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경기도 민간위탁 심사 개편, 상설 운영위원회는 무엇을 맡았나

[제도] 경기도 민간위탁 심사 개편, 상설 운영위원회는 무엇을 맡았나

출처
중부일보 「경기도, 내년부터 148개 민간위탁사업 선정 심사 엄격해진다」 (2017. 6. 19., 오정인 기자) — 이 글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여 정리한 것임
요약

경기도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제도의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보도되었음. 중부일보 보도(6. 19., 오정인 기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연간 913억 원 규모·148개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 선정 제도 개선안을 6. 16. 주간정책회의에서 발표하였고, 이듬해부터 대상사업 선정 · 원가계산과 협약 · 사업평가 · 계약기간 연장의 네 분야에서 진행방식을 바꾸기로 하였음.

개선의 축은 「사업부서 일임」의 해체임 — 사업부서가 도맡던 원가계산·협약을 계약심사담당관·법무담당관이 진행하고, 임의로 하던 사업평가에 공통 평가기준 지침을 만들어 일괄 적용하며, 필요할 때만 꾸리던 수탁기관선정심의회의 일부 업무를 상설 민간위탁운영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임.

01

네 분야의 개편

표 1. 보도가 전한 분야별 변경 (당시 계획)
분야 종전 변경
대상사업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의회가 선정 민간위탁운영위원회로 권한 이양
원가계산·협약 사업부서가 수행 계약심사담당관·법무담당관이 진행
사업평가 사업부서가 임의규정으로 실시 객관적 공통 평가기준 지침을 마련해 일괄 적용
계약기간 연장 사업부서 중심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진행

유지된 것도 보도에 함께 적혀 있음. 비예산사업의 의회동의 절차와, 사업부서가 수탁기관선정심의회를 통해 진행하던 수탁기관 선정(공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하였음. 바꾼 곳과 남긴 곳을 가른 기준이 「사업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영역인가」였음을 보여 줌.

02

상설 운영위원회라는 장치

보도에 따르면 개선안의 중심에는 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할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있음. 필요할 때만 꾸려지던 심의회 체제에서는 사업부서가 심의회의 구성 시점과 구성원을 정하게 되지만, 상설 위원회는 대상사업 선정과 계약기간 연장이라는 위탁의 개시와 종료 단계를 상시로 맡게 됨.

표 2. 보도가 전한 규모 (당시 기준)
항목 수치
민간위탁 사업 수 148개 (민간기관 127 · 산하기관 21)
연간 규모 약 913억 원
참여기관 총 224개 (민간기관 113 · 산하기관 11)

절차 강화와 간소화를 같이 담았음. 심사를 다원화하는 한편으로 지도·점검과 감사의 통합, 재정사업평가로 사업평가를 대체하는 간소화도 함께 모색한다고 하였고, 민간위탁 근로자 처우 검증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음. 통제와 부담 경감을 한 개선안에 같이 담은 구성임.

03

제도 흐름에서의 위치

광역자치단체가 위탁 심사체계를 스스로 정비한 이른 사례임. 서울시가 같은 해 관리지침을 다듬고 있던 시기에, 경기도는 선정·평가·연장 절차의 주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음. 사업부서와 심사부서를 나누고 평가 기준을 공통화하는 틀은 이후 여러 자치단체의 조례·지침에서 되풀이해 나타나는 구조임.

이 글은 보도를 근거로 한 정리임. 발표 자료의 원문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부 수치와 변경 내용은 모두 당시 보도가 전한 내용임. 실제 시행된 제도의 내용은 경기도의 조례·지침으로 확인하여야 함.

근거 · 중부일보 「경기도, 내년부터 148개 민간위탁사업 선정 심사 엄격해진다」(2017. 6. 19., 오정인 기자) — 경기도가 6. 16. 주간정책회의에서 발표한 수탁기관 선정 제도 개선안을 전한 보도임. 이 글의 수치와 내용은 해당 보도를 인용한 것이며, 발표 자료 원문은 별도로 확보하지 못하였음.

인용 부분은 보도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