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행정자치부가 밝힌 취지는 범정부적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세워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제한하고, 수탁기관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선정·관리하겠다는 것임. 1981년 도입 이래 대통령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개별 법령으로 운영되어 온 민간위탁을 일반법으로 격상하려는 첫 시도임.
출발점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한 감사원 감사임. 국가사무 민간위탁 관리실태에서 드러난 문제를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 관계부처 TF가 실태조사로 확인하였고, 그 결과가 이번 제정안의 골자가 되었음. 법률안은 이후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게 됨.
추진 배경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로 행정자치부가 든 것은 넷임.
| 문제 | 내용 |
|---|---|
| 부적절한 대상 선정 | 고도의 공익성·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한 사례 |
| 자기 감독 구조 |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서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관리·감독 |
| 독점위탁의 장기화 | 관행적 독점으로 경쟁력 있는 기관의 시장진입이 곤란, 서비스 개선 정체 |
| 관리감독 부실 | 주기적 성과평가 미실시, 평상시 감독 미흡으로 부실한 위탁업무 처리 발생 |
구조적·고질적 문제라는 진단이 제정의 이유임. 행정자치부는 이 문제들이 오랜 기간 누적된 것으로 판단하고, 개별 대응이 아니라 법률 제정으로 지속적·체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제정안의 골자
| 항목 | 내용 |
|---|---|
| 계획 체계 | 행정자치부 주관 5년 단위 기본계획 + 부처별 연차별 시행계획 |
| 대상 선별 | 대상사무 선별기준·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위탁 방지. 민간전문가 위주 위원회가 대상 선별과 수탁기관 선정을 심의 |
| 경쟁·공개모집 | 유관기관이 독점 수행하던 위탁사무를 민간·공공기관에 개방하여 공개모집 |
| 주기적 재검토 | 법령으로 수탁기관이 특정된 경우에도 3~5년 단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속·변경 여부 재검토 |
| 성과평가 |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의무 실시, 재계약에 반영. 부처 평가 결과는 행정자치부가 종합평가하여 대국민 공개 |
| 감독·제재 | 주기적 지도·점검 근거, 정기 보고,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위탁 취소 |
「관대한 평가」를 막는 장치가 주목됨. 개별 위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하고 행정자치부가 종합평가하여 공개하는 것은, 부처가 자기 위탁사무를 스스로 관대하게 평가하는 관행을 대상으로 한 설계임. 부처마다 민간위탁 총괄 부서를 지정해 책임을 지우는 내용도 담겼음.
적용 범위와 남은 절차
이 법률안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을 다루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율하므로 곧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일반법이 제정되면 조례와 실무의 참조 기준이 될 수 있음.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법률안의 국회 심사 경과 | 제정되면 기본계획·위원회·공개모집이 법률 의무가 됨 |
| 2 | 소관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주기 | 만료 90일 전 평가·재계약 반영이 표준이 될 전망 |
| 3 | 수의·독점 위탁 사무가 있는지 | 공개모집 원칙으로의 전환에 대비 |
| 4 | 지자체라면 소관 조례의 선정·평가 규정 | 법률안의 골자와 대조하여 정비 검토 |
근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무분별한 민간위탁 제한…수탁기관 관리 강화」(2017. 4. 4. 행정자치부). 국무회의 통과 단계의 법률안이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표의 내용은 행정자치부 발표 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적용 범위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