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방식 실태 분석

[위탁연구]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방식 실태 분석

연구 주요 결과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분석하였음. 총 10,099개 사무, 예산 7조 9,613억원, 종사자 195,736명 규모였으며, 고용승계 근거조항이 있는 사무는 24.5%에 그쳤음.

민간위탁 사무10,099개
전체 예산7조 9,613억원
고용승계 조항24.5%

01

연구 개요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범위가 넓고 그간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시행되지 않았음. 정책 방향을 설계하려면 현황 파악이 먼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운영방식의 현황을 정리하였음. 아울러 국내외 사례와 선정기준을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민간위탁과 유사한 개념이 여럿 있어 조사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함. 보조사업, 용역, 사용수익허가, 대행, 위임 등과의 구분이 전제였음.

  •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는 몇 개인가?
  • 어떤 기관이 얼마나 위탁하고 있는가?
  • 사무는 어떤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가?
  • 계약과 고용승계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 수탁기관은 어떤 유형인가?
조사 대상의 범위공공서비스 전달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시설위탁과 공공서비스 수행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사무위탁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음.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공공부문 전 기관의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조사 사무
10,099개
조사 지표
21개
사무분야 구분
19가지
수탁기관
22,743개

기본문항, 민간위탁 운영문항, 수탁기관 문항의 3개 영역 21개 지표로 구성하였음. 정부사무 유형에 따라 17가지로 구분하고 폐기물과 콜센터 분야를 별도로 조사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개념 정리민간위탁과 유사개념
지표 설계실태조사 설문지표
전수조사공공부문 대상
결과 분석기관·분야별 집계

유사개념의 구분

보조사업, 용역, 사용수익허가, 대행, 공공위탁, 위임, 대부계약, 이양 등과 민간위탁의 범위를 구분하였음.

사무유형의 검토

민간위탁 정부사무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19가지 정부사무 유형을 도출하였음.

기준의 참조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연구와 관리지침, 해외의 정부사무 운영방식 선정기준 및 인소싱 기준을 검토하였음.

05

기관유형별 현황

기관유형별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다음과 같았음.

기관유형별 민간위탁 사무 현황

기관유형 사무 수 비율 1개 기관당 평균
지방자치단체 8,807개 87.2% 35.9개
중앙행정기관 613개 6.1% 12.5개
공공기관 464개 4.6% 1.4개
교육기관 130개 1.3% 1.7개
지방공기업 85개 0.8% 0.6개

지방자치단체가 8,807개로 전체의 87.2%를 차지하였음.

1개 기관당 평균 사무 수도 지방자치단체가 35.9개로 가장 많았고 지방공기업이 0.6개로 가장 적었음.

06

사무분야별 현황

정부사무 분야별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다음과 같았음.

정부사무 분야별 민간위탁 사무 현황

분야 사무 수 비율
사회복지 4,769 47.2%
문화·체육·관광 926 9.2%
보건 799 7.9%
환경 672 6.6%
일반공공행정 668 6.6%
교육 534 5.3%
공공질서 및 안전 420 4.2%
교통 및 물류 281 2.8%
폐기물 268 2.7%
콜센터 65 0.6%
합계 10,099 100%

사회복지 분야가 4,769개로 전체의 47.2%를 차지하여 절반에 가까웠음.

이슈가 되었던 폐기물 분야는 268개(2.7%), 콜센터 분야는 65개(0.6%)로 조사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민간위탁 운영 실태의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운영 실태 주요 지표

지표 조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유형 사무위탁 64.2% / 시설위탁 35.8%
예산지원유형 예산지원형 84.7% / 예산미지원형 15.3%
상시지속성 상시지속성 92.8% / 비상시지속성 7.2%
전체 예산 7조 9,613억원
운영 총 기간 평균 66개월(5년 6개월)
근무인원 195,736명 / 1개 사무당 약 19명
위탁근거 조항 있음 86.7% / 없음 13.3%
계약유형 경쟁계약 58.0% / 수의계약 29.1% / 법정위탁 12.9%
고용승계 근거조항 있음 24.5% / 없음 75.5%
관리규정 있음 81.3% / 없음 18.7%
수탁기관 유형 비영리 48.2% / 영리 46.2% / 사회적경제 5.6%
평균 수탁기간 약 40개월

위탁근거 조항은 86.7%, 관리규정은 81.3%가 갖추어져 있었으나 고용승계 근거조항은 24.5%에 그쳤음.

운영 총 기간은 평균 66개월인 반면 수탁기간은 평균 약 40개월로 차이가 있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고용승계 규정의 정비

고용승계 근거조항이 없는 사무가 75.5%였음. 상시지속 사무가 92.8%인 점을 고려하면 규정 정비가 필요한 영역임.

위탁근거 조항의 보완

위탁근거 조항이 없는 사무가 13.3%였음. 개별 법령과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을 통한 근거 마련이 요구됨.

사회복지 분야의 관리

사무의 47.2%가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분야 특성을 반영한 관리 기준이 필요함.

운영방식 선정기준의 참조

해외의 정부사무 운영방식 선정기준과 인소싱 기준을 검토하여 향후 판단 기준의 참고자료로 정리하였음.

09

예산 및 상시지속성 분포

기관유형별 예산과 상시지속성 분포는 다음과 같았음.

기관유형별 예산 비중과 상시지속성

기관유형 예산 비중 상시지속성 비율
지방자치단체 65.0% 94.3%
공공기관 20.5% 76.3%
중앙행정기관 12.8% 97.2%
지방공기업 0.9% 92.9%
교육기관 0.8% 73.1%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65.0%로 가장 큰 비중이었고 공공기관이 20.5%로 뒤를 이었음.

상시지속성 비율은 중앙행정기관이 97.2%로 가장 높았고 교육기관이 73.1%로 가장 낮았음.

10

연구 시사점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는 총 10,099개, 예산 7조 9,613억원, 종사자 195,736명 규모로 확인되었음.

사무의 87.2%와 예산의 65.0%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분야는 사회복지가 47.2%로 가장 컸음.

근거는 갖추었으나 고용 규정은 미비함

위탁근거 조항 86.7%, 관리규정 81.3%로 제도적 근거는 대체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고용승계 근거조항은 24.5%에 그쳤음.

상시지속 사무가 92.8%로 대부분인 상황에서 고용 관련 규정의 공백이 확인된 조사 결과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