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가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가능성은 있음. 조례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1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령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에 해당함.
다만 세 가지를 확인하여야 함. 대상 기간이 재위탁 판단에 쓸 만한지, 평가 항목이 성과평가가 보려는 것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조례의 단서가 요구하는 「그 사무」에 해당하는지임. 특히 2022~2023년을 평가한 결과로 2026년 계약 만료 시점의 성과를 대신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 됨.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항목의 포괄 범위
대체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2025. 10. 2.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 따른 평가이므로 「법령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라는 요건은 충족함. 조례의 단서가 상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중 평가의 부담을 덜자는 데 있음.
다만 조례의 문언이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임. 대체할 수 있다는 것과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다르므로,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함.
확인할 세 가지
| 항목 | 묻는 것 | 문제되는 경우 |
|---|---|---|
| 근거 | 법령·조례에 따른 평가인가 | 임의로 실시한 조사 |
| 대상 기간 | 재위탁 판단에 쓸 만한 시기인가 | 위탁기간의 앞부분만 평가된 경우 |
| 대상 사무 | 위탁한 사무를 평가한 것인가 | 시설 전반만 보고 사무는 보지 아니한 경우 |
| 평가 항목 | 성과평가가 보려는 것을 담았는가 | 협약 이행·정산 항목이 없는 경우 |
| 결과의 형태 | 등급이나 점수가 비교 가능한가 | 서술형만 있는 경우 |
둘째 줄이 이 사안의 관문임. 2024년에 공고된 평가가 2022~2023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그 뒤 2년의 운영은 평가되지 아니한 상태임. 재위탁 여부를 정하는 자료로서 충분한지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함.
넷째 줄도 함께 보아야 함. 시설평가는 서비스의 질과 시설 운영 전반을 보는 것이고, 성과평가는 협약이 정한 과업의 이행을 보는 것이어서 겹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부분 대체의 방법
전부 대체가 부담스럽다면 겹치는 부분만 대체하고 빠진 부분만 따로 보는 방식도 있음. 조례가 「대체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으므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에 속함.
| 방식 | 내용 | 유의 |
|---|---|---|
| 전부 대체 | 시설평가 결과를 그대로 씀 | 기간과 항목의 공백을 설명할 것 |
| 부분 대체 | 겹치는 항목만 대체하고 나머지는 실시 | 배점의 조정이 필요함 |
| 보완 자료의 활용 | 시설평가에 최근 실적 자료를 더함 | 자료의 신뢰성 확보 |
| 별도 실시 | 조례가 정한 성과평가를 그대로 실시 | 기간과 인력의 부담 |
셋째 줄이 실무에서 무난함. 시설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삼되 2024년 이후의 실적보고서와 정산 결과를 더하면, 기간의 공백이 메워지고 절차의 부담도 크지 아니함.
어느 방식이든 기한을 지켜야 함. 조례가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면, 대체하기로 하는 결정도 그 기한 안에 이루어져야 함.
결정의 기록
대체는 재량의 행사이므로 왜 그렇게 정하였는지가 남아야 함. 재위탁 결정의 근거가 되므로 뒤에 다투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임.
| 항목 | 내용 | 효과 |
|---|---|---|
| 조례의 근거 | 대체를 허용하는 단서의 인용 | 권한의 확인 |
| 대상 평가의 특정 | 실시 기관·근거·대상 기간 | 무엇으로 대체하는지 분명해짐 |
| 항목의 대조표 | 성과평가 항목과의 대응 | 포괄 범위의 설명 |
| 공백의 처리 | 빠진 기간·항목을 어떻게 보완하였는지 | 판단의 완결성 |
| 심의 절차 | 위원회 심의 여부와 결과 | 절차의 적법성 |
셋째 줄의 대조표가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됨. 두 평가의 항목을 나란히 놓고 어느 항목이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를 보이면, 대체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근거를 갖추게 됨.
다섯째 줄도 조례를 확인하여야 함. 성과평가에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면, 대체 여부의 결정도 그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조례 단서의 문언이 어떠한가 |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 2 | 그 평가가 법령에 따른 것인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
| 3 | 평가 대상 기간이 언제인가 | 평가 공고와 결과 자료 |
| 4 | 평가 항목이 성과평가를 포괄하는가 | 항목 대조표 |
| 5 | 빠진 부분을 보완할 자료가 있는가 | 실적보고서, 정산 결과 |
| 6 | 조례가 정한 기한을 지킬 수 있는가 | 계약 만료 90일 전 |
| 7 |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 | 조례의 절차 규정 |
| 8 | 판단의 근거를 결재 문서에 적었는가 | 대조표와 공백의 처리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2025. 10. 2. 시행). 성과평가의 실시 시기와 대체의 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므로 조례의 문언을 그대로 확인하여야 하며, 대체 여부는 재량의 행사이므로 판단의 근거를 남겨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대체 가능성의 검토」·「방식의 비교」·「결재 문서의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