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부르기는 어려움. 장기계속계약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을 총액으로 입찰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제1호). 연차별로 계약을 다시 맺는 것이 그 특징임.
관리위탁 3년은 한 번의 위탁기간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이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그 안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게 한 구조 위에 있음. 매년 위탁료를 산정하는 것은 그 기간 안에서 금액을 정하는 일이지 계약을 새로 맺는 일이 아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2·3년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장기계속계약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2024. 2. 17.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제1호의 골자가 「총액 입찰 → 연차별 계약」임. 전체를 놓고 한 번 겨루되 계약은 해마다 다시 맺는 구조임. 예산이 한 회계연도 단위로 성립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장치임.
관리위탁에는 이 구조가 없음. 3년을 맡겼다면 3년짜리 위탁이 하나 있는 것이지, 1년짜리가 세 번 있는 것이 아님. 해마다 협약을 다시 맺지 않고, 해마다 갱신 횟수를 세지도 않음.
관리위탁 기간의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2024. 7. 10. 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2025. 2. 21. 시행)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선정은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기간을 정하는 것은 시행령 제19조임. 그리고 제27조제3항이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보듯, 금액을 해마다 정하는 것은 이 제도가 원래 예정한 일임.
| 항목 | 장기계속계약 | 관리위탁 3년 |
|---|---|---|
| 근거 | 지방계약법 제24조 | 공유재산법 제27조와 시행령 제19조 |
| 계약의 개수 | 총액 입찰 1회 + 연차별 계약 여러 건 | 위탁 1건 |
| 금액의 확정 | 연차별 계약 시 | 협약과 매년의 산정 |
| 기간의 한도 | 사업의 성질에 따름 | 5년 이내, 한 번만 갱신 |
| 중단 시 | 다음 연차 계약을 맺지 않음 | 해지·해제 사유에 따름 |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큰 차이임. 장기계속계약은 다음 해 계약을 맺지 않는 것으로 끝낼 수 있지만, 관리위탁은 기간 중에 끝내려면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함. 「장기계속계약처럼 보자」는 생각이 여기서 어긋남.
실익이 있는 국면
이 질문이 나오는 실제 이유는 대개 예산 처리임. 3년을 맡기기로 했는데 2년차와 3년차 위탁금을 지금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됨.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채무부담행위) (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 방법 | 내용 | 따라오는 것 |
|---|---|---|
| 연도별 예산 계상 | 해마다 그 해 몫을 예산에 세움 | 가장 흔함. 예산이 삭감되면 협약과 어긋남 |
| 채무부담행위 의결 | 미리 예산으로 의회 의결 |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계상 의무 |
| 협약에 조정 조항 | 「연도별 위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현실적. 수탁기관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짐 |
세 번째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지만 그만큼 다툼도 잦음.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에 기대어 매년 위탁금을 크게 줄이면, 수탁기관은 3년을 전제로 짠 인력과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짐. 조정의 폭이나 기준을 협약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서로에게 나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이것이 관리위탁인가 용역계약인가 | 근거가 공유재산법인지 지방계약법인지 |
| 2 | 협약을 해마다 다시 맺고 있는가 | 그렇다면 3년 위탁이 아닐 수 있음 |
| 3 | 3년이 조례 한도 안인가 | 조례가 더 짧으면 그것을 따름 |
| 4 | 2·3년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연도별 계상 / 채무부담행위 |
| 5 | 협약에 연도별 조정 조항이 있는가 | 조정의 기준과 폭까지 적었는지 |
| 6 | 기간 중 해지 사유를 정했는가 | 연차 계약 미체결로 끝낼 수 없음 |
| 7 | 매년의 위탁료 산정 방법을 협약에 적었는가 | 원가분석·조정 기준 |
2번이 판별의 열쇠임. 서류상 「3년 위탁」인데 해마다 협약서를 새로 쓰고 있다면, 실제로는 1년짜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 수 있음. 그러면 갱신 횟수를 어떻게 세어 왔는지부터 정리해야 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2024. 2. 17.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025. 2. 21. 시행), 「지방재정법」 제44조(2024. 5. 17. 시행). 위탁기간과 위탁료 산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가 함께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둘을 겹쳐 보면」·「다년 위탁의 예산 처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