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2년 서울시 관리지침 개정, 재계약 10년 상한과 의회 동의

[지침] 2022년 서울시 관리지침 개정, 재계약 10년 상한과 의회 동의

요약

서울특별시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다시 개정하여 시행하였음(8월 22일 시행, 9월 각 수탁기관 알림). 2021년 초의 대폭 개정이 선정 감점제와 노동자 보호 조항을 들여온 것이었다면, 이번 개정은 수탁기관 내부의 운영으로 규율 범위를 넓힘 — 수탁기관 근로자의 채용절차, 선정기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반영, 그리고 중장기 성과관리가 새 축임.

재계약 실무에 곧장 닿는 조항도 들어 있음 — 사무형 위탁의 동일기관 재계약 기간 10년 초과 금지(2023. 1. 1. 시행)와, 2021년 12월 조례 개정으로 이미 시행 중인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 의무의 지침 반영임. 장기 수탁의 관행과 의회 관여라는, 민간위탁 제도 논의의 오랜 쟁점 두 가지가 광역자치단체 지침의 명문 규정이 된 것임. 이 글은 개정·시행 알림 문서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01

수탁기관 채용절차의 규율

표 1. 채용 관련 개정 (2022. 8. 22. 시행)
항목 내용
가족채용 제한 수탁기관 종사자의 특별채용 시 가족채용 제한
심사위원 제한 채용심사위원의 참여 제한사유 구체화
단계별 기준 공고·심사·선발 등 채용 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업무 기준 마련

위탁기관의 지침이 수탁기관의 인사에까지 미치는 영역임. 수탁기관 노동자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수탁기관이지만, 위탁사무 종사자의 채용이 공정해야 위탁사무 자체의 공정성이 확보되므로, 시 지침이 채용 절차의 기준을 정한 것임. 수탁기관으로서는 자체 인사규정을 이 기준에 맞추어 두는 것이 지도·점검 대비가 됨.

02

선정기준과 성과관리의 보강

표 2. 선정·관리 관련 개정
항목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반영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중처법 이행 기준 추가 — 그해 1월 시행된 법이 곧바로 선정 평가에 반영됨
평가 정비 정량평가 가산점 합리화,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의 참여 제한사유 구체화, 주요 비위행위 수탁기관의 공모 참가 여부 검토·평가 반영
중장기 성과관리 위탁사무별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지도점검 개선 지도점검 2주 전까지 수탁기관 자체 사전점검 실시, 점검 결과 사업성과 미흡 시 예산교부액 조정

점검이 사후 적발에서 사전 준비로 옮겨감. 수탁기관이 지도점검 전에 같은 항목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여 지적 사항을 미리 고치도록 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면 예산교부액이라는 재정 수단으로 연결되는 구조임. 성과관리계획·사전점검·예산 조정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된 것이 이번 개정의 구성임.

03

재계약 10년 상한과 의회 동의

개정·시행 알림 — 기타 주요 개정사항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수반 여부에 따른 민간위탁 유형 개념 정비 (’23. 1. 1. 시행) / 사무형 위탁의 동일기관 재계약 기간 10년 초과 금지 (’23. 1. 1. 시행) / 수탁기관 장,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인사·노무 분야 의무교육 (’23. 1. 1. 시행) /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 의무(조례개정, ’21. 12.) 사항 (기 시행 중) / 시설형 위탁사무 손해보험 가입 의무 규정 구체화 (기 시행 중)

표 3. 장기 수탁을 대상으로 한 두 규정
규정 내용
재계약 10년 상한 사무형 위탁에서 동일기관과의 재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침에 명문화 (2023. 1. 1. 시행)
재위탁 의회 동의 2021년 12월 조례 개정으로 재위탁 시에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된 사항을 지침 본문에 반영 (기 시행 중)

수탁 기간에 상한이 설정된 것임. 같은 기관이 십수 년 수탁을 이어가는 관행은 사회복지시설 분야의 실태 보고서들이 되풀이 지적해 온 문제였는데, 이 개정으로 서울시 사무형 위탁에서는 10년이 명시적 한도가 되었음. 재위탁의 의회 동의와 겹쳐 놓으면, 위탁의 갱신이 행정 내부의 결정에서 기간 상한과 의회 관여를 요하는 절차로 변화하는 흐름임. 유형 개념 정비(관리위탁 수반 여부)는 이듬해 행정안전부 고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운영기준」 계열의 논점과 연결되는 지점임.

근거 · 서울특별시 「’22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시행 알림」(조직담당관-25461호 관련, 개정 시행 2022. 8. 22., 알림 2022. 9. 20., 공개 결재문서) — 발췌 첨부. 쪽수는 개정판 지침 기준이며, 개정판 본문 전체는 알림 문서의 붙임(비공개)임.

표의 내용은 알림 문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축의 구분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