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사무의 원가를 산정할 때 인건비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하나가 아님. 사무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씀. 그 8종의 2017년부터 2024년까지를 모아 집계하였음.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52.4% 올랐고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는 16.5% 올랐음 — 차이가 3.2배임. 그 차이는 단가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뉨. 연도별 단가표와 근무일수 보정은 첨부한 보고서(18쪽)에 있음.
비교의 방법과 한계
기준마다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가 다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를 모두 포함하나,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산입됨. 그래서 이 보고서는 절대액을 견주지 아니하고 변동률만 비교하였음.
등급이 여럿인 기준은 기준등급 하나를 골랐음 — 건설사업관리는 환산비 1.000인 고급, 측량은 기술계 고급, 소프트웨어는 IT기획자임. 다른 등급을 고르면 상승 폭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음. 소프트웨어는 2017년과 2019년 자료가 없어 다른 기준과 같은 기간이 아니므로 표에 함께 놓지 아니하였음.
물가상승률과는 대조하지 아니하였음. 어떤 기준이 「덜 올랐다」는 것은 이 8개 기준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이지 물가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판단이 아님.
8개년 누적 상승률
| 구분 | 2017년 | 2024년 | 상승률 |
|---|---|---|---|
| 최저임금(일급) | 51,760 | 78,880 | +52.4% |
| 측량 고급 | 185,959 | 269,008 | +44.7% |
| 중소제조업 평균 | 74,445 | 105,773 | +42.1% |
| 건설사업관리 고급 | 261,926 | 358,628 | +36.9% |
| 엔지니어링 평균 | 221,413 | 288,009 | +30.1% |
| 사회복지시설 1호봉 | 2,397,000 | 2,795,900 | +16.6% |
|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3,110,229 | 3,622,585 | +16.5% |
위 다섯은 일급, 아래 둘은 월액이므로 단위가 달라 절대액을 가로로 견주지 아니함. 최저임금(52.4%)과 학술연구용역(16.5%)의 차이가 3.2배이고, 아래 두 기준이 나머지와 뚜렷하게 떨어져 있으면서 그 둘끼리는 0.1%p 차이임.
세 갈래로 갈리는 폭
일곱 기준을 상승률 순으로 늘어놓고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옆에 적으면 순서가 겹침.
| 구분 | 해당 기준 | 상승률 범위 | 결정의 성격 |
|---|---|---|---|
| 법정 강제 | 최저임금 | +52.4%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미달 계약은 무효 |
| 표본조사 | 측량·중소제조업·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 +30.1 ~ +44.7% | 협회·단체가 실제 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공표 |
| 권고·예규 | 사회복지시설·학술연구용역 | +16.5 ~ +16.6% | 소관 부처가 예산 사정을 반영하여 정함 |
세 갈래가 겹치지 아니하고 구간이 나뉘어 있음. 표본조사 기준의 하한(30.1%)과 권고·예규 기준의 상한(16.6%) 사이에 13.5%p의 공백이 있음.
다만 이 구분이 인과를 증명하는 것은 아님. 표본조사 기준이 더 오른 데에는 해당 산업의 임금이 실제로 올랐다는 사정이 작용하였을 수 있음. 결정 방식과 상승 폭이 같은 순서로 늘어선다는 사실만이 이 자료로 확인됨.
법정 최저 위에 자치단체가 따로 정하는 생활임금도 있음. 2024년 기준 열일곱 개 광역이 시행하며,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가 12,760원, 가장 낮은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11,210원으로 최저임금(9,860원)의 1.14~1.29배임. 적용 범위가 조례마다 다르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그 사무에 미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기준근무일수라는 함정
표본조사 단가는 1일 기준으로 공표되므로 월 인건비를 산출하려면 월평균 근무일수를 곱함.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6일로 줄었음 — 엔지니어링과 측량은 2023년 적용분부터, 건설사업관리는 2023년 8월 변경승인으로 반영되었음.
| 구분 | 일당 상승률 | 근무일수 반영 월액 | 차이 |
|---|---|---|---|
| 건설사업관리 고급 | +36.9% | +28.2% | −8.7%p |
| 엔지니어링 평균 | +30.1% | +21.8% | −8.3%p |
차이가 8%p 남짓임. 일당만 보면 건설사업관리 단가가 36.9% 오른 것으로 읽히나, 한 사람을 한 달 쓰는 데 드는 금액은 28.2% 오른 것으로 계산됨.
