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민간위탁 계약사항,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되었나

[제도] 민간위탁 계약사항,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되었나

요약

민간위탁 계약사항의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되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5588호, 6. 2. 공포)이 7월 1일 시행되어,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사무의 내용·근거·수탁기관·위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제13조제3항 신설). 국가안전보장·외교·국방 등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만 예외임(제4항).

이번 개정(2. 25. 국무회의 의결)은 공개 의무 외에도 재위탁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위탁 사무의 일부에 한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음(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이 규정은 국가 행정기관의 사무 위탁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위탁법 제정안의 「수탁기관 현황정보 공개」와 같은 취지의 규율이 법 제정을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먼저 시행된 것이어서, 공개 중심의 관리로 가는 방향이 뚜렷해짐.

01

신설 조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2025. 7. 1. 시행)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ㆍ외교ㆍ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표 1. 공개할 사항
항목 내용
사무의 내용 무엇을 맡겼는가
근거 어느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가
민간수탁기관 누가 수행하는가
위탁기간 언제까지인가
공개 위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공개 의무의 발생 요건임. 신규 계약을 맺으면 공개 의무가 따라오므로, 7월 1일 이후의 위·수탁 계약 실무에는 공개 절차가 계약 체결의 후속 단계로 들어가야 함. 예외는 열거된 성질상 사유에 한정됨.

02

흐름 속의 위치

표 2. 공개 규율의 확산
시기 내용
2024. 9.~12. 민간위탁법 제정안 —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를 조문화(안 제14조),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
2025. 7. 1. 위임위탁규정 제13조제3항 — 계약사항 공개 의무 시행
(계속) 제정안은 국회 계류 중 — 공개 규율이 대통령령에서 먼저 자리 잡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정비를 검토할 시점임. 이 대통령령은 국가사무용이지만, 같은 취지의 공개 규율을 조례·지침에 도입하는 지자체가 나올 수 있음. 소관 조례에 위탁 현황 공개 조항이 있는지, 없다면 어느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둘 시점임.

03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국가사무를 수탁·재위탁하고 있는지 해당하면 이 규정의 공개 의무가 직접 적용됨
2 7. 1. 이후 체결·갱신하는 계약의 공개 절차 계약 체결 후 홈페이지 게시를 업무 흐름에 반영
3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보·외교·국방 등 성질상 사유의 검토
4 지자체 조례의 공개 규정 유무 유사 규율 도입 여부를 계속 확인

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대통령령 제35588호, 2025. 6. 2. 공포, 2025. 7. 1. 시행),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 2. 25. 국무회의 의결) — 첨부.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민간위탁법 제정안의 계류 상태는 게시 시점 기준임.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흐름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