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관련 위탁사무 18건에 대한 운영 적정성을 진단하였음. 18개 사무 모두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소극적 통합안은 11개 사업, 적극적 통합안은 2개 사업으로 제안하였음.
연구 개요
통계 관련 위탁사무는 간행물 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운영, 품질진단, 교육·홍보 등 성격이 다양함. 사무별로 위탁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분석하고 사업 통합안을 검토하였음. 아울러 위탁 절차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18개 사무가 개별 발주되면 중간관리 부담과 사업 간 협업 손실이 생김. 통합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음.
- 각 사무는 민간위탁에 적정한가?
- 어떤 운영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 사업 통합의 기준은 무엇인가?
- 통합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 위탁 절차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중앙행정기관이 위탁 중인 통계 관련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민간위탁 관련 법령과 조례, 지침을 검토하고 선행연구와 내부 검토자료를 활용하여 적정성 분석틀을 구성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1단계 검토의 지표
소관사무 여부, 공공·공익성, 비권리성·의무성, 전문성·지속성, 경쟁가능성, 책임성의 6개 지표로 민간위탁 개념적 특성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음.
2단계 검토의 지표
법 규정, 서비스 중요성, 전문성 활용, 인력조직의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성과측정 용이성 등 10개 지표로 추진 적정성을 분석하였음.
분석의 수행 방식
연구원 2인 1조씩 2팀으로 구성하여 3단계로 진행함으로써 분석의 완성도와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자 간 주관적 격차를 줄였음.
1단계 검토 결과
1단계 검토의 지표별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음.
1단계 검토 지표와 판단 내용
| 지표 | 판단 내용 |
|---|---|
| 소관사무 | 관계 법률에 따른 발주기관 고유 소관 사무인지 확인 |
| 공공·공익성 | 공익적 목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인지 확인 |
| 비권리성·의무성 |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인지 확인 |
| 능률성·전문성/지속성·포괄성 | 전문기관 인력 활용의 전문성과 주기적 반복 여부 확인 |
| 경쟁가능성 |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여부 확인 |
| 책임성 |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 가능한지 확인 |
18개 사무 모두 6개 지표에 부합하여 민간위탁에 적절한 사무로 검토되었음.
이에 따라 18개 사무 전체에 대해 2단계 검토를 진행하였음.
2단계 검토 결과
2단계 분석의 사무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았음.
2단계 분석 결과 (5점 만점)
| 사무 유형 | 평가점수 | 평가결과 |
|---|---|---|
| 전시관 관리 운영 | 4.8 | 민간위탁 |
| 자격 업무관리 | 4.7 | 민간위탁 |
| 통계상품 판매위탁 | 4.6 | 민간위탁 |
| 데이터 통합DB 운영, 지표체계 품질관리, 표본설계 지원, 통계개발 지원, 품질진단, 이용 활성화 및 홍보 | 4.5 | 민간위탁 |
| 간행물 발간, DB 구축 확대, 정책관리시스템 운영, 통합DB 위탁운영, 국제협력 | 4.4 | 민간위탁 |
| 교육 재능기부단 운영 | 4.3 | 민간위탁 |
| 통계검증 민간위탁 | 4.1 | 민간위탁 |
18개 사무 모두 4점 이상을 득점하여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전시관 관리 운영이 4.8점으로 가장 높았고 통계검증 민간위탁이 4.1점으로 가장 낮았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사업 통합 검토의 기준과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사업 통합 검토 기준과 결과
| 구분 | 판단 기준 | 통합 결과 |
|---|---|---|
| 소극적 통합안 | 세목, 세부사업분류, 통계법상 위탁사무의 범위, 업무의 유사성 | 18개 사업을 11개 사업으로 통합 |
| 적극적 통합안 | 요구기술 수준(통계기술·소프트웨어 자격 필요 여부) | 18개 사업을 2개 사업으로 통합 |
세목·세부사업·위탁사무 범위의 세 지표에 공통으로 속하는 사무는 7개로 검토되어 2개 통합사업을 제안하였음.
업무 유사성 기준으로는 인력·홍보·교육 성격의 세 사업에 대한 통합안을 별도로 제안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통합위탁은 불필요한 중간관리자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사업 간 협업효율 증대, 의사결정 일원화의 장점을 가짐.
통합 과정에는 부서 간 협의, 사업 성질에 대한 논의와 검토, 수행 가능 업체 유무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홍보 및 인력관리 사업은 전문적인 통계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타 사업과 통합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공정하고 효과적인 수탁기관 지정을 위한 개선안을 함께 검토하였음.
운영방식 판단 기준
2단계 점수에 따른 운영방식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특성 구분
| 운영방식 | 특성 |
|---|---|
| 민간위탁 |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운영 전반을 위임하며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행함 |
| 대행 | 절차와 개념은 민간위탁과 유사하나 책임사항이 발주기관에 속하여 공공성이 더 요구되는 사업에 적합함 |
| 출연법인 | 직영보다 유연한 체제가 필요할 때 적합하나 대행·민간위탁보다는 그 정도가 덜함 |
| 직영 | 발주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 |
점수가 높을수록 민간위탁에 적합하며 점수 순으로 민간위탁·대행·출연법인·직영이 적합하다는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하였음.
민간위탁과 유사한 보조사업, 용역,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이양, 아웃소싱, 민영화 등의 개념도 함께 구분하였음.
연구 시사점
18개 사무 모두 1단계와 2단계 검토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극적 통합안 11개 사업, 적극적 통합안 2개 사업의 두 가지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음.
적정성보다 통합 단위가 실질적 과제였음
18개 사무 전체가 민간위탁에 적합한 것으로 나와, 검토의 초점은 개별 위탁을 어떤 단위로 묶을 것인가로 옮겨졌음.
기준을 세목·사업분류로 잡으면 11개, 요구기술 수준으로 잡으면 2개로 통합 폭이 크게 달라져 발주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