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산정] 예산과목이 여러 개 섞이면 민간위탁금 턴키로만 가능한가

[위탁금 산정] 예산과목이 여러 개 섞이면 민간위탁금 턴키로만 가능한가

요약

과목을 하나로 몰아야 하는 것은 아님. 예산과목은 지출의 성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한 사무를 위탁하더라도 인건비·운영비·사업비·시설비의 성질이 다르면 과목이 나뉘는 것이 오히려 정상임. 「민간위탁금 하나로만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과목이 나뉘면 협약과 정산도 그 구분을 따라가야 함. 여러 과목에서 나가는 돈을 한 덩어리로 교부하고 한 장의 정산서로 처리하면, 어느 과목의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됨.

근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협약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지출의 성질
사무가 하나인가 여럿인가

01

과목이 나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함. 같은 사무에 쓰이는 돈이라도 성질이 다르면 과목이 달라짐.

표 1. 성질에 따른 구분
지출의 성질 과목 계열
사무를 맡기는 비용 (경상) 민간위탁금 계열
사무를 맡기는 비용 (자본) 민간위탁사업비 계열
공기관에 맡기는 비용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 계열
시설의 신축·증축 시설비 계열. 위탁금과 별개로 편성되는 것이 보통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는 물품 자산취득비 등. 위탁금에 넣지 아니함

과목의 구체적 번호와 설정 내용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음. 훈령은 편성 연도별로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은 과목 번호를 다루지 않음.

02

한 과목으로 몰 때의 문제

편의를 위해 전부를 민간위탁금 하나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음. 집행은 간편해지지만 다음이 어긋남.

표 2. 드러나는 문제
문제 내용
성질별 분류의 왜곡 자본적 지출이 경상 과목에 실려 재정 통계가 실제와 달라짐
취득 재산의 관리 누락 위탁금으로 산 시설·장비가 공유재산 대장에 오르지 않는 경우가 생김
정산 기준의 혼선 비목별 전용의 한계를 정할 수 없어 어디까지 옮겨 써도 되는지가 불분명해짐
이월 처리 자본적 사업은 연도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경상 과목에서는 처리가 다름

두 번째가 뒤에 크게 문제됨. 위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데도 대장에 오르지 않으면, 위탁이 끝날 때 반환 근거를 대기 어려워짐. 협약에 재산의 귀속과 등재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함.

03

나누어 편성할 때의 처리

표 3. 정해 둘 사항
항목 내용
교부 과목별로 나누어 교부하되, 한 협약에 묶어 관리할 수 있음
계좌 과목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계정 또는 통장을 나눔
정산 과목별로 정산서를 나누어 제출받음
전용 과목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 비목 간 전용의 범위를 협약에 명시
취득 재산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것의 귀속·등재·반환을 협약에 적음

협약을 여러 건으로 나눌 필요는 없음. 사무가 하나라면 협약도 하나로 두고 산출내역과 정산만 과목별로 구분하는 것이 관리에 편함. 다만 사무 자체가 여럿이라면 위탁 근거와 의회 동의 대상도 각각 검토하여야 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지출의 성질이 무엇인가 경상인지 자본인지, 위탁금인지 시설비인지
2 해당 연도 과목 체계를 확인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3 사무가 하나인가 여럿인가 여럿이면 위탁 근거와 동의 대상을 각각 확인
4 과목별 구분 경리가 가능한가 계정 또는 통장 분리
5 전용의 범위를 협약에 정하였는가 비목 간 이동의 한계와 승인 절차
6 취득 재산의 처리를 정하였는가 귀속·대장 등재·위탁 종료 시 반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예산과목의 성질별 분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이 정하며, 훈령은 편성 연도별로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은 과목 번호를 다루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성질별 분류에 관한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한 과목으로 몰 때의 문제」·「나누어 편성할 때의 처리」·「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