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 사업의 대가를 스스로 받는 구조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멘토링은 위탁받은 사무의 내용 그 자체이므로,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위탁금을 받은 기관의 대표와 사무국장이 다시 멘토링비를 받는 것은 같은 일에 대가를 두 번 받는 모습이 됨.
다만 정산 단계에서 곧바로 환수를 결정하기보다 확인할 것이 있음. 협약과 산출내역이 멘토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그 두 사람이 위탁금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 선정 절차가 있었는지임. 확인 결과에 따라 불인정과 반납으로 갈지 시정과 조항 정비로 갈지가 정해짐.
소득세법 제21조
지급의 성격
| 그 사람의 지위 | 판단 |
|---|---|
| 위탁금에서 인건비를 받음 | 그 시간의 대가를 이미 받고 있음. 이중 지급 |
| 대표자로서 사업을 총괄함 | 스스로에게 대가를 정하는 구조임. 인정하기 어려움 |
| 인건비를 받지 않는 임원 | 여지가 있으나 선정 절차와 단가의 근거가 있어야 함 |
| 외부 전문가로 초빙된 경우 | 그 분야의 전문성이 확인되면 다른 멘토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 |
둘째 줄이 이 사안의 핵심임. 대표자는 그 기관이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할 책임을 지는 사람이므로, 사업의 한 부분을 스스로 맡고 대가를 받는 것은 감독과 수행이 한 사람에게 겹치는 결과가 됨.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구조 자체가 다투어짐.
확인할 자료
| 자료 | 내용 |
|---|---|
| 협약과 산출내역 | 멘토의 자격과 단가가 적혀 있는지 |
| 멘토 선정 기록 | 공모인지 위촉인지. 선정의 근거 |
| 급여대장 | 그 두 사람이 위탁금에서 인건비를 받는지 |
| 멘토링 기록 | 일시·대상·내용이 남아 있는지 |
| 지급 내역 | 횟수와 금액. 다른 멘토와의 형평 |
| 결재 문서 | 본인이 스스로 결재하였는지 |
넷째 줄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멘토링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분야의 경력이 확인되며 다른 멘토와 같은 단가였다면, 용역의 실질은 있었던 것임. 그 경우 구조의 문제로 다루되 전액 환수까지 가는 것은 과할 수 있음.
정산에서의 처리
| 확인 결과 | 처리 |
|---|---|
| 인건비를 받으면서 중복 수령 | 이중 지급임. 불인정하고 반납 |
| 멘토링 기록이 없음 | 용역의 실질이 확인되지 아니함. 불인정 |
| 실질은 있으나 절차가 없음 | 시정을 요구하고 다음 협약에 조항을 넣음 |
| 협약이 금지하지 않았음 | 소급하여 다루기 어려움. 확인 이후로 기준을 적용 |
넷째 줄을 무시하고 소급 환수하면 다투어짐. 협약에 수탁기관 관련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면, 그 기간의 집행을 사후의 기준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움. 시정 요구와 조항 정비로 정리하고, 확인 이후의 집행에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점을 문서로 알리는 것이 순서임.
다음 협약의 정비
| 항목 | 내용 |
|---|---|
| 대상의 제한 | 수탁기관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 제한 |
| 임직원에 대한 지급 | 인건비를 받지 않을 것과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
| 선정 절차 | 멘토 공모 또는 위촉의 방법 |
| 단가 | 경력별 시간당 단가를 미리 정함 |
| 기록 | 일시·대상·내용을 적은 활동 일지 |
| 결재의 회피 | 본인이 관련된 건은 다른 사람이 결재하도록 |
맨 아래를 넣어 두면 구조의 문제가 크게 줄어듦. 이해가 걸린 사람이 자기 지급을 스스로 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다투어질 여지가 줄어들며, 법인의 내부 규정에 넣기도 어렵지 아니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그 두 사람이 인건비를 받는가 | 급여대장과 산출내역 |
| 2 | 멘토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 활동 일지와 참여자 확인 |
| 3 | 다른 멘토와 단가가 같은가 | 지급 내역을 비교 |
| 4 | 본인이 결재하였는가 | 결재 문서를 확인 |
| 5 | 협약이 제한하고 있었는가 | 없었다면 소급이 어려움 |
| 6 | 다음 협약에 조항을 넣었는가 | 대상 제한과 결재 회피 |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수탁기관 임원에 대한 사업비 지급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과 산출내역, 법인의 내부 규정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이해가 겹치는 구조에서 확인할 점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확인된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