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6. 6. 2. 시행)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6. 6. 2. 시행)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임. 2026. 5. 28. 일부개정되어 2026. 6. 2.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385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실무 기준이 됨.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367호
시행일2026. 6. 2.
구성12개 장
분량385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구분 제목 시작 쪽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200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228
제8장 입찰 유의서 236
제9장 계약 일반조건 252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307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328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352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332호, 2025. 7. 8.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위치 내용
제1장 제2절
선금 — 의무 지급률
의무 지급 기준이 「일정률(30% 이상)」에서 「최초 지급 시 100분의 30」으로 정리되고, 계약상대자가 그보다 낮은 율로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지급한다는 항이 신설됨
제1장 제2절
선금 — 추가 지급 신설
「선금의 추가 지급」이 새로 만들어짐. 최초 신청 시 일정률을 넘겨 요청하면 계약의 목적·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선금이 있는데 추가로 요청하면 사용내역 또는 공정률을 확인한 뒤 지급함. 종전의 「70% 초과 지급 시 신용평가·금융거래확인서 등 재무건전성 서류 요구」 규정은 삭제됨
제1장 제2절
선금 — 신청 강제 금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금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됨
제1장 제2절
선금 — 사용 관리 강화
선금사용계획서(하수급자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 포함)와 해당 계약 전용 선금 계좌 제출이 의무화됨. 사용내역서 제출도 「하게 할 수 있다」에서 「하게 하여야 한다」로 바뀜. 선금 반환청구 사유에 선금사용계획 위배와 사용내역 확인 비협조·허위서류 제출이 추가됨
제9장
부정당업자 제재
선금을 반복적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여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제재 사유로 추가됨
제2장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기준으로 갱신됨. 책임연구원 3,705,904원 → 3,783,728원, 연구원 2,841,638원 → 2,901,312원, 연구보조원 1,899,539원 → 1,939,429원, 보조원 1,424,702원 → 1,454,621원. 물가 등락률 발표기관도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로 바뀜
제4장·제6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주계약자 관리방식 대상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150억원 미만 종합공사로 확대됨
부칙 2026년 6월 2일 시행. 선금 및 대가 지급 개정규정은 시행 후 선금 신청분부터, 그 밖의 사항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함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구분 내용
예규 번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 일부개정)
시행일 2026. 6. 2.
적용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하되,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개정규정은 시행 후 선금 신청분부터 적용함.
직전 기준 이 기준은 예규 제372호(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6. 5. 28. 일부개정, 2026. 6. 2.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