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임. 2026. 5. 28. 일부개정되어 2026. 6. 2.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385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실무 기준이 됨.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367호
시행일2026. 6. 2.
구성12개 장
분량385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 구분 | 제목 | 시작 쪽 |
|---|---|---|
| 제1장 |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
| 제2장 |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
| 제3장 |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
| 제4장 | 제한입찰 운영요령 | 152 |
| 제5장 |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2 |
| 제6장 | 공동계약 운영요령 | 200 |
| 제7장 |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8 |
| 제8장 | 입찰 유의서 | 236 |
| 제9장 | 계약 일반조건 | 252 |
| 제10장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307 |
| 제11장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8 |
| 제12장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2 |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332호, 2025. 7. 8.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 위치 | 내용 |
|---|---|
| 제1장 제2절 선금 — 의무 지급률 |
의무 지급 기준이 「일정률(30% 이상)」에서 「최초 지급 시 100분의 30」으로 정리되고, 계약상대자가 그보다 낮은 율로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지급한다는 항이 신설됨 |
| 제1장 제2절 선금 — 추가 지급 신설 |
「선금의 추가 지급」이 새로 만들어짐. 최초 신청 시 일정률을 넘겨 요청하면 계약의 목적·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선금이 있는데 추가로 요청하면 사용내역 또는 공정률을 확인한 뒤 지급함. 종전의 「70% 초과 지급 시 신용평가·금융거래확인서 등 재무건전성 서류 요구」 규정은 삭제됨 |
| 제1장 제2절 선금 — 신청 강제 금지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금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됨 |
| 제1장 제2절 선금 — 사용 관리 강화 |
선금사용계획서(하수급자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 포함)와 해당 계약 전용 선금 계좌 제출이 의무화됨. 사용내역서 제출도 「하게 할 수 있다」에서 「하게 하여야 한다」로 바뀜. 선금 반환청구 사유에 선금사용계획 위배와 사용내역 확인 비협조·허위서류 제출이 추가됨 |
| 제9장 부정당업자 제재 |
선금을 반복적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여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제재 사유로 추가됨 |
| 제2장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2026년 기준으로 갱신됨. 책임연구원 3,705,904원 → 3,783,728원, 연구원 2,841,638원 → 2,901,312원, 연구보조원 1,899,539원 → 1,939,429원, 보조원 1,424,702원 → 1,454,621원. 물가 등락률 발표기관도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로 바뀜 |
| 제4장·제6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
주계약자 관리방식 대상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150억원 미만 종합공사로 확대됨 |
| 부칙 | 2026년 6월 2일 시행. 선금 및 대가 지급 개정규정은 시행 후 선금 신청분부터, 그 밖의 사항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함 |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 구분 | 내용 |
|---|---|
| 예규 번호 |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6. 2. |
|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하되,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개정규정은 시행 후 선금 신청분부터 적용함. |
| 직전 기준 | 이 기준은 예규 제372호(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6. 5. 28. 일부개정, 2026. 6. 2.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