 과업

도서관이 문을 닫는다고 하여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오히려 평소에 못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함.

표 2. 정할 수 있는 과업
과업 내용 확인할 것
자료의 정리와 보존 장서 점검, 폐기·보수, 목록 정비 보관 장소의 확보
이전과 반입 공사 전 반출과 완료 후 반입 운반과 보험
순회·대체 서비스 다른 시설에서의 대출, 찾아가는 서비스 장소와 인력의 배치
온라인 서비스 전자자료, 비대면 프로그램 필요한 장비
재개관 준비 공간 구성, 프로그램 기획, 홍보 공사 일정과의 연계
공사 관련 협조 현장 확인, 요구사항 전달 발주 부서와의 역할 분담

셋째 줄이 이용자에게도 이익이 됨. 한 해 동안 서비스가 완전히 끊기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민원의 측면에서도 실익이 있음.

과업을 정할 때에는 인원과 시간도 함께 보아야 함. 평소보다 일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면 위탁금도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설명이 됨.

03

위탁금의 조정

과업이 달라지면 산출내역도 달라짐. 그대로 두면 과업은 줄었는데 돈은 그대로라는 지적을 받게 됨.

표 3. 비목별 검토
비목 휴관 기간의 변화 조정의 방향
인건비 인원 유지가 필요한지에 따라 과업에 맞는 인원으로 산정
공공요금 크게 줄어듦 감액
프로그램비 형태가 바뀜 대체 서비스에 맞추어 조정
자료 구입비 보관 여건에 좌우됨 보관 가능 범위로 조정
이전·보관비 새로 필요함 증액 또는 신설

첫째 줄이 가장 민감함. 인원을 줄이면 재개관 때 다시 뽑아야 하고 그 사이 경험이 흩어짐. 반대로 그대로 두면 인건비의 근거를 설명하여야 함. 과업을 충분히 만들어 인원을 유지하는 쪽이 대체로 실익이 큼.

다섯째 줄은 흔히 빠뜨림. 장서의 이전과 보관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휴관이니 예산이 줄어든다고만 보면 이 비용을 잡지 못함.

04

협약의 변경

휴관은 협약이 예정하지 아니한 사정일 가능성이 큼. 변경 협약으로 그 기간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순서임.

표 4. 변경 협약의 기재사항
항목 내용 빠뜨렸을 때
휴관의 기간 시작과 종료 예정일 연장 시 근거가 없음
변경된 과업 그 기간에 수행할 사무 교부의 근거가 약함
인력의 배치 인원과 근무 장소 현장의 혼선
위탁금의 산정 비목별 조정 내역 정산에서 다툼
실적 보고 변경된 과업의 보고 방법 이행 확인이 어려움
기간 연장 시의 처리 공사가 미루어질 때 다시 협의

다섯째 줄이 뒤의 정산을 좌우함. 휴관 중의 과업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일이 많으므로, 무엇을 얼마나 하였는지를 보고받는 방법을 정해 두어야 정산의 근거가 생김.

변경의 폭이 크다면 조례가 정한 절차도 확인하여야 함. 중요한 변경에 의회 동의나 심의를 요구하는 조례가 있으므로, 과업과 금액의 변경이 그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협약에 휴관 관련 조항이 있는가 협약서의 불가항력·변경 조항
2 휴관 중에 맡길 사무를 정하였는가 자료 정리·순회·재개관 준비
3 과업에 맞는 인원을 산정하였는가 인건비 비목
4 공공요금 등 줄어드는 비목을 반영하였는가 산출내역의 조정
5 이전·보관비를 새로 잡았는가 장서의 반출입
6 변경 협약을 체결할 것인가 과업·금액·기간
7 조례가 정한 변경 절차가 있는가 동의·심의의 요건
8 공사 지연에 대비하였는가 기간 연장 시의 처리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2025. 4. 1.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휴관 기간의 위탁금 교부를 직접 정한 법령은 없으므로 협약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를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의 절차도 조례에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상황별 판단」·「정할 수 있는 과업」·「비목별 검토」·「변경 협약의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