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의 세 번째 축으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이 나왔음(9. 23.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확정). 앞의 두 축인 생산성 제고(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6. 30., 혁신가이드라인 7. 29.)와 관리체계 개편(8. 18.)에 이어, 공공기관이 가진 자산과 역량을 민간이 활용하도록 개방·공유하는 쪽으로 혁신의 방향을 구체화한 문서임.
전제가 된 수치가 뚜렷함 — 공공기관은 총 969조 원의 유·무형자산과 연 63조 원의 조달·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나, 보유 특허 7만 건 중 활용은 21.6%, 개방형 시설의 개방률은 21.3%에 그친다는 것임. 방안은 데이터·기술특허·시설장비의 개방 확대, 공공기관 간 협업체계 제도화, 그리고 공공기관을 통한 부처 규제의 전면 실태조사까지를 한 묶음으로 담았음.
혁신 3축에서의 자리
| 축 | 내용 | 발표 |
|---|---|---|
| ➊ | 생산성 제고 —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 2022. 6. 30. / 7. 29. |
| ➋ | 관리체계 개편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 2022. 8. 18. |
| ➌ |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 보유 자산·역량의 민간 개방·공유 | 2022. 9. 23. (이 방안) |
「위탁」의 반대 방향을 다룬 문서라는 점이 이 게시판에서의 의미임. 민간위탁이 행정의 일을 민간에 맡기는 흐름이라면, 이 방안은 공공기관이 가진 것을 민간이 쓰게 하는 흐름임.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9. 4.)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내놓은 같은 달에, 기재부는 중앙 공공기관 쪽에서 민간 중심 재편의 대응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임.
세 갈래의 추진과제
| 갈래 | 내용 |
|---|---|
| ① 보유자원의 민간 개방 | 의료·부동산·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의 데이터 선도 개방(2022. 11.), 보유 특허의 무료나눔 확대·기술거래 활성화, 시설·장비의 원스톱 예약과 의무 등록제 |
| ② 전문성·협업 기반 지원 | 중소기업 기술·제품의 전주기 구매 지원, 해외진출 통합지원체계(One-roof), 중소기업 ESG 경영·온실가스 감축 지원 |
| ③ 규제·애로 관리체계 개편 |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행하는 규제의 전면 실태조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
③이 위탁 실무와 직접 관련되는 대목임. 법령이 부처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맡기고, 공공기관이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사실상의 규제로 작동하는 경우를 전면 조사하겠다는 것 — 위탁·대행으로 넘어간 사무가 관리 사각지대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임. 발굴 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25개 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넓힘.
이행 확보 장치
| 장치 | 내용 |
|---|---|
| 협의체 제도화 | 혁신지침상 구매 지원에 한정돼 있던 공공기관 협의체를 해외진출·규제개선·데이터개방 등 과제별로 확대 — 협의체별 계획·실적을 연 1회 이상 공운위에 보고 |
| 경영평가 반영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 민간-공공기관 협력의 노력과 성과 평가 추가(2023년도 편람) — 미활용 특허 공유·기술이전, 규제개선 실적 등 |
평가지표에 넣는 방식이 이행을 유도하는 장치임. 권고나 지침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경영평가 편람의 지표로 만들어 기관별 실적으로 잡히게 하였음.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에서도 위탁·개방 정책의 이행을 담보할 때 평가체계와 연결하는 설계가 되풀이해 쓰이는 이유를 보여 줌.
수치로 남은 출발점. 데이터는 기관당 60.6건 개방, 특허·실용신안 7.0만 건 중 활용 1.5만 건(21.6%), 개방형 시설 2,673개(개방률 21.3%) — 이 방안이 스스로 적어 둔 2022. 8. 기준의 출발선임. 이후의 개방 실적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됨.
근거 · 기획재정부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2022. 9. 23.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원문 첨부. 인용은 방안 본문의 일부이며,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newsId 156527302)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수치는 방안이 인용한 2021년 결산·2022. 8. 기준의 것임.
인용 부분은 방안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