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과납 원천세 환급금을 다음 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가

[정산·환수] 과납 원천세 환급금을 다음 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가

요약

직접 쓸 수 없음. 「지방회계법」은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도록 정하고 있음(제27조제1항). 지난해 위탁금에서 나간 원천세가 올해 환급되었다면 그 돈은 올해의 세입이지 올해 사업에 쓸 재원이 아님.

다만 시점에 따라 처리가 갈림. 같은 회계연도이고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라면 지출한 세출 과목으로 되돌리게 됨(같은 조 제2항). 폐쇄기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이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연장됨(제7조제1항).

근거지방회계법 제27조·제7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답의 성격법령에 명시
갈리는 지점출납 폐쇄기한 전인가 후인가
누구의 계좌로 들어오는가

01

조문의 규율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2024. 2. 17. 시행)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두 항이 갈리는 기준은 출납 폐쇄기한이 지났는지임.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나갔던 세출 과목으로 되돌리고, 지났다면 올해 세입으로 처리하게 됨.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34조(2025. 4. 1. 시행)의 예산총계주의가 함께 적용됨.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므로, 환급금을 예산 밖에 두고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함.

02

시점별 처리

표 1. 환급 시점에 따른 구분
언제 환급되는가 처리 근거
같은 회계연도 안
(지출한 해에 환급)
지출한 세출 과목에 반납 제27조제2항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폐쇄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지난해 과목에 반납 가능 제7조제1항 단서
폐쇄기한이 지난 뒤 현 회계연도 세입에 편입 제27조제1항

세 번째가 실무에서 대부분임. 원천세 환급은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지난해 분이 올해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며, 그때는 올해 세입이 됨. 지난해 사업의 잔여 재원으로 다시 쓸 수 없음.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는 모든 경우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님. 제7조제1항 단서가 사유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03

환급금의 귀속

위탁사무에서는 환급금이 수탁기관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탁기관이기 때문임. 이때 그 돈의 성격을 정리해 두어야 함.

표 2. 재원과 귀속
원천세의 재원 환급금의 귀속 처리
위탁금(인건비)에서 납부 위탁기관 정산 대상. 반납하거나 정산에서 차감
수탁기관 자체 재원에서 납부 수탁기관 위탁금과 무관
둘이 섞임 비율로 나눔 임금대장과 납부내역으로 대응 관계를 확인

첫째 줄이 이 글의 사안임. 위탁금으로 납부한 세금이 돌아온 것이므로 그 돈은 위탁금의 일부이며, 수탁기관의 수입이 아님. 「지방회계법」 제25조가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도 같은 방향임.

따라서 수탁기관이 그 돈을 다른 비목에 쓰거나 이듬해 사업에 이어 쓰는 것은 협약에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함. 정산에 반영하여 위탁기관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임.

04

협약에 정할 사항

환급금은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금액도 작아 협약에서 빠뜨리기 쉬움. 그러나 빠뜨리면 매년 같은 질문이 반복됨.

표 3. 협약 기재사항
항목 내용
환급금의 귀속 위탁금으로 납부한 세금·보험료의 환급금은 위탁금에 속함을 명시
통지 의무 환급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함
처리 방법 즉시 반납할 것인지 정산에서 차감할 것인지
협약 종료 후 발생분 위탁이 끝난 뒤 환급되는 경우의 처리
제출 자료 환급 결정 통지서·입금 내역

네 번째 줄을 특히 정해 두어야 함. 원천세 환급은 위탁이 종료된 뒤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정산이 끝나 있어 되돌릴 절차가 없어짐. 「종료 후 발생분도 반납한다」는 조항을 두면 그 상황에서 근거가 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그 원천세를 어느 재원으로 납부하였는가 임금대장·납부내역과 산출내역의 대응
2 환급 시점이 출납 폐쇄기한 전인가 회계연도 종료일. 연장 사유 해당 여부
3 폐쇄기한이 지났다면 올해 세입으로 잡았는가 지방회계법 제27조제1항
4 수탁기관 계좌에 남아 있지 아니한가 전용계좌 잔액과 대조
5 협약에 귀속·처리 조항이 있는가 없으면 다음 협약에 반영
6 세입 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회계부서와 협의
7 처리 경위를 문서로 남겼는가 환급 결정 통지서와 세입 처리 근거

4번을 간과하기 쉬움. 환급금이 수탁기관 계좌에 들어온 채로 다음 해 사업비와 섞이면, 뒤에 구분해 내기가 어려워짐. 입금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근거 · 「지방회계법」 제7조·제25조·제27조(2024. 2. 17. 시행), 「지방재정법」 제34조(2025. 4. 1. 시행). 환급금의 귀속과 처리 방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가 함께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환급 시점에 따른 구분」·「재원과 귀속」·「협약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