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쓸 수 없음. 「지방회계법」은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도록 정하고 있음(제27조제1항). 지난해 위탁금에서 나간 원천세가 올해 환급되었다면 그 돈은 올해의 세입이지 올해 사업에 쓸 재원이 아님.
다만 시점에 따라 처리가 갈림. 같은 회계연도이고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라면 지출한 세출 과목으로 되돌리게 됨(같은 조 제2항). 폐쇄기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이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연장됨(제7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34조
누구의 계좌로 들어오는가
조문의 규율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2024. 2. 17. 시행)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두 항이 갈리는 기준은 출납 폐쇄기한이 지났는지임.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나갔던 세출 과목으로 되돌리고, 지났다면 올해 세입으로 처리하게 됨.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34조(2025. 4. 1. 시행)의 예산총계주의가 함께 적용됨.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므로, 환급금을 예산 밖에 두고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함.
시점별 처리
| 언제 환급되는가 | 처리 | 근거 |
|---|---|---|
| 같은 회계연도 안 (지출한 해에 환급) |
지출한 세출 과목에 반납 | 제27조제2항 |
|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폐쇄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난해 과목에 반납 가능 | 제7조제1항 단서 |
| 폐쇄기한이 지난 뒤 | 현 회계연도 세입에 편입 | 제27조제1항 |
세 번째가 실무에서 대부분임. 원천세 환급은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지난해 분이 올해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며, 그때는 올해 세입이 됨. 지난해 사업의 잔여 재원으로 다시 쓸 수 없음.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는 모든 경우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님. 제7조제1항 단서가 사유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환급금의 귀속
위탁사무에서는 환급금이 수탁기관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탁기관이기 때문임. 이때 그 돈의 성격을 정리해 두어야 함.
| 원천세의 재원 | 환급금의 귀속 | 처리 |
|---|---|---|
| 위탁금(인건비)에서 납부 | 위탁기관 | 정산 대상. 반납하거나 정산에서 차감 |
| 수탁기관 자체 재원에서 납부 | 수탁기관 | 위탁금과 무관 |
| 둘이 섞임 | 비율로 나눔 | 임금대장과 납부내역으로 대응 관계를 확인 |
첫째 줄이 이 글의 사안임. 위탁금으로 납부한 세금이 돌아온 것이므로 그 돈은 위탁금의 일부이며, 수탁기관의 수입이 아님. 「지방회계법」 제25조가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도 같은 방향임.
따라서 수탁기관이 그 돈을 다른 비목에 쓰거나 이듬해 사업에 이어 쓰는 것은 협약에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함. 정산에 반영하여 위탁기관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임.
협약에 정할 사항
환급금은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금액도 작아 협약에서 빠뜨리기 쉬움. 그러나 빠뜨리면 매년 같은 질문이 반복됨.
| 항목 | 내용 |
|---|---|
| 환급금의 귀속 | 위탁금으로 납부한 세금·보험료의 환급금은 위탁금에 속함을 명시 |
| 통지 의무 | 환급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함 |
| 처리 방법 | 즉시 반납할 것인지 정산에서 차감할 것인지 |
| 협약 종료 후 발생분 | 위탁이 끝난 뒤 환급되는 경우의 처리 |
| 제출 자료 | 환급 결정 통지서·입금 내역 |
네 번째 줄을 특히 정해 두어야 함. 원천세 환급은 위탁이 종료된 뒤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정산이 끝나 있어 되돌릴 절차가 없어짐. 「종료 후 발생분도 반납한다」는 조항을 두면 그 상황에서 근거가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그 원천세를 어느 재원으로 납부하였는가 | 임금대장·납부내역과 산출내역의 대응 |
| 2 | 환급 시점이 출납 폐쇄기한 전인가 | 회계연도 종료일. 연장 사유 해당 여부 |
| 3 | 폐쇄기한이 지났다면 올해 세입으로 잡았는가 | 지방회계법 제27조제1항 |
| 4 | 수탁기관 계좌에 남아 있지 아니한가 | 전용계좌 잔액과 대조 |
| 5 | 협약에 귀속·처리 조항이 있는가 | 없으면 다음 협약에 반영 |
| 6 | 세입 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 회계부서와 협의 |
| 7 | 처리 경위를 문서로 남겼는가 | 환급 결정 통지서와 세입 처리 근거 |
4번을 간과하기 쉬움. 환급금이 수탁기관 계좌에 들어온 채로 다음 해 사업비와 섞이면, 뒤에 구분해 내기가 어려워짐. 입금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근거 · 「지방회계법」 제7조·제25조·제27조(2024. 2. 17. 시행), 「지방재정법」 제34조(2025. 4. 1. 시행). 환급금의 귀속과 처리 방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가 함께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환급 시점에 따른 구분」·「재원과 귀속」·「협약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