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협약서에 직무대리자가 서명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가

[협약·재계약] 협약서에 직무대리자가 서명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가

요약

명의는 그대로 두고, 대리한다는 사실을 함께 적음. 협약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이지 대리하는 사람 개인이 아님. 그러므로 본래 직위를 앞에 적고 그 아래에 대리한다는 표시와 대리자의 직·성명을 적는 것이 앞뒤가 맞음.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는 법이 구분해 쓰는 말임.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궐위·구금·장기입원과 단체장 선거 입후보의 경우를 권한대행으로,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를 직무대리로 나누어 두었음. 사유에 맞는 말을 골라 써야 함.

근거지방자치법 제124조
행정업무규정 제10조제3항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대행인가 대리인가
누가 서명 권한을 갖는가

01

두 용어의 구분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2024. 5. 17.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표 1. 용어의 선택
사유 표시 조항
궐위·구금·장기입원 권한대행 제124조제1항
단체장 선거 입후보 권한대행 제124조제2항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 직무대리 제124조제3항
부단체장도 못할 때 사유에 따라 둘 중 하나 제124조제5항 - 규칙의 직제 순서

구분이 실익이 있는 것은 기간과 무게가 다르기 때문임. 권한대행은 그 직이 비어 있거나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고, 직무대리는 며칠의 부재를 메우는 것임. 휴가 중인 단체장을 두고 「권한대행」이라 적으면 사실과 다른 표시가 됨.

02

결재와 서명의 구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2024. 5. 21. 시행)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결은 내부 결재의 문제임. 협약서에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명의는 그와 층이 다름. 내부에서 누가 결재했든 협약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임.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챙겨야 함. ① 내부 결재가 규칙에 맞게 이루어졌는가(전결 규정·대결 처리), ② 협약서의 명의 표시가 사실에 맞는가. 하나만 맞추면 다른 쪽에서 지적이 나옴.

03

협약서에 적는 방식

원칙은 하나임. 읽는 사람이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함.

표 2. 담을 요소
요소 내용 왜 필요한가
본래 직위 「○○시장」 등 계약 당사자를 특정함
대행·대리 표시 사유에 맞는 말 권한의 근거를 드러냄
대리자의 직위 「부시장」 「○○국장」 등 순서 규정에 맞는지 확인 가능
대리자의 성명 - 서명한 사람을 특정함
날인 기관의 관인 개인 도장이 아님

대리자의 이름만 적고 본래 직위를 빼면 안 됨. 그러면 그 개인이 계약한 것처럼 읽힘. 반대로 본래 직위만 적고 대리 사실을 감추는 것도 안 됨. 실제로 서명한 사람과 문서가 어긋나기 때문임.

대리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도 함께 해야 함. 부단체장이 아니라 규칙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규칙의 어느 조항에 따른 것인지를 결재문서에 적어 두면 뒤에 설명이 쉬움.

04

상대방 서명의 확인

수탁기관 쪽에서도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서명하는 경우가 있음.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함.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사유가 대행인가 대리인가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어느 항인지
2 대리하는 사람이 순서에 맞는가 부단체장 → 규칙의 직제 순서
3 내부 전결·대결 처리가 맞는가 지자체 규칙의 위임전결 규정
4 협약서에 본래 직위 + 대리 표시 + 직·성명이 다 있는가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씀
5 중요 문서면 사후 보고를 했는가 행정업무규정 제10조제3항
6 상대 쪽 서명자에게 대표권·위임이 있는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위임장
7 대리 근거를 결재문서에 적었는가 조항까지 특정

6번을 형식적으로 넘기지 말 것. 법인의 지점장이나 본부장이 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부에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면 위임장을 받아야 함. 위임장 없이 맺은 협약은 나중에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음.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4조(2024. 5. 17. 시행),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2024. 5. 21. 시행). 대리자의 순서와 위임전결 사항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므로 그 규칙을 확인해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용어의 선택」·「담을 요소」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