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를 하나로 묶으라는 것이지, 회계를 섞으라는 것이 아님.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담아 한눈에 보이게 하라는 원칙이므로, 시설의 예산서에 보조금·위탁금·후원금·전입금을 모두 담되 재원별로 나누어 적으면 요구가 충족됨. 구분 경리는 그대로 유지됨.
확정되지 않은 공모사업은 예산 편성 시점에 알 수 없으므로 본예산에 넣지 않아도 됨. 선정된 뒤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순서이며, 결산의 잔액이 달라지는 것도 추경으로 정리하면 문제가 되지 아니함.
재무·회계 규칙 제8조·제13조
지적의 취지
| 요구 | 뜻하는 것 | 지켜야 할 것 |
|---|---|---|
| 예산서를 하나로 | 한 장부에 모두 담을 것 | 재원별 열을 두어 구분하여 표시 |
| 회계를 하나로 | 자금을 섞으라는 것 | 그런 요구가 아님. 구분 경리는 유지 |
이 둘을 섞어 이해하면 구분 경리가 무너짐. 예산서를 합치라는 지적은 시설의 전체 재정이 한눈에 보이도록 하라는 것이지, 계좌와 장부를 하나로 만들라는 것이 아님. 표에서 재원을 나누어 보여 주면 두 요구가 함께 충족됨.
예산서의 구성
| 항목 | 보조금 | 후원금 | 전입금 | 계 |
|---|---|---|---|---|
| 인건비 | ○ | ○ | ○ | 합계 |
| 운영비 | ○ | ○ | ○ | 합계 |
| 사업비 | ○ | ○ | ○ | 합계 |
| 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총계 |
이 한 장이면 두 가지 요구가 함께 해결됨. 세로로 읽으면 재원별로 얼마를 쓰는지가 보이고, 가로로 읽으면 항목별 총액이 보임. 정산에서도 같은 형식을 쓰면 예산과 결산이 그대로 대응됨.
확정되지 않은 재원
선정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없는 공모사업은 본예산에 담을 수 없음.
| 시점 | 처리 |
|---|---|
| 본예산 편성 때 | 선정 전이면 담지 아니함. 응모 계획을 사업계획에 적어 두면 됨 |
| 선정 통보를 받은 때 | 금액이 확정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 |
| 자금을 받은 때 | 해당 재원의 계좌로 수납하고 장부에 반영 |
| 연도 말 | 결산에서 재원별로 집행과 잔액을 정리 |
「3월에 준다」는 것만으로 본예산에 잡을 수는 없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선정이 취소될 여지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수입을 잡으면 오히려 예산이 부정확해짐.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도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있으므로 그 절차로 반영하면 됨.
결산 잔액의 처리
시설이 걱정하는 「결산 잔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재원을 나누어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아니함.
| 재원 | 잔액의 처리 |
|---|---|
| 보조금·위탁금 | 정산하여 반납. 이월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공모사업 재원 | 그 배분기관의 지침에 따라 정산 |
| 후원금 | 시설회계에 남음. 용도 지정을 확인 |
| 법인 전입금 | 법인의 규정에 따름 |
잔액을 재원별로 나누어 적으면 각각의 규율에 따라 처리하면 됨. 한 덩어리로 적으면 어느 재원의 잔액인지 알 수 없어 반납액을 정할 수 없음. 예산서를 합치라는 지적이 오히려 이 구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지적의 취지가 무엇인가 | 예산서인지 회계인지 |
| 2 | 재원별 열을 둘 수 있는가 | 한 표로 두 요구가 해결됨 |
| 3 | 계좌는 그대로 나뉘어 있는가 | 구분 경리는 유지할 것 |
| 4 | 확정되지 않은 재원인가 | 확정 후 추경으로 반영 |
| 5 | 잔액을 재원별로 적었는가 | 반납액 산정의 기초임 |
| 6 | 정산서도 같은 형식인가 | 예산과 결산이 대응되도록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 제8조, 제13조 (2023. 1. 1. 시행). 재원이 여럿인 시설의 예산서 작성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으며, 예산총계주의와 구분 경리의 원칙에서 나옴.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예산총계주의와 구분 경리가 함께 서는 방법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감사 지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