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수탁기관 대표·사무국장에게 멘토링비를 지급해도 되는가

[집행 적격성] 수탁기관 대표·사무국장에게 멘토링비를 지급해도 되는가

요약

수탁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 사업의 대가를 스스로 받는 구조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멘토링은 위탁받은 사무의 내용 그 자체이므로,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위탁금을 받은 기관의 대표와 사무국장이 다시 멘토링비를 받는 것은 같은 일에 대가를 두 번 받는 모습이 됨.

다만 정산 단계에서 곧바로 환수를 결정하기보다 확인할 것이 있음. 협약과 산출내역이 멘토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그 두 사람이 위탁금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 선정 절차가 있었는지임. 확인 결과에 따라 불인정과 반납으로 갈지 시정과 조항 정비로 갈지가 정해짐.

근거협약과 산출내역
소득세법 제21조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인건비 수령과 선정 절차

01

지급의 성격

표 1. 경우별 판단
그 사람의 지위 판단
위탁금에서 인건비를 받음 그 시간의 대가를 이미 받고 있음. 이중 지급
대표자로서 사업을 총괄함 스스로에게 대가를 정하는 구조임. 인정하기 어려움
인건비를 받지 않는 임원 여지가 있으나 선정 절차와 단가의 근거가 있어야 함
외부 전문가로 초빙된 경우 그 분야의 전문성이 확인되면 다른 멘토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

둘째 줄이 이 사안의 핵심임. 대표자는 그 기관이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할 책임을 지는 사람이므로, 사업의 한 부분을 스스로 맡고 대가를 받는 것은 감독과 수행이 한 사람에게 겹치는 결과가 됨.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구조 자체가 다투어짐.

02

확인할 자료

표 2. 정산 확인 자료
자료 내용
협약과 산출내역 멘토의 자격과 단가가 적혀 있는지
멘토 선정 기록 공모인지 위촉인지. 선정의 근거
급여대장 그 두 사람이 위탁금에서 인건비를 받는지
멘토링 기록 일시·대상·내용이 남아 있는지
지급 내역 횟수와 금액. 다른 멘토와의 형평
결재 문서 본인이 스스로 결재하였는지

넷째 줄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멘토링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분야의 경력이 확인되며 다른 멘토와 같은 단가였다면, 용역의 실질은 있었던 것임. 그 경우 구조의 문제로 다루되 전액 환수까지 가는 것은 과할 수 있음.

03

정산에서의 처리

표 3. 상황별 대응
확인 결과 처리
인건비를 받으면서 중복 수령 이중 지급임. 불인정하고 반납
멘토링 기록이 없음 용역의 실질이 확인되지 아니함. 불인정
실질은 있으나 절차가 없음 시정을 요구하고 다음 협약에 조항을 넣음
협약이 금지하지 않았음 소급하여 다루기 어려움. 확인 이후로 기준을 적용

넷째 줄을 무시하고 소급 환수하면 다투어짐. 협약에 수탁기관 관련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면, 그 기간의 집행을 사후의 기준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움. 시정 요구와 조항 정비로 정리하고, 확인 이후의 집행에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점을 문서로 알리는 것이 순서임.

04

다음 협약의 정비

표 4. 명시할 항목
항목 내용
대상의 제한 수탁기관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 제한
임직원에 대한 지급 인건비를 받지 않을 것과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선정 절차 멘토 공모 또는 위촉의 방법
단가 경력별 시간당 단가를 미리 정함
기록 일시·대상·내용을 적은 활동 일지
결재의 회피 본인이 관련된 건은 다른 사람이 결재하도록

맨 아래를 넣어 두면 구조의 문제가 크게 줄어듦. 이해가 걸린 사람이 자기 지급을 스스로 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다투어질 여지가 줄어들며, 법인의 내부 규정에 넣기도 어렵지 아니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그 두 사람이 인건비를 받는가 급여대장과 산출내역
2 멘토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활동 일지와 참여자 확인
3 다른 멘토와 단가가 같은가 지급 내역을 비교
4 본인이 결재하였는가 결재 문서를 확인
5 협약이 제한하고 있었는가 없었다면 소급이 어려움
6 다음 협약에 조항을 넣었는가 대상 제한과 결재 회피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수탁기관 임원에 대한 사업비 지급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과 산출내역, 법인의 내부 규정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이해가 겹치는 구조에서 확인할 점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확인된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