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25년 7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5년 상반기)

[인건비 기준] 2025년 7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5년 상반기)

원가산정 기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2025. 7. 1.부터 적용되는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제조 노임단가)임. 2025년 3월 임금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원가계산의 노무비 산정 기준으로 사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임.

직전 회차(2024년 조사)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새로 공표된 회차 없이 직전 조사분이 계속 적용되었음.

적용 시점2025. 7. 1. ~
조사 직종129개
조사 업체1,5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결과의 노임단가는 2025. 7.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제조부문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며, 원 보고서의 명칭은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는 조사 시점으로 이름을 붙이고 적용은 그 다음 반기부터 이루어짐. 이 회차도 원문 명칭은 「2025년 상반기」이지만 실제 적용은 2025. 7. 1.부터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년 상반기 적용」으로 명명되는 것과 반대이므로 혼동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사기준일 2025. 3. 31.
조사대상기간 2025. 3. 1. ~ 3. 31.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 (산업중분류 12·19 업종 제외)
조사직종 129개 직종
적용시점 2025. 7. 1. 부터
전체 평균 일급 114,007원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위탁시설 운영원가 산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조사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25년 상반기 직전 조사 증감률
50 용접원 119,919 111,668 +7.39%
86 기계기술자 141,305 144,082 -1.93%
88 기계장치정비원 131,589 125,612 +4.76%
89 보일러설치정비원 109,288 118,637 -7.88%
90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26,037 126,655 -0.49%
93 공업배관원 130,206 127,781 +1.90%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34,555 133,026 +1.15%
95 전기기사 146,027 144,066 +1.36%
105 부품조립원 102,680 98,387 +4.36%
127 단순노무종사원 90,830 90,085 +0.83%
128 안전관리사 144,631 145,997 -0.94%
129 작업반장 138,737 135,398 +2.47%
전체 129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25. 7. 1. 적용)
번호 직종명 2025년 상반기 직전 조사
1 CAD설계사(기계) 151,886 139,578
2 CAD설계사(회로) 131,950 133,764
3 컴퓨터웹디자이너 117,967 107,958
4 컴퓨터운용사 150,580 137,484
5 제과제빵떡제조원 85,030
6 식품가공원 93,222 102,694
7 식품가공기계조작원 101,732 109,648
8 귀금속보석세공원 124,889 112,337
9 목재가공기계조작원 105,912 104,062
10 목재건조기계조작원
11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128,939 115,677
12 합판제조원 103,154 105,101
13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2,674 101,470
14 목제품도장원
15 가구목제품제조원 105,351 101,735
16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7,742 97,471
17 유리절단및재단원 93,111
18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4,091
19 채석및석재절단원 132,356 119,748
20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142,636 138,705
21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7,942 113,286
22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9,109 100,044
23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95,101 88,949
24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111,611 102,893
25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102,455
26 시멘트·아스콘배합원 134,179 140,830
27 소성로조작원 103,585
28 세척원 91,487 90,496
29 전자조판원 103,691 101,831
30 편집교정사 97,231 96,788
31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115,060 113,742
32 인쇄기능원 124,418 116,585
33 연포장재접합원 123,065 110,277
34 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94,931 91,372
35 섬유기계정비원 124,349 113,152
36 직조기조작원 106,477 97,275
37 편직기조작원 110,494 101,765
38 염색기계조작원 103,730 103,883
39 재단사 107,532 99,242
40 패턴사 144,168 141,708
41 재봉사 102,109 100,506
42 재봉기능원 87,489 83,655
43 모피가죽제조원 98,952 99,297
44 제화원 94,162 91,132
45 신발제조기조작원 86,601 91,764
46 판금원 111,071 118,332
47 제관원 112,480 115,177
48 단조원 106,838 102,335
49 주물(주조)원 107,510 105,444
