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윗 「수원시의회 ‘단체장 집중’ 민간위탁 권한 정비한다」 (2017. 6. 1., 정숭환 기자) — 이 글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여 정리한 것임
수원시의회가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보도되었음. 뉴스윗 보도(6. 1., 정숭환 기자)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은 수원시 민간위탁사무조례가 위탁 관련 권한이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상위법의 목적·규정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6. 5. 시작되는 제3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상위법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음.
의회가 문제 삼은 지점은 둘로 읽힘 — 분야별로 관련 법에 따라 나뉘어 규율되어야 할 사무가 한곳에 묶여 추진된다는 것과, 위탁의 목적·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채 단체장의 권한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임. 단체장과 의회 사이의 위탁 권한 배분이 조례 개정의 쟁점으로 떠오른 사례임.
지적된 문제 (보도 인용)
한원찬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보도 인터뷰 발언)
「현재 수원시 민간위탁조례가 각 분야별로 관련 법에 따라 진행돼야 함에도 분리하지 않고 한곳에 집중된 채 추진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목적과 정의가 분명해야 함에도 현재 수원시 민간위탁은 상위법의 목적과 규정에는 맞지 않게 단체장의 권한에 집중된 채 진행되고 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수원시 민간위탁 사무조례 |
| 문제의식 | 분야별 규율의 미분리 · 단체장 권한 집중 · 상위법과의 부정합 |
| 일정 | 제327회 제1차 정례회(6. 5.~)에서 상위법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 |
| 발의 주체 |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 |
권한 배분이라는 쟁점
「단체장 집중」은 이 시기 여러 의회가 공유하던 문제의식임. 민간위탁의 결정·수탁자 선정·재계약이 모두 집행부 안에서 끝나는 구조에서는, 의회가 개입할 수단이 예산 의결뿐임. 조례에 의회 동의·보고 절차를 어떻게 넣는지가 단체장과 의회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로 다투어졌고, 대법원 판례도 의회의 사전 동의 조례를 단체장의 일방적 처리를 견제하는 장치로 인정해 온 흐름이 있음.
「분야별 분리」 지적은 위탁 규율의 층위 문제임. 사회복지시설·체육시설 등 개별 법령이 위탁 절차를 따로 정한 분야와, 기본조례가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분야가 한 조례 안에 섞이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해짐. 개별법 우선의 원칙을 조례 구조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이후에도 여러 자치단체 조례 정비에서 되풀이되는 논점임.
이 글은 개정 추진의 보도를 근거로 한 정리임. 실제 개정안의 조문과 처리 결과는 보도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확정된 내용은 수원시의회 회의록과 수원시 조례로 확인하여야 함.
근거 · 뉴스윗 「수원시의회 ‘단체장 집중’ 민간위탁 권한 정비한다」(2017. 6. 1., 정숭환 기자) —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의 조례 개정 추진을 전한 보도임. 발언 인용과 추진 내용은 모두 해당 보도에 따른 것이며, 개정안 원문과 처리 결과는 별도로 확보하지 못하였음.
인용 부분은 보도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