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보다 성격을 먼저 정하여야 함. 같은 「회계사와 함께 나가는 일」이라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인지, 전문가로서 자문을 받는 것인지, 법이 정한 촉탁인지에 따라 비목과 지급 근거가 달라짐.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7항이 「지도·감독 기관은 …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촉탁의 근거를 두고 있음.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은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이는 지방의회의 추천과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다른 제도임.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존 위촉 관계의 유무
참여 형식의 확정
질문의 사례는 감사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익감사단의 회계사와 함께 나가는 것임. 그렇다면 그 회계사가 이미 어떤 지위에 있는지가 출발점이 됨.
| 형식 | 지급의 성격 | 확인할 곳 |
|---|---|---|
| 공익감사단원으로 참여 | 그 제도가 정한 수당 | 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
| 위원회 회의에 참석 | 회의 참석 수당 | 위원회 설치 근거와 수당 규정 |
| 전문가 자문 | 자문료 | 자문 요청 문서 |
| 법에 따른 촉탁 | 촉탁에 따른 대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7항 |
| 용역 계약 | 용역 대가 | 계약 절차 |
첫째 줄이면 가장 간명함. 공익감사단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면 그 제도의 수당 규정과 예산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므로, 새로 비목을 찾을 일이 아니라 그 예산을 쓰는 것이 됨. 감사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임.
「사무관리비-회의비에서 지급하면 되는지」라는 물음은 둘째 줄을 전제한 것임.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는 것이라면 회의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촉탁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2025. 10. 2. 시행) - 발췌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⑦ 지도·감독 기관은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이 검사·질문의 주체를 「소속 공무원」으로 두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외부 전문가가 같은 권한으로 검사·질문을 하려면 제7항의 촉탁이나 제2항의 회계감사 같은 근거가 필요함.
단순히 동행하여 자문하는 정도라면 제1항의 검사·질문은 공무원이 수행하고 전문가는 판단을 도와주는 자리에 있게 됨. 이 경우에는 촉탁 절차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나, 자료를 직접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형태가 되면 근거를 다시 보아야 함.
비목의 확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비목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정함. 어느 비목에서 지급할지는 그 기준과 예산 부서의 판단에 따름.
| 순서 | 확인 내용 | 물을 곳 |
|---|---|---|
| 1 | 그 회계사가 이미 위촉되어 있는가 | 감사 담당 부서 |
| 2 | 기존 제도의 수당 예산이 있는가 | 같음 |
| 3 | 없다면 어느 비목이 맞는가 | 예산 부서 |
| 4 | 그 비목에 예산이 있는가 | 부서 예산 현황 |
| 5 | 지급 단가의 기준이 있는가 | 수당 지급 규정 |
1단계와 2단계를 먼저 밟으면 3단계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많음. 감사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라면 그 예산에서 지급하고 협조 요청만 하면 되기 때문임.
비목을 새로 잡아야 한다면 지급의 성격을 문서에 적어 예산 부서에 질의하여야 함. 「회의 참석인지 자문인지 촉탁인지」가 정해지지 아니한 채로는 답을 받기 어려움.
절차의 정비
외부 전문가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수당 문제로 끝나지 아니함. 함께 정리할 것이 몇 가지 있음.
| 항목 | 내용 | 빠뜨렸을 때 |
|---|---|---|
| 참여의 근거 | 위촉·촉탁·자문 중 무엇인지 | 권한을 두고 다툼 |
| 업무의 범위 |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지 아니하는지 | 현장에서 혼선 |
| 비밀 유지 | 알게 된 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영업정보의 유출 |
| 이해관계 | 그 시설·법인과의 관련 유무 | 점검 결과의 신뢰 저하 |
| 결과의 처리 | 의견서의 형식과 활용 | 지적 사항의 근거가 불명 |
넷째 줄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그 회계사가 해당 법인의 회계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면 점검의 공정성이 문제 되므로, 이해관계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공익감사단의 운영 규정이 무엇을 정하는가 | 감사 담당 부서 |
| 2 | 그 제도의 수당 예산을 쓸 수 있는가 | 같음 |
| 3 | 참여의 성격이 무엇인가 | 위촉·촉탁·자문의 구분 |
| 4 | 검사·질문을 누가 하는가 | 법 제51조제1항 |
| 5 | 촉탁이 필요한가 | 법 제51조제7항과 시행령 |
| 6 | 비목과 단가를 예산 부서와 확인하였는가 | 예산편성·집행 기준 |
| 7 | 이해관계 확인서를 받았는가 | 공정성의 확보 |
| 8 | 의견서의 형식과 활용을 정하였는가 | 점검 결과의 처리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2025. 10. 2. 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비목과 수당 단가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세출예산 집행기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정하므로 예산 담당 부서와 확인하여야 하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형식별 성격」·「확인의 순서」·「함께 정리할 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