50 용접원 119,919 111,668
51 목형원
52 금형원 119,545 110,542
53 다이캐스트원 91,601 92,602
54 조형원 112,019 105,282
55 절곡원 115,341 109,899
56 압연원 103,011 96,210
57 열처리원 109,071 97,668
58 용해원 112,334 100,102
59 합금원 111,759
60 절단원 110,149 102,481
61 권취원 98,097 87,321
62 수동연마원 111,841 108,034
63 전선원 99,248
64 절연원 95,496 98,293
65 도장원(취부) 106,926 104,606
66 전기도금원 94,968 104,443
67 피복원 86,822
68 합성수지피막원 102,865
69 금속교정원 102,773 107,129
70 선반기조작원 116,986 110,848
71 드릴링기조작원 92,758 87,630
72 쇠톱기조작원
73 벤딩머쉰조작원 99,389 108,721
74 프레나기조작원 98,224 88,810
75 레이저광선원 128,540 116,979
76 신선기조작원 101,015 94,670
77 용융도금기조작원 112,025
78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104,744 100,709
79 압출기조작원 111,505 99,533
80 인발기조작원 117,759 108,281
81 태핑기조작원 103,175 96,887
82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103,736 102,533
83 모형조각기조작원
84 머쉬닝센터조작원 121,656 116,289
85 기타공작기계조작원 107,604 102,315
86 기계기술자 141,305 144,082
87 로봇기술자 130,513 127,654
88 기계장치정비원 131,589 125,612
89 보일러설치정비원 109,288 118,637
90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26,037 126,655
91 일반기계수리원 136,467 122,145
92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116,708 114,841
93 공업배관원 130,206 127,781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34,555 133,026
95 전기기사 146,027 144,066
96 전기산업기사 133,046 139,709
97 전기기능사 128,287 123,474
98 전자제품조립원 95,832 93,607
99 전기기계조립원 118,695 116,486
100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7,208 84,961
101 경기계조립원 126,765 120,924
102 중기계조립원 126,881 128,206
103 통신기계조립원 101,423 107,591
104 벨트콘베이어작업원 90,624
105 부품조립원 102,680 98,387
106 제품검사및조정원 104,227 101,741
107 상표부착원 91,311 88,099
108 기계물품포장원 100,627 96,815
109 수동물품포장원 97,146 92,609
110 목재포장원 92,926 90,216
111 철강포장원 97,313 103,126
112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67,653 161,467
113 화학공학품질관리원 129,109 121,433
114 화학공학제품시험원 127,935 138,062
115 금속재료품질관리사 179,162 156,472
116 금속재료품질관리원 130,151 118,433
117 금속재료제품시험원 113,848 106,726
118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70,081 177,173
119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126,212 125,933
120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110,832 100,919
121 기타공학품질관리사
122 기타공학품질관리원 123,152 119,633
123 기타공학제품시험원 105,580 115,798
124 제품하역적재원 105,602 100,402
125 내부특수차운전원 111,336 108,401
126 외부특수차운전원 114,076 112,086
127 단순노무종사원 90,830 90,085
128 안전관리사 144,631 145,997
129 작업반장 138,737 135,398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임. 직종 일련번호는 원 보고서의 제조부문 직종코드로, 중간에 비어 있는 번호는 폐지되었거나 통합된 직종임.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용도 제한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주휴수당 미포함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노무비를 계상할 때 별도로 반영하여야 함.
일급 산정 기준 본 조사의 일급은 사업장이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제외됨.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시설물관리용역과 그 밖의 용역 모두 이 조사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함. 다만 조사 보고서에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은 그 직종의 노임을 적용함.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 이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합계액으로 계상함.
노무비 계상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원가의 직접노무비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로 하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용도 제한」·「주휴수당 미포함」은 원 보고서에 수록된 주의사항이고, 「일급 산정 기준」은 조사표 작성방법에서,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와 「노무비 계상 시」는 원 보고서에 함께 수록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서 정리한 것임. 표의 「-」에는 조사업체 수가 부족하여 단가가 공표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원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중소기업분석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