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정

[행정]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정

출처
법률 제17370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 6. 9. 제정, 12. 10. 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법률 제17370호, 6. 9. 공포, 공포 후 6개월인 12. 10. 시행).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법률의 이름으로 정의하고, 기관 사이의 데이터 제공을 원칙적 의무로 만든 법임.

적용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이 명시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에게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제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실태 자체점검이라는 세 가지 새 의무가 생겼음. 다른 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요청하면 제공이 원칙이고 거부는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이 이 법의 축임.

01

법의 기본 구조

표 1. 정의와 추진 체계
항목 내용
데이터기반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하여 정책 수립·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객관적·과학적 행정 (제2조)
적용 기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 (제2조제3호)
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30명 이내) — 정책·기본계획 심의, 제공 거부 조정 (제5조)
계획 체계 기본계획 3년마다(행안부장관, 제6조) + 시행계획 매년(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 제7조)
02

제공이 원칙, 거부가 예외

제11조제1항 (데이터의 제공 범위, 요지)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① 다른 법률 등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목적 외 이용이 제한·금지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2. 데이터 흐름의 규율
항목 내용
등록·공동활용 공동활용할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각 기관이 수집·활용 (제8·9·18조)
거부의 통제 거부 시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 요청 기관은 위원회에 조정 요청 가능 — 조정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 (제12·13조)
받은 데이터의 관리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금지, 불필요 시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 안전성 확보 조치 (제15조)
민간데이터 계약에 의한 구매·업무협약으로 민간 데이터 제공 요청 가능 (제14조)
개인정보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름 (제4조제2항)

기관 사이의 「데이터 칸막이」에 대응한 설계임. 종전에는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받으려면 근거와 협조에 기대야 했다면, 이제는 제공 의무가 원칙이고 거부에는 사유와 조정 절차가 따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설 수요 예측처럼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겹쳐야 보이는 행정 과제에서 실질적인 수단이 되는 규정임.

03

자치단체의 새 의무

표 3. 기관별 새 의무
의무 조문 의무 조문
시행계획 매년 수립·제출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제19조
메타데이터·데이터관계도 관리 제16조 실태 자체점검·결과 제출 제22조

점검 결과는 종합되어 공개됨(제22조제2항) — 데이터 활용 수준이 기관 단위로 드러나는 구조임. 시행일까지의 일정도 촉박함: 법은 공포 후 6개월에 시행되고, 최초 기본계획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부칙이 명시하였음(부칙 제2조). 전자정부법에 있던 데이터 활용 조항(제30조의3·4)은 이 법으로 옮겨 오며 삭제되었음.

근거 · 법률 제17370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 6. 9. 제정) — 조문 인용은 공포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등록·제공 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제정 시점 기준으로 정해지기 전이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하위법령과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