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문언은 지원을 막는 규정이 아니라 과목을 나누라는 규정임. 「법정운영비보조로는 운영비만 편성한다」는 것이므로, 사업비를 지원하려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면 됨. 「운영비 이외는 지원할 수 없다」로 읽으면 지나치게 좁게 읽는 것임.
다만 그보다 앞서 확인할 것이 있음. 법정운영비보조는 법령에 그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쓰는 과목이므로, 그 근거가 없다면 과목의 선택 자체를 다시 볼 사안임. 근거 법령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3
문언의 의미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보조금의 편성 원칙에서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읽는 방법 | 검토 |
|---|---|
| 운영비 외에는 지원 불가 | 그런 의미가 아님.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면 됨 |
| 이 과목에는 운영비만 | 맞는 읽기임. 과목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 |
| 사업비는 다른 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등으로 편성 |
| 자본사업비도 다른 과목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 |
과목을 나누라는 것은 결산 통계를 위한 것임. 운영비 지원과 사업 지원을 한 과목에 섞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얼마를 운영비로 주고 있는지 집계할 수 없게 됨. 지원 여부와는 다른 층위의 요구임.
법정이라는 말
「법정운영비보조」의 「법정」은 법령에 근거가 있다는 의미임. 이 요건이 이 과목을 쓸 수 있는지를 가름.
| 확인할 것 | 내용 |
|---|---|
| 법률의 규정 | 그 단체나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 |
| 조례의 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접 규정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근거 |
| 근거가 없음 | 이 과목을 쓸 수 없음. 지원의 구조를 다시 볼 것 |
맨 아래에 해당한다면 위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음. 그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보조가 아니라 위탁이 성격에 맞으며, 그 경우 운영비는 사무 수행 비용으로 지급하게 됨. 과목의 제약 때문에 사무가 막힌다면 구조부터 다시 볼 것.
운영비의 범위
| 구분 | 운영비에 드는 것 | 들지 않는 것 |
|---|---|---|
| 인건비 | 기본적인 업무수행 인력 | 특정 사업에만 투입되는 인력 |
| 사무 경비 | 사무관리비·공공요금 | 사업 수행에 드는 재료비·행사비 |
| 공간 | 임차료 | 건물의 취득·개보수 |
| 물품 | 소모품 | 자산으로 잡히는 비품·장비 |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법정운영비를 「인건비·사무관리비·임차료 등」으로 한정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이 열거를 넘는 지출을 이 과목에 넣으려 하면 과목의 취지에 어긋남. 필요한 지출이라면 맞는 과목을 찾는 것이 순서임.
과목의 선택
| 지원의 내용 | 과목 |
|---|---|
| 단체의 기본 운영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법령상 근거 필요 |
| 시설의 기본 운영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 특정 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
| 행사 | 민간행사사업보조 |
| 시설·장비의 취득 | 민간자본사업보조 |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행 | 민간위탁금 등 위탁비 |
맨 아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이 게시판의 관점임. 지원의 내용이 그 단체의 활동을 돕는 것이면 보조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면 위탁임. 과목의 제약으로 실무가 막힐 때에는 구조가 잘못 잡힌 것은 아닌지를 먼저 볼 만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운영비 지원의 법령상 근거가 있는가 | 없으면 이 과목을 쓸 수 없음 |
| 2 | 지원하려는 것이 운영비인가 사업비인가 | 과목을 나누어 편성 |
| 3 | 열거된 범위 안의 지출인가 | 인건비·사무관리비·임차료 등 |
| 4 | 자본적 지출이 섞여 있는가 | 다른 과목으로 나눌 것 |
| 5 | 보조인가 위탁인가 | 사무의 성격으로 판단 |
| 6 | 교부 조건에 용도를 적었는가 | 과목이 나뉘면 정산도 나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3 지방보조금.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과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과목의 제약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지원의 근거 법령과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