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산정]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수수료 비율이 커지는데 문제가 없는가

[위탁금 산정]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수수료 비율이 커지는데 문제가 없는가

요약

비율이 커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잔액이 크게 남은 것이 문제임. 수수료는 협약과 산출내역에서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집행 결과에 따라 사후에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님. 지출이 적었다고 하여 수수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계산하면 그렇게 보일 뿐임.

따라서 확인하여야 할 것은 두 가지임. 수수료가 확정 금액인가 실집행액에 연동되는가, 그리고 집행잔액이 왜 그만큼 남았는가임. 잔액이 큰 원인이 과다 산정이나 사무 미이행에 있다면 그것이 실질적인 쟁점이 됨.

근거협약과 원가산출내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수수료의 산정 방식
잔액이 발생한 원인

01

수수료의 산정 방식

같은 「비율」이라도 무엇에 대한 비율인지, 그리고 언제 확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표 1. 두 가지 방식
방식 내용 잔액이 남으면
확정 금액 산출내역 단계에서 금액으로 확정하여 협약에 적음 수수료는 그대로. 비율로 환산하면 커 보일 뿐임
실집행액 연동 정산 시 실제 집행액에 요율을 곱해 확정하도록 협약에 정함 수수료도 함께 줄어듦. 정산에서 차액을 반납

대부분의 다툼은 협약이 둘 중 어느 쪽인지 적어 두지 않아서 생김. 「위탁금의 ○퍼센트」라고만 적으면, 그 위탁금이 교부액인지 실집행액인지가 정해지지 않음. 산출내역에 금액을 함께 적어 두면 이 다툼이 생기지 아니함.

02

잔액이 발생한 원인

비율보다 먼저 볼 것은 왜 그만큼 남았는가임. 원인에 따라 처리가 달라짐.

표 2. 원인별 처리
원인 성격 처리
결원·미채용 인건비의 집행잔액 반납. 사무 이행에 지장이 있었는지 별도 확인
사업 축소·미실시 과업 미이행에 해당할 수 있음 반납. 협약 이행 여부를 함께 판단
단가 하락·절감 같은 과업을 적은 비용으로 수행 반납이 원칙. 절감분을 나누려면 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함
과다 산정 애초에 원가가 실제보다 크게 잡힘 반납하고 다음 회차 산정에 반영
이용료 수입 증가 수입이 늘어 지출 소요가 줄어듦 수입 귀속 조항에 따라 처리

둘째와 넷째가 실질적인 문제임. 잔액이 크다는 것은 과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았거나 원가가 과다하게 잡혔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음. 수수료 비율을 다투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여야 함.

03

협약에 정해 둘 사항

표 3. 명시할 항목
항목 적는 방식
산정 기준 교부액 기준인지 실집행액 기준인지를 문장으로 특정
금액 요율과 함께 산출내역에 금액을 적어 둠
정산 방법 실집행액 연동이면 정산 시 재계산한다는 것을 명시
절감분의 처리 나눌 것인지 전액 반납인지. 나눈다면 비율과 상한
미이행 시 과업을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액 근거

절감분을 수탁기관과 나누는 구조도 설계할 수 있음. 다만 협약에 미리 근거를 두어야 하며, 절감이 과업 축소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행 확인과 묶어 정하는 것이 안전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협약이 산정 기준을 특정하고 있는가 교부액 기준인지 실집행액 기준인지
2 산출내역에 금액이 적혀 있는가 금액이 있으면 비율 다툼이 생기지 않음
3 잔액이 남은 원인이 무엇인가 비목별로 나누어 확인
4 과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실적보고서와 대조
5 다음 회차 산정에 반영할 것이 있는가 과다 산정 항목의 조정
6 협약 문언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가 기준·정산 방법·절감분 처리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수수료의 산정 기준과 정산 방법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침과 협약, 원가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수수료 산정과 정산의 구조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산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