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생태마을 5개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음. 우수 마을은 없었고 정상 3개소(60.0%), 부진 2개소(40.0%)로 분류되어 3개소는 지속관리, 2개소는 관리제외 대상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개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촌 지역에 공동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과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임. 조성 후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의 운영 상태가 갈림.
본 연구에서는 산촌생태마을의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지속관리와 관리제외로 분류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운영 인력이 부족해지고 시설이 노후화됨. 어떤 마을을 계속 지원하고 어떤 시설을 정리할지 기준이 필요하였음.
- 마을별 운영실태는 어떠한가?
- 지속관리와 관리제외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 관리제외 시 법적 요건은 충족되는가?
- 지속관리 마을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관리제외 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기초자치단체 관내 산촌생태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음.
사업비, 시설물 현황, 조사자 종합의견, 문제점 및 대책, 세부 시설별 사업량과 사업비, 연간 이용 인원, 운영방식, 소득을 조사 항목으로 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조사의 방식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함께 실시하였음.
법적 요건의 확인
시설의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관리제외 대상에 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였음.
처분 제한기간의 적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부동산과 그 종물은 준공일부터 10년, 그 밖의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은 5년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였음.
운영실태 분류 결과
마을별 운영실태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산촌생태마을 운영실태 분류 결과
| 구분 | 마을 | 주요 내용 | 분류 |
|---|---|---|---|
| 우수 | — | 해당 마을 없음 | — |
| 정상 | A 마을 | 체험시설·운영프로그램 부족, 전문인력 부족, 숙박시설 실적 미흡하나 정상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사업 추진 의지 존재 | 지속관리 대상 |
| 정상 | B 마을 | 운영위원의 적극적 사업 활용 노력, 귀농·귀촌 프로젝트를 통한 관광객 유치, 주민 고령화로 농업기계 미사용, 시설 관리 미흡하나 사업 추진 의지 높음 | 지속관리 대상 |
| 정상 | C 마을 | 가공센터·관리사 임대사업 지속, 집하장 운영 부진하나 사업 의지 높음, 하우스 수종 변경으로 사업 지속 의지 높음 | 지속관리 대상 |
| 부진 | D 마을 | 마을회관 외 시설 미활용, 운영위원회와 토지소유주 간 갈등, 토지소유주의 시설 철거 요청, 주민 고령화로 운영인력 부재 | 관리제외 대상 |
| 부진 | E 마을 | 운영위원회 법인 해산, 주민 고령화로 운영인력 부재, 주민의 사업 무관심, 개선 의지 부재 | 관리제외 대상 |
우수한 마을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상 3개소(60.0%), 부진 2개소(40.0%)로 분류되었음.
절반 이상의 마을은 지속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리대상 구분 기준
지속관리와 관리제외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관리대상 구분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 지속관리 대상 | 운영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마을, 관리제외 의사가 없는 마을, 부진 마을 중 산촌생태마을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을 | 용도 외 사용의 경우 지속관리 대상에서 제외 |
| 관리제외 대상 | 관리제외 법적 기준 충족, 시설 노후상태 및 개선 가능성 종합 검토 결과 활성화 불가 마을 | 법적 기준 충족 시 마을 운영위원회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관리제외 대상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용도폐지를 통한 매각·처분 절차를 거쳐야 함.
처분 제한기간 이내일 경우 기본 처리방안에 따르되 재산처분이 필요하면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시설별 관리대상 검토 결과의 일부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관리대상 검토 결과
| 마을 | 시설 유형 | 구분 | 점검결과 | 주요 사유 | 법적요건 |
|---|---|---|---|---|---|
| E 마을 | 복지관·창고·비닐하우스 | 부동산 | 관리제외대상 | 미운영에 따른 관리제외 | 충족 |
| E 마을 | 저온저장고·냉난방기 | 기계 | 관리제외대상 | 내구연한 초과 | 충족 |
| D 마을 | 마을회관 | 부동산 | 관리제외대상 | 인구 고령화로 운영인력 부재 | 충족 |
| D 마을 | 문화회관·창고 | 부동산 | 관리제외대상 | 토지소유주의 철거 요청 | 충족 |
| C 마을 | 임산물가공센터 | 부동산 | 지속관리대상 | 사업 지속운영 가능 | 충족 |
관리제외 대상 시설은 모두 준공 후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처분이 가능한 상태였음.
미운영, 내구연한 초과, 운영인력 부재, 토지소유주의 철거 요청이 주요 사유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지속관리 대상 마을은 타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시설물 운영의 지속성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음.
관리제외 대상은 용도폐지를 통한 매각·처분 절차를 거치되 마을 운영위원회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음.
공동시설 운영과 홍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이 공통 문제로 확인되어 운영매니저 지원 등 인력 지원사업 연계를 제시하였음.
위탁 운영 사례와 공유재산 매각·무상양여 사례, 우수관리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처리 방향의 참고자료로 정리하였음.
연계 가능 공모사업
지속관리 대상 마을이 연계 가능한 공모사업은 다음과 같았음.
연계 가능 정부 공모사업
| 구분 | 사업명 |
|---|---|
| 광역자치단체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자원조사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온라인홍보 컨텐츠 제작 지원사업 |
| 산림 소관 부처 |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 농림 소관 부처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농촌축제 지원사업, 산림휴양 치유마을 |
| 문화관광 소관 부처 |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생태테마관광 육성 공모사업 |
| 행정 소관 부처 | 정보화 마을 자립화 공모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
운영매니저와 사무장 등 인력 지원 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쳐 마련되어 있었음.
마을의 여건과 시설 성격에 따라 연계 가능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정리하였음.
연구 시사점
5개 마을 중 우수 마을은 없었고 정상 3개소, 부진 2개소로 분류되었음.
정상 3개소는 지속관리 대상, 부진 2개소는 관리제외 대상으로 검토되었음.
시설 상태보다 운영 의지가 갈림길이 됨
정상으로 분류된 마을도 시설 관리가 미흡하거나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있었으나 사업 추진 의지가 있어 지속관리 대상이 되었음.
반면 관리제외 대상 마을은 운영위원회 해산, 주민 무관심, 토지소유주와의 갈등 등 운영 주체가 사라진 경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