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인건비 기준]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원가산정 기준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임. 2016년 9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국 2,000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이며, 2017. 1. 1.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임.

적용 시점2017. 1. 1. ~
조사 직종117개
조사 현장2,0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 보고서의 노임단가는 2017. 1.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비 산정의 기준 단가로 사용됨.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연 2회 공표되나 적용기간이 균등하지 않음.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하반기분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상반기분이 8개월, 하반기분이 4개월 적용됨. 중소제조업 노임단가(7월 1일 적용)와 시점이 다르므로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조사기준기간 2016. 9. 1. ~ 9. 30.
조사기간 2016. 10. 1. ~ 10. 31.
조사범위 전국의 건설현장 2,000개
조사직종 보통인부 등 117개 직종
공표일(적용시점) 2017. 1. 1. 부터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원가산정 실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17. 1. 1. 적용 직전(2016. 9. 1.) 증감률
1001 작업반장 128,126 124,304 +3.07%
1002 보통인부 102,628 99,882 +2.75%
1003 특별인부 123,074 120,716 +1.95%
1004 조력공 112,847 110,194 +2.41%
1007 형틀목공 174,036 168,448 +3.32%
1008 철근공 170,033 164,864 +3.14%
1012 용접공 157,183 153,849 +2.17%
1013 콘크리트공 161,530 157,427 +2.61%
1027 미장공 162,424 157,810 +2.92%
1039 배관공 137,910 134,427 +2.59%
1048 건설기계운전사 148,613 143,601 +3.49%
1075 내선전공 185,611 179,883 +3.18%
전체 117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17. 1. 1. 적용)
번호 직종명 2017. 1. 1. 2016. 9. 1.
1001 작업반장 128,126 124,304
1002 보통인부 102,628 99,882
1003 특별인부 123,074 120,716
1004 조력공 112,847 110,194
1005 제도사 132,819 128,795
1006 비계공 180,153 175,367
1007 형틀목공 174,036 168,448
1008 철근공 170,033 164,864
1009 철공 156,492 151,564
1010 철판공 143,643 140,589
1011 철골공 156,660 152,524
1012 용접공 157,183 153,849
1013 콘크리트공 161,530 157,427
1014 보링공 131,456 127,977
1015 착암공 122,918 119,308
1016 화약취급공 157,414 152,163
1017 할석공 139,420 135,760
1018 포설공 119,124 115,556
1019 포장공 141,226 137,978
1020 잠수부 228,347 220,486
1021 조적공 148,121 143,356
1022 견출공 146,052 141,250
1023 건축목공 163,377 158,297
1024 창호공 151,907 147,229
1025 유리공 143,608 139,664
1026 방수공 120,907 116,958
1027 미장공 162,424 157,810
1028 타일공 159,509 153,735
1029 도장공 141,733 138,445
1030 내장공 154,536 150,050
1031 도배공 133,325 129,887
1032 연마공 129,000 126,629
1033 석공 162,796 157,965
1034 줄눈공 121,906 117,880
1035 판넬조립공 141,394 137,435
1036 지붕잇기공 144,009 141,063
1037 벌목부 144,976 139,681
1038 조경공 143,852 137,988
1039 배관공 137,910 134,427
1040 배관공(수도) 149,515 143,391
1041 보일러공 136,450 130,838
1042 위생공 131,450 126,225
1043 덕트공 126,874 122,054
1044 보온공 123,274 118,712
1045 인력운반공 113,766 110,197
1046 궤도공 121,380 118,155
1047 건설기계조장 126,645 122,763
1048 건설기계운전사 148,613 143,601
1049 화물차운전사 128,673 125,031
1050 일반기계운전사 106,400 101,844
1051 기계설비공 135,407 131,319
1052 준설선선장 131,924 –
1053 준설선기관사 125,150 –
1054 준설선운전사 112,007 –
1055 선원 110,424 –
1056 플랜트배관공 236,621 228,165
1057 플랜트제관공 194,858 186,570
1058 플랜트용접공 221,554 214,492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238,468 –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16,166 208,455
1061 플랜트특별인부 150,555 144,628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39,501 232,364
1063 플랜트계장공 167,787 167,232
1064 플랜트덕트공 152,204 –
1065 플랜트보온공 209,797 218,315
1066 제철축로공 233,372 233,932
1067 비파괴시험공 236,018 228,210
1068 특급품질관리원 151,429 145,116
1069 고급품질관리원 134,065 128,297
1070 중급품질관리원 122,121 117,817
1071 초급품질관리원 110,001 105,716
1072 지적기사 223,382 223,006
1073 지적산업기사 192,665 190,980
1074 지적기능사 169,586 163,334
1075 내선전공 185,611 179,883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268,590 258,175
1077 고압케이블전공 249,846 239,949
1078 저압케이블전공 200,964 192,705
1079 송전전공 366,921 356,456
1080 송전활선전공 397,543 377,712
1081 배전전공 304,689 300,525
1082 배전활선전공 387,463 385,385
1083 플랜트전공 184,766 185,583
1084 계장공 183,803 179,627
1085 철도신호공 207,768 208,591
1086 통신내선공 174,758 168,154
1087 통신설비공 184,999 186,932
1088 통신외선공 236,760 228,133
1089 통신케이블공 271,248 261,699
1090 무선안테나공 210,980 203,950
1091 석면해체공 134,648 129,920
2001 광케이블설치사 286,348 278,477
2002 H/W시험사 240,107 232,334
2003 S/W시험사 261,513 253,927
3001 도편수 303,876 293,638
3002 드잡이공 245,410 244,077
3003 한식목공 205,220 195,547
3004 한식목공조공 161,097 156,441
3005 한식석공 247,633 240,644
3006 한식미장공 178,490 172,651
3007 한식와공 250,452 239,973
3008 한식와공조공 176,580 169,974
3009 목조각공 171,338 167,273
3010 석조각공 – 193,297
3011 특수화공 – 235,175
3012 화공 195,899 198,632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207,172 205,068
4002 원자력용접공 199,842 201,816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199,758 202,174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52,432 256,484
5001 통신관련기사 215,428 208,604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196,722 190,556
5003 통신관련기능사 173,162 168,459
5004 전기공사기사 194,979 189,482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170,252 164,000
5006 변전전공 257,066 244,383
5007 코킹공 134,606 129,804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은 직종임. 원문에는 이전 시점의 적용분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음.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급 기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포함되지
않는 항목
▸공표된 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
미공표 직종의
적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가가 없는
시기의 산정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단가가 없는 연도(또는 시기)에는, 전후 연도(시기)의 해당 직종 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 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 시기의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노임단가의
가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각 시행규칙 제7조)에서,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②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적용기간의
비대칭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하반기분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상반기분이 8개월, 하반기분이 4개월 적용됨. 또한 중소제조업 노임단가(7월 1일 적용)와 시점이 다르므로 공사부문과 제조부문 단가의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 「일급 기준」부터 「단가가 없는 시기의 산정」까지는 원 보고서에 수록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재정경제원 회계 45101-45, 1995. 1. 13.)의 내용임. 「노임단가의 가산」은 원 보고서에 함께 수록된 국가계약·지방계약의 원가계산 단위당 가격 기준(각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것임.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17. 1. 1. 공표).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원문은 대한건설협회 누리집(지원·사업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