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17년 1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16년 조사)

[인건비 기준] 2017년 1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16년 조사)

원가산정 기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2017. 1. 1.부터 적용되는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제조 노임단가)임. 2016년 6월 임금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인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원가계산의 노무비 산정 기준으로 사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임.

적용 시점2017. 1. 1. ~
조사 직종129개
조사 업체1,5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결과의 노임단가는 2017. 1.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제조부문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며, 원 보고서의 명칭은 「2016년 조사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는 조사 시점으로 이름을 붙이고 적용은 그 다음 반기부터 이루어짐. 이 회차도 원문 명칭은 「2016년 조사」이지만 실제 적용은 2017. 1. 1.부터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년 상반기 적용」으로 명명되는 것과 반대이므로 혼동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사기준일 2016. 6. 30.
조사대상기간 2016. 6. 1. ~ 6. 30.
조사실시기간 2016. 7. 1. ~ 8. 31.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인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 (산업중분류 12·19 업종 제외)
조사직종 129개 직종
적용시점 2017. 1. 1. 부터
전체 평균 일급 74,445원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위탁시설 운영원가 산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조사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16년 조사 직전 조사 증감률
50 용접원 76,501 75,031 +1.96%
70 부품조립원 67,420 65,657 +2.69%
88 기계정비원 85,904 84,926 +1.15%
89 전기정비원 84,417 82,639 +2.15%
92 기계기술자 97,000 95,838 +1.21%
94 배관원 – 91,745 –
128 특수차운전원 83,850 80,713 +3.89%
133 폐수처리원 82,603 80,553 +2.54%
135 단순노무종사원 66,630 65,674 +1.46%
136 작업반장 94,029 91,689 +2.55%
137 안전관리사 108,666 107,249 +1.32%
139 보일러조작원 85,699 84,713 +1.16%
전체 129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17. 1. 1. 적용)
번호 직종명 2016년 조사 직전 조사
1 기계설계사 104,559 103,191
2 회로설계사 118,472 115,706
3 제도사 106,949 105,402
4 현도사 104,141 103,688
5 강판원 77,852 76,984
6 드릴링기조작원 73,809 67,802
7 공작기계조작원 79,158 77,629
8 마킹원 72,197 69,119
9 밀링기조작원 73,353 71,481
10 보링기조작원 79,152 76,355
11 볼반기조작원 – –
12 절곡원 80,800 79,563
13 귀금속 세공원 91,705 89,699
14 주물원 72,698 71,679
15 단조원 70,597 69,437
16 금형원 80,837 79,658
17 목형원 82,444 81,941
18 조형원 74,774 72,747
19 압연원 88,185 86,423
20 압출기조작원 78,156 77,412
21 열처리원 78,816 77,526
22 용해원 73,215 71,368
23 인발기조작원 77,366 75,522
24 태핑기조작원 68,462 66,734
25 판금원 83,130 82,089
26 합금원 81,379 80,390
28 다이케스트원 67,969 66,012
29 철물재단원 66,939 65,897
30 쇠톱기조작원 68,123 65,572
31 모형조각기원 83,602 82,088
32 절단원 76,986 75,812
33 프레스기조작원(자동절단원) 70,665 69,118
34 유리절단 및 재단원 78,282 77,550
35 벤딩머쉰조작원 73,346 72,153
36 금속교정원 75,424 70,869
37 선반원 73,294 71,355
38 프레나기조작원 71,319 69,696
39 레이저광선원 68,533 67,642
40 일반화학원 92,216 89,921
41 요업원 71,455 66,108
42 합성수지피막원 87,677 86,426
43 권취원 70,103 68,406
44 연선기조작원 68,697 67,954
45 신선기조작원 74,173 71,982
46 절연원 69,772 68,541
47 피복원 70,445 69,747
48 고무제품생산원 65,845 64,242
50 용접원 76,501 75,031
51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74,192 72,146
52 연마원(기타) 67,911 65,789
53 세척원 73,890 73,575
54 목제품도장원 69,079 65,941
