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이 정하는 것임. 법령에 「일반관리비는 정산한다」거나 「하지 않는다」고 정한 조문은 없음. 실무에서는 두 방식이 쓰임 - 쓴 만큼 정산하고 잔액을 반환받는 방식과 정한 율로 지급하고 정산 대상에서 빼는 방식임.
어느 쪽을 택하든 협약에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임. 적어 두지 않으면 연말에 서로 다른 전제로 정산에 들어가게 됨. 그리고 정률로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남아 있어야 함.
협약·정산 규정
협약에 적었는가
조례의 요구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2024. 7. 12. 시행)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6. 관리ㆍ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조례가 요구하는 것은 연간 결산서의 제출임. 결산서에는 일반관리비 항목도 들어감. 즉 「보고를 받는 것」과 「정산해서 반환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조례가 앞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임. 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조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구분을 놓치면 이야기가 어긋남. 「정률로 주기로 했으니 볼 것도 없다」는 것과 「결산서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양립함. 정률로 지급했더라도 결산서에 그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나타남.
두 방식의 성질
| 항목 | 실비정산 | 정률 확정 |
|---|---|---|
| 지급 | 개산으로 주고 정산 | 정한 율대로 지급 |
| 잔액 | 반환 | 반환 대상 아님(협약에 따라) |
| 확인할 것 | 개별 지출의 증빙과 귀속 | 율의 근거와 배분 방법 |
| 수탁기관의 부담 | 증빙 정리에 손이 많이 감 | 가벼움 |
| 지자체의 부담 | 검토에 손이 많이 감 | 가벼움. 다만 율이 적정한지를 처음에 잘 정해야 함 |
| 어울리는 경우 | 일반관리비 규모가 크거나 배분 근거가 뚜렷한 경우 | 여러 사업에 걸친 공통비 성격이 강한 경우 |
일반관리비가 정률로 다루어지는 이유가 있음. 그 성격이 법인 전체에 드는 비용 중 이 사무의 몫이기 때문임. 본부 임차료의 몇 분의 몇이 이 사무의 것인지를 영수증 단위로 가르기는 어려움. 그래서 배분의 문제가 되고, 배분은 비율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다만 정률로 한다고 해서 그 돈이 수탁기관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님. 위탁금은 그 사무에 쓰라고 주는 돈이므로, 이윤과는 성격이 다름. 정률로 지급하되 그 금액이 실제로 법인 관리 비용에 쓰였는지는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협약 기재사항
| 항목 | 이렇게 적으면 | 없으면 |
|---|---|---|
| 정산 대상 여부 | 「일반관리비는 정산 대상에 포함/제외한다」 | 연말에 전제가 갈림 |
| 율과 산정 기초 | 율과 무엇에 곱하는지 | 금액이 달라짐 |
| 포함 항목 | 무엇이 일반관리비이고 무엇이 인건비·운영비인지 | 이중 계상이 생김 |
| 제출 자료 | 결산서·배분 산출내역 | 확인할 근거가 없음 |
| 이윤과의 관계 | 이윤 계상 여부를 함께 | 일반관리비를 이윤처럼 다루게 됨 |
세 번째가 실제 분쟁의 씨앗임. 법인 본부의 회계 담당자 인건비를 일반관리비에도 넣고 인건비에도 넣는 경우가 있음. 반대로 어디에도 넣지 않아 수탁기관이 자기 돈으로 메우는 경우도 있음. 항목의 경계를 협약 붙임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확실함.
율의 상한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이 항목별로 정하고 있고(2023. 7. 3.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더 엄격한 율을 지침에 두는 경우가 있음. 정률 방식을 택한다면 그 율이 상한 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협약에 정산 대상 여부가 적혀 있는가 | 없으면 이번에 정하고 다음 협약에 반영 |
| 2 | 조례·지침이 정산 방법을 정했는가 | 있으면 그것이 먼저 |
| 3 | 율이 상한 안인가 | 시행규칙 제8조와 지자체 지침 |
| 4 | 항목의 경계가 정리되어 있는가 | 인건비·운영비와 겹치지 않도록 |
| 5 | 연간 결산서를 받고 있는가 | 조례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 6 | 정률이라면 배분 근거를 받았는가 | 여러 사업에 어떻게 나눴는지 |
| 7 | 같은 지자체에서 일관되게 처리하는가 | 사무마다 다르면 설명이 어려움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2023. 7. 3. 시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2024. 7. 12. 시행). 일반관리비의 정산 여부와 방법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침과 협약서가 정하며, 인용한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조례의 내용은 법령·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실비정산과 정률」·「협약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