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민간위탁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무엇이 담겼나

[제도] 민간위탁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무엇이 담겼나

요약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행정자치부가 밝힌 취지는 범정부적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세워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제한하고, 수탁기관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선정·관리하겠다는 것임. 1981년 도입 이래 대통령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개별 법령으로 운영되어 온 민간위탁을 일반법으로 격상하려는 첫 시도임.

출발점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한 감사원 감사임. 국가사무 민간위탁 관리실태에서 드러난 문제를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 관계부처 TF가 실태조사로 확인하였고, 그 결과가 이번 제정안의 골자가 되었음. 법률안은 이후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게 됨.

01

추진 배경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로 행정자치부가 든 것은 넷임.

표 1. 실태조사가 확인한 문제
문제 내용
부적절한 대상 선정 고도의 공익성·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한 사례
자기 감독 구조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서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관리·감독
독점위탁의 장기화 관행적 독점으로 경쟁력 있는 기관의 시장진입이 곤란, 서비스 개선 정체
관리감독 부실 주기적 성과평가 미실시, 평상시 감독 미흡으로 부실한 위탁업무 처리 발생

구조적·고질적 문제라는 진단이 제정의 이유임. 행정자치부는 이 문제들이 오랜 기간 누적된 것으로 판단하고, 개별 대응이 아니라 법률 제정으로 지속적·체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02

제정안의 골자

표 2. 주요 내용
항목 내용
계획 체계 행정자치부 주관 5년 단위 기본계획 + 부처별 연차별 시행계획
대상 선별 대상사무 선별기준·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위탁 방지. 민간전문가 위주 위원회가 대상 선별과 수탁기관 선정을 심의
경쟁·공개모집 유관기관이 독점 수행하던 위탁사무를 민간·공공기관에 개방하여 공개모집
주기적 재검토 법령으로 수탁기관이 특정된 경우에도 3~5년 단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속·변경 여부 재검토
성과평가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의무 실시, 재계약에 반영. 부처 평가 결과는 행정자치부가 종합평가하여 대국민 공개
감독·제재 주기적 지도·점검 근거, 정기 보고,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위탁 취소

「관대한 평가」를 막는 장치가 주목됨. 개별 위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하고 행정자치부가 종합평가하여 공개하는 것은, 부처가 자기 위탁사무를 스스로 관대하게 평가하는 관행을 대상으로 한 설계임. 부처마다 민간위탁 총괄 부서를 지정해 책임을 지우는 내용도 담겼음.

03

적용 범위와 남은 절차

이 법률안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을 다루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율하므로 곧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일반법이 제정되면 조례와 실무의 참조 기준이 될 수 있음.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법률안의 국회 심사 경과 제정되면 기본계획·위원회·공개모집이 법률 의무가 됨
2 소관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주기 만료 90일 전 평가·재계약 반영이 표준이 될 전망
3 수의·독점 위탁 사무가 있는지 공개모집 원칙으로의 전환에 대비
4 지자체라면 소관 조례의 선정·평가 규정 법률안의 골자와 대조하여 정비 검토

근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무분별한 민간위탁 제한…수탁기관 관리 강화」(2017. 4. 4. 행정자치부). 국무회의 통과 단계의 법률안이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표의 내용은 행정자치부 발표 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적용 범위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