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17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16년도 임금실태조사)

[인건비 기준] 2017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16년도 임금실태조사)

원가산정 기준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201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임. 2016년 7월에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을 조사한 것으로, 표본 985개사 중 873개사를 회수하여 추정하였으며 2017. 1. 1.부터 적용됨.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72001호)임.

2015년 조사부터 공표분류체계가 엔지니어링활동분류 3개 분류에서 7개 기술부문으로 바뀌었으며, 이 회차는 개편 후 두 번째 공표임. 기술부문과 별도로 활동분류(원자력발전·산업공장·건설 및 기타) 임금도 함께 공표되었음.

적용 시점2017. 1. 1. ~
전체 평균 일급221,413원
월평균 근무일수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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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 결과의 노임단가는 2017. 1. 1.부터 적용됨. 공표일은 2016. 12. 15.이나 적용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공표 시점과 적용 시점이 한 해 어긋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구분 근거
가 통계법 제15조, 제18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연 1회 공표되며, 조사 연도의 이름으로 공표되고 적용은 다음 해부터 시작됨.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연 2회, 공표 즉시 적용)와 시점 체계가 다르므로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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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2001호)
조사임금 2016년 7월에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조사대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모집단 5,727개사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유효 4,612개사
표본 및 회수 표본 985개사 중 873개사 회수 (응답률 88.6%)
추정인원 104,058명
공표범위 7개 기술부문 × 8개 기술등급의 1인 1일 평균임금
공표일 / 적용일 2016. 12. 15. 공표 / 2017. 1.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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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전 기술부문을 통합한 기술등급별 평균임금임. 금액은 1인 1일 기준이며 단위는 원임. 월 인건비로 환산하려면 월평균 근무일수 22일을 곱함.

기술등급별 평균 노임단가 및 직전 조사 대비 증감
기술등급 2016년도 조사 직전(2015년도) 증감률
기술사 354,180 354,606 -0.12%
특급기술자 293,262 285,992 +2.54%
고급기술자 229,509 222,238 +3.27%
중급기술자 199,410 196,069 +1.70%
초급기술자 163,133 159,249 +2.44%
고급숙련기술자 214,166 217,596 -1.58%
중급숙련기술자 185,637 190,407 -2.51%
초급숙련기술자 141,749 136,685 +3.70%
기술부문별·기술등급별 노임단가 (2017. 1. 1. 적용)
기술등급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364,492 354,588 346,425 351,417 347,860 460,251 309,039
특급기술자 310,906 282,385 249,997 270,333 264,374 433,208 269,759
고급기술자 244,451 226,393 222,682 219,469 221,318 302,945 213,462
중급기술자 207,720 190,623 180,836 194,687 182,691 248,735 190,700
초급기술자 176,081 176,106 162,724 152,187 158,171 215,537 145,234
고급숙련기술자 198,567 202,528 169,946 188,392 160,896 255,233 174,137
중급숙련기술자 170,875 160,116 151,310 156,364 148,624 233,184 138,642
초급숙련기술자 152,104 142,380 136,883 140,151 139,643 140,331 130,960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15개 부문을 통계작성 목적에 따라 7개로 묶은 것임. 「기타」에는 선박·항공우주·금속·화학·광업·농림·해양수산·산업 부문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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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급 기준 ▸공표된 임금은 기술자 1인의 1일 평균임금임.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려면 임금 × 월근무일수로 계산함.
근무일수 22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하고 주 5일 시행을 가정하여 근무일수를 22일로 동일하게 두고 임금을 산출하였음. 2022년도 조사부터는 휴일·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평균 근무일수로 바뀌므로, 이후 회차와 단순 비교할 수 없음.
유급휴일 급여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음.
제외되는 수당 ▸시간외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주 40시간) 외의 근무에 따른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임금 구성내역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로 구성되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를 따름.
기술등급 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를 기준으로 분류함.
기술부문 기준 ▸2015년 조사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5개 기술부문으로 조사하고 7개 부문(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으로 공표하고 있음.
표본규모 ▸원 보고서는 표본규모가 과소하므로 이용 시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추정인원 ▸추정인원은 소수점을 반올림하므로 부문별 인원의 합계와 전체 인원이 다소 다를 수 있음.

※ 위 항목은 원 보고서의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와 「기타사항」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금액은 표본조사에 따른 추정치이며, 환경·원자력 부문은 전수조사로 실시되었음.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16. 12. 15. 공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2001호. 원문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 통계 › 임금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