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매년 위탁료를 산정하는 관리위탁 3년 계약을 장기계속계약으로 보는가

[협약·재계약] 매년 위탁료를 산정하는 관리위탁 3년 계약을 장기계속계약으로 보는가

요약

그렇게 부르기는 어려움. 장기계속계약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을 총액으로 입찰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제1호). 연차별로 계약을 다시 맺는 것이 그 특징임.

관리위탁 3년은 한 번의 위탁기간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이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그 안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게 한 구조 위에 있음. 매년 위탁료를 산정하는 것은 그 기간 안에서 금액을 정하는 일이지 계약을 새로 맺는 일이 아님.

근거지방계약법 제24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연차별로 계약을 다시 맺는가
2·3년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01

장기계속계약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2024. 2. 17.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제1호의 골자가 「총액 입찰 → 연차별 계약」임. 전체를 놓고 한 번 겨루되 계약은 해마다 다시 맺는 구조임. 예산이 한 회계연도 단위로 성립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장치임.

관리위탁에는 이 구조가 없음. 3년을 맡겼다면 3년짜리 위탁이 하나 있는 것이지, 1년짜리가 세 번 있는 것이 아님. 해마다 협약을 다시 맺지 않고, 해마다 갱신 횟수를 세지도 않음.

02

관리위탁 기간의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2024. 7. 10. 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2025. 2. 21. 시행)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선정은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기간을 정하는 것은 시행령 제19조임. 그리고 제27조제3항이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보듯, 금액을 해마다 정하는 것은 이 제도가 원래 예정한 일임.

표 1. 둘을 겹쳐 보면
항목 장기계속계약 관리위탁 3년
근거 지방계약법 제24조 공유재산법 제27조와 시행령 제19조
계약의 개수 총액 입찰 1회 + 연차별 계약 여러 건 위탁 1건
금액의 확정 연차별 계약 시 협약과 매년의 산정
기간의 한도 사업의 성질에 따름 5년 이내, 한 번만 갱신
중단 시 다음 연차 계약을 맺지 않음 해지·해제 사유에 따름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큰 차이임. 장기계속계약은 다음 해 계약을 맺지 않는 것으로 끝낼 수 있지만, 관리위탁은 기간 중에 끝내려면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함. 「장기계속계약처럼 보자」는 생각이 여기서 어긋남.

03

실익이 있는 국면

이 질문이 나오는 실제 이유는 대개 예산 처리임. 3년을 맡기기로 했는데 2년차와 3년차 위탁금을 지금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됨.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채무부담행위) (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표 2. 다년 위탁의 예산 처리
방법 내용 따라오는 것
연도별 예산 계상 해마다 그 해 몫을 예산에 세움 가장 흔함. 예산이 삭감되면 협약과 어긋남
채무부담행위 의결 미리 예산으로 의회 의결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계상 의무
협약에 조정 조항 「연도별 위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현실적. 수탁기관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짐

세 번째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지만 그만큼 다툼도 잦음.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에 기대어 매년 위탁금을 크게 줄이면, 수탁기관은 3년을 전제로 짠 인력과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짐. 조정의 폭이나 기준을 협약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서로에게 나음.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이것이 관리위탁인가 용역계약인가 근거가 공유재산법인지 지방계약법인지
2 협약을 해마다 다시 맺고 있는가 그렇다면 3년 위탁이 아닐 수 있음
3 3년이 조례 한도 안인가 조례가 더 짧으면 그것을 따름
4 2·3년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연도별 계상 / 채무부담행위
5 협약에 연도별 조정 조항이 있는가 조정의 기준과 폭까지 적었는지
6 기간 중 해지 사유를 정했는가 연차 계약 미체결로 끝낼 수 없음
7 매년의 위탁료 산정 방법을 협약에 적었는가 원가분석·조정 기준

2번이 판별의 열쇠임. 서류상 「3년 위탁」인데 해마다 협약서를 새로 쓰고 있다면, 실제로는 1년짜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 수 있음. 그러면 갱신 횟수를 어떻게 세어 왔는지부터 정리해야 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2024. 2. 17.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025. 2. 21. 시행), 「지방재정법」 제44조(2024. 5. 17. 시행). 위탁기간과 위탁료 산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가 함께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둘을 겹쳐 보면」·「다년 위탁의 예산 처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