55 도장원(취부) 72,419 70,594
56 응용도금기조작원 71,444 70,495
57 전기도금원 75,200 74,480
58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77,500 76,499
59 배합원 74,752 73,145
60 가구제조원 80,422 77,345
62 제재원 73,847 71,272
63 펄프제조장치조작원 71,185 69,806
64 합판제조원 68,869 67,988
65 제재기계운전원 83,340 81,524
66 목재건조기계조작원 71,456 68,172
67 제지원 74,884 74,001
69 골판지제조원 72,581 71,619
70 부품조립원 67,420 65,657
71 전기기계조립원 77,796 76,278
72 중기계조립원 – 75,599
73 경기계조립원 71,001 69,842
74 전자제품조립원 67,318 66,237
75 통신기계조립원 79,378 77,079
76 화학공학 제품시험원 93,530 92,008
77 금속재료 제품시험원 80,915 80,665
78 전기·전자 및 기계 제품시험원 81,510 80,279
79 기타공학 제품시험원 84,331 82,340
80 화학공학 품질관리원 88,024 86,885
81 금속재료 품질관리원 92,264 91,243
82 전기·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82,674 80,059
83 기타공학 품질관리원 82,970 81,863
84 화학공학 품질관리사 101,865 99,041
85 금속재료 품질관리사 96,941 95,529
86 전기·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사 96,191 94,653
87 기타공학 품질관리사 95,697 94,080
88 기계정비원 85,904 84,926
89 전기정비원 84,417 82,639
90 차량정비원 88,124 86,167
91 제품검사 및 조정원 67,697 65,404
92 기계기술자 97,000 95,838
93 전선원 76,762 72,343
94 배관원 – 91,745
95 목재포장원 70,060 68,531
96 기계물품포장원 68,489 67,584
97 수동 물품포장원 66,340 64,618
98 철강포장원 67,312 65,043
99 제품출하원 71,889 70,635
100 전산용지정합원 69,996 67,541
101 전자조판원 79,910 77,322
102 교정사 68,249 66,581
103 컴퓨터 웹디자이너 101,562 98,300
104 컴퓨터 편집사무원 95,387 93,999
105 인쇄기조작원 89,866 88,341
106 제본기조작원 84,345 82,876
107 전자출판출력원 – –
108 연포장재접합원 77,343 76,821
109 방직기조작원 63,364 61,591
110 방직기계정비원 77,875 76,256
111 재봉원 66,495 65,491
112 직물재단사 78,625 77,702
113 염직원 77,470 75,785
114 재봉기운용사 67,231 65,828
115 제화원 75,202 73,483
116 직포원 73,207 71,666
117 편직원 70,567 69,011
118 피혁가공원 74,634 73,278
120 전기기사 103,045 101,578
121 전기산업기사 95,201 94,311
122 전기기능사 86,394 85,836
126 컴퓨터운용사 – 113,552
127 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82,527 79,849
128 특수차운전원 83,850 80,713
129 돌분쇄원 78,695 73,199
131 소성원 71,863 70,032
133 폐수처리원 82,603 80,553
134 식품제조원 66,662 65,052
135 단순노무종사원 66,630 65,674
136 작업반장 94,029 91,689
137 안전관리사 108,666 107,249
138 벨트콘베이어작업원 70,290 69,417
139 보일러조작원 85,699 84,713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임. 직종 일련번호는 원 보고서의 제조부문 직종코드로, 중간에 비어 있는 번호는 폐지되었거나 통합된 직종임.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용도 제한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직종명 변경 ▸「175. 보통인부」 직종은 2013년 직종개편으로 「135.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이 변경되었음.
주휴수당 미포함 ▸유급휴일(주휴)수당은 기타수당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노무비를 계상할 때 별도로 반영하여야 함.
일급 산정 기준 ▸본 조사의 일급은 사업장이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제외됨.
노무비 계상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원가의 직접노무비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로 하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용도 제한」·「직종명 변경」·「주휴수당 미포함」은 원 보고서에 수록된 주의사항이고, 「일급 산정 기준」은 조사표 작성방법에서, 「노무비 계상 시」는 원 보고서에 함께 수록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에서 정리한 것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6년 조사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원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중소기업분석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