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건물유지보수비로 전기차 안전가드를 설치해도 되는가

[집행 적격성] 건물유지보수비로 전기차 안전가드를 설치해도 되는가

요약

새로 다는 시설은 유지보수가 아니므로 건물유지보수비로 처리하기 어려움. 유지보수는 있던 것을 고치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며, 전에 없던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것은 시설을 새로 갖추는 일임. 항목의 이름만 보고 넣으면 정산에서 지적을 받게 됨.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누가 설치하였는지를 함께 보아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이라면 그에 딸린 안전 설비도 지방자치단체가 갖추는 것이 순서이며, 그 경우 위탁금이 아니라 시설비 등으로 직접 집행하게 됨.

근거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 협약과 산출내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유지보수인가 신규 설치인가

01

유지보수와 신규 설치

표 1. 구분의 기준
기준 유지보수 신규 설치
대상 이미 있는 시설 전에 없던 시설
효과 원래의 기능을 되찾음 기능이 새로 생김
자산의 변화 가액이 늘지 아니함 공유재산의 가액이 늘어남
처리 유지보수비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

안전가드는 셋째 줄에 걸림돌이 됨. 새로 설치한 구조물은 건물에 붙어 공유재산의 일부가 되므로, 재산 가액의 변동을 정리하여야 함. 위탁금으로 설치하면 그 절차가 누락되기 쉬움.

02

부대시설의 귀속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주체에 따라 안전 설비를 누가 갖출 것인지도 정해짐.

표 2. 설치 주체별 처리
충전시설의 설치 안전가드의 처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부대시설이므로 같은 예산으로 함께 설치하는 것이 순서임
사업자가 설치·운영 그 사업자의 시설임. 사업자가 갖추도록 요구
수탁기관이 위탁금으로 설치 협약의 근거와 귀속을 확인하여야 함
보조사업으로 설치 그 사업의 지침이 정한 범위에 부대시설이 드는지

둘째 줄이 뜻밖에 자주 해당함. 충전기를 충전사업자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면 그 시설은 사업자의 것이므로, 안전 설비도 사업자가 갖추어야 함. 계약이나 사용 승인 문서를 먼저 확인할 것.

03

처리의 선택

표 3. 세 갈래
방법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 시설비 등으로 발주. 공유재산 가액 변동을 정리함. 가장 정돈됨
위탁금으로 설치 협약에 근거를 두고 산출내역에 계상. 귀속을 함께 정함
충전사업자에게 요구 그 시설의 안전 관리 책임에서 나오는 요구임
안전 관리 방법의 대체 구조물 대신 표지·유도선·소화 설비로 대응하는 방법

금액이 작다고 위탁금으로 처리하려 하기 쉬우나 절차는 같음. 소액이라도 없던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이므로, 위탁금으로 하려면 협약과 산출내역을 고쳐야 함. 그 절차보다 직접 발주가 오히려 간단한 경우가 많음.

04

근거를 찾을 자리

민간위탁에 관하여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침은 없으므로, 확인할 자리를 알아 두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됨.

표 4. 확인 순서
순서 자료 내용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규칙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2 그 사업의 협약서와 산출내역 가장 직접적인 근거임
3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과목의 성질과 해소 문구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그해 예산집행지침 재정 부서가 시달함
5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공유재산법의 조문

둘째 줄이 가장 자주 쓰이는데 가장 늦게 찾는 자료임. 「민간위탁 지침이 따로 없다」는 상황에서도 협약서에는 그 사업에 관한 규율이 대부분 들어 있음. 조문을 찾기 전에 협약서와 그 붙임부터 다시 읽는 것이 빠른 길인 경우가 많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있던 시설을 고치는 것인가 신규 설치라면 유지보수가 아님
2 충전시설을 누가 설치하였는가 사업자 시설이면 사업자가 갖출 것
3 건물에 붙는 구조물인가 공유재산 가액이 달라짐
4 직접 발주할 수 있는가 절차가 오히려 간단할 수 있음
5 협약과 산출내역을 확인하였는가 근거를 찾는 첫 자리임
6 다른 안전 조치로 대체할 수 있는가 표지·유도선 등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전 설비의 설치 비용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시설의 설치 주체와 협약·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와 신규 설치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충전시설의 설치 주체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