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위탁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음(7. 18. 공포). 종전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체계를 나누어,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기는 민간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공공기관에 맡기는 위탁·대행은 별도로 제정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로 규율함. 두 조례 모두 2025. 1. 1. 시행임.
지방자치법 제117조가 제2항(공공단체 위임·위탁)과 제3항(민간위탁)을 나누어 두고 있는데, 조례 층위에서도 그 구별을 따라 규율을 분리한 것임. 광역자치단체가 두 갈래를 별도 조례로 가져간 사례로, 다른 지자체의 조례 정비에 참조가 될 구조임.
분리의 구조
| 구분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
|---|---|---|
| 처리 | 전부개정 (2024. 7. 18. 공포) | 제정 (2024. 7. 18. 공포) |
| 맡기는 상대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개인 | 공공기관 |
| 근거 항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계열 | 제117조제2항 계열 |
| 시행 | 2025. 1. 1. | |
정의 조항이 경계를 그음. 새 조례의 「민간위탁」은 도지사의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됨(제2조). 공공기관에 맡기는 사무는 이 조례가 아니라 위탁·대행 조례로 가므로, 수탁 상대가 누구인지가 적용 조례를 가르는 기준이 됨.
새 조례의 기본 구조
전부개정된 민간위탁 조례는 25개 조문으로, 위탁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규율함 — 적정성 검토(제6조) → 관리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의신청) → 계약 → 지도·점검·성과평가 → 정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도의회 동의) (2025. 1. 1. 시행)
① 도지사가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장치 | 내용 |
|---|---|
|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전에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동의안에 포함 |
| 관리위원회 | 20명 이내. 도의원 2명, 전문가와 함께 시민단체 추천 위원과 노동조합 추천 위원을 명문화(제8조) |
| 재위탁의 통제 | 재위탁은 상임위 보고로 갈음하되 6년 경과 시 재동의 + 성과보고서 제출 |
| 이의신청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조문으로 둠(제13조) |
| 예산 연계 |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 편성 |
동의 → 예산의 순서를 조문으로 명시한 점이 실무상 중요함.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동의를 구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구조이고, 재위탁도 6년마다 도의회 앞으로 되돌아오게 설계됨. 선정 이의신청 조항은 수탁 공모에서 탈락한 쪽의 불복 절차를 조례가 직접 규정한 것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소관 사무의 수탁 상대가 공공기관인지 민간인지 | 적용 조례가 갈리는 첫 기준 |
| 2 | 2025. 1. 1. 전에 진행 중인 위탁의 경과 규정 | 부칙과 소관 부서 안내 확인 |
| 3 | 재위탁 사무의 동의 경과 연수 | 6년 경과 여부 — 재동의 대상 파악 |
| 4 | 공모·선정 절차의 이의신청 안내 | 공고문에 절차 반영 |
근거 ·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2024. 7. 18. 전부개정, 2025. 1. 1. 시행) 제2조·제8조·제10조 및 목차,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2024. 7. 18. 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기준. 이 글의 게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조문 부분은 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조례의 대비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각자의 조례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