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수입이 세입으로 갈 것이라면 정산의 대상이며, 시설의 수입이라면 확인의 성격이 달라짐. 사무를 수행하면서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세입이므로,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를 납입하였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위탁금만 정산하고 수입은 보지 않으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반면 조례와 협약에 근거를 두어 시설이 쓸 수 있는 수입이라면, 확인의 목적은 반납액의 산정이 아니라 구분 경리가 지켜지는지가 됨. 그 경우에도 위탁금과 섞이지 않았는지는 보아야 하므로, 「수입은 정산하지 않는다」고 정리할 것은 아님.
공유재산법 제27조
정산 대상의 판단
| 수입의 귀속 | 정산 대상 | 확인의 목적 |
|---|---|---|
| 전액 세입 납입 | 대상임 | 납입액의 산정. 미납이 없는지 |
| 승인을 받아 경비 충당 | 대상임 | 충당의 범위를 지켰는지와 잔액의 처리 |
| 시설의 수입(근거 있음) | 제한적 | 구분 경리가 지켜졌는지 |
| 후원금 | 제한적 | 용도 지정을 지켰는지. 별도의 규율이 있음 |
「정산한다」와 「확인한다」를 나누어 쓰면 다툼이 줄어듦. 세입 대상 수입은 정산하여 납입액을 확정하는 것이고, 시설의 수입은 섞이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임. 두 가지를 「정산」이라는 한 말로 부르면 지나친 개입이라는 반발을 부름.
귀속의 확인이 먼저
새로 맡은 곳과 처리가 달라졌다면 협약의 문언이 다른 것일 수 있음.
| 조항 | 내용 |
|---|---|
| 수입의 귀속 | 세입인지 충당인지 시설 수입인지 |
| 납입 주기 | 세입으로 간다면 언제까지 납입하는지 |
| 보고 의무 | 수입 실적을 정산과 함께 보고하도록 하였는지 |
| 계좌의 분리 | 수입 계좌를 따로 두도록 하였는지 |
| 조례의 근거 | 시설이 쓸 수 있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
시설마다 처리가 다르다면 협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것.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어떤 시설은 수입을 정산하고 어떤 시설은 하지 않는다면, 협약의 문언이 다르거나 관행이 갈린 것임. 앞의 것이면 문언대로 하면 되고, 뒤의 것이면 기준을 통일하여야 함.
분기 정산의 설계
분기마다 정산한다면 수입 쪽도 같은 주기로 받는 것이 자연스러움.
| 주기 | 지출 | 수입 |
|---|---|---|
| 분기 | 집행 내역과 거래내역 | 징수 실적과 납입 확인 |
| 연간 | 총괄표와 잔액 | 연간 총액과 미납분 |
| 수시 | 큰 지출의 사전 보고 | 감면·미징수의 사유 보고 |
분기 정산에서 증빙을 모두 받으면 사무가 무거워짐. 분기에는 총괄표와 거래내역으로 흐름을 확인하고, 개별 증빙은 연간 정산이나 표본 점검에서 보는 방식도 있음. 협약에 주기별로 받을 자료를 나누어 적어 두면 양쪽 모두 예측할 수 있음.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수입의 귀속 | 세입·충당·시설 수입 가운데 어느 것인지 |
| 정산의 범위 | 수입과 지출 모두인지 지출만인지 |
| 주기와 자료 | 분기·연간에 각각 받을 자료 |
| 계좌의 분리 | 수입 계좌와 위탁금 계좌를 나눌 것 |
| 미납의 처리 | 세입 납입이 늦어졌을 때의 이자와 조치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그 수입이 세입 대상인가 | 예산총계주의가 원칙임 |
| 2 | 시설이 쓸 근거가 조례에 있는가 | 없다면 세입으로 보아야 함 |
| 3 | 협약이 정산 범위를 정하였는가 | 문언을 그대로 읽을 것 |
| 4 | 시설마다 처리가 다른가 | 협약을 나란히 놓고 비교 |
| 5 | 수입 계좌가 분리되어 있는가 | 섞이면 확인이 어려워짐 |
| 6 | 주기별 자료를 정하였는가 | 분기와 연간을 나눌 것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시설 수입의 정산 범위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수입의 귀속과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수입의 귀속에 따른 확인의 목적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례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