다만 근무일수의 축소는 같은 임금을 더 적은 날에 나누어 지급하게 되었다는 뜻이므로 일당이 오르는 요인이 되기도 함. 위 표의 차이를 단가가 부풀려졌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아니 되고, 일당 상승률을 월 인건비 상승률로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 뜻으로 읽어야 함.
최저임금과의 거리
권고·예규 기준이 법정 기준보다 덜 오르면 둘 사이의 거리가 좁아짐. 사회복지시설 1호봉을 최저임금 월액으로 나눈 배율이 그 좁혀짐을 보여 줌.
| 구분 | 2017 | 2019 | 2021 | 2023 | 2024 |
|---|---|---|---|---|---|
| 복지시설 1호봉 | 1.77배 | 1.44배 | 1.43배 | 1.36배 | 1.36배 |
| 학술 책임연구원 | 2.30배 | 1.84배 | 1.77배 | 1.74배 | 1.76배 |
좁혀짐의 대부분이 2017~2019년에 일어났는데, 최저임금이 두 해 동안 크게 오른 시기(2018년 16.4%, 2019년 10.9%)와 겹침. 2021년 이후로는 배율이 거의 변하지 아니함.
학술연구용역은 2021년에 전년과 같은 3,229,730원으로 동결되었고 2020년도 0.4%에 그쳐, 세 해 동안 사실상 멈추어 있었음. 동결의 이유는 예규에 밝혀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함.
이 배율을 처우의 적정성 지표로 읽어서는 아니 됨. 1호봉은 신규 채용자의 기준선이고 실제 지급액은 호봉과 수당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임금 월액은 209시간을 전제한 환산값임.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두 기준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는 사실뿐임.
원가 산정의 확인 순서
집계가 가리키는 확인 항목은 여섯임 — ① 사무의 성격에 맞는 기준의 선택(다른 법령이 대가기준을 정한 용역은 그 기준이 우선, 기준이 없으면 학술연구용역 단가, 단순용역은 중소제조업 단순노무 노임) ② 적용 회차의 확인(중소제조업은 반기마다 공표) ③ 일당을 월액으로 환산할 때의 기준근무일수 ④ 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사회보험료의 포함 범위 ⑤ 최저임금 저촉 여부 ⑥ 여러 해에 걸친 위탁의 단가 조정 조항임.
여섯 가운데 ①과 ④가 가장 자주 문제 됨. 앞의 것은 사무의 성격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고, 뒤의 것은 기준마다 포함 범위가 달라 같은 항목을 두 번 계상하기 쉽기 때문임.
⑤는 특히 무겁게 볼 자리임. 「최저임금법」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를 도급인의 책임 사유로 들고 있음. 원가 산정이 계약의 앞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단계에서 단가를 낮게 잡으면 뒤에 발생하는 미지급의 책임이 위탁기관에 미칠 수 있음.
본 연구소가 앞서 정리한 위탁사무 원가 산정의 구조(KIEM-REPO-2023-01)가 계산의 층위를 다루었다면, 이 보고서는 그 층에 들어가는 단가가 8년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룬 것임.
근거 · 각 기준의 공표 원문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각 해 1월 적용분), SW기술자 평균임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 기준). 회차별 원문과 유의사항은 자료실에 정리되어 있음. 수치는 원문에 적힌 값이며, 상승률·배율·근무일수를 반영한 월액은 그 값으로부터 연구소가 계산한 것임.
참고 문헌 · 이태원·이강,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5(2), 2014 / 신명로·임남기, 「공공 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적정대가 지급 방안 개선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6(4), 2014 / 김영종,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보건사회연구 37(4), 2017 — 여러 해에 걸쳐 인건비 기준의 변동을 집계한 선행 문헌은 확인하지 못하여, 이 집계와 직접 대조할 수 있는 수치는 없음.
수치는 공표 원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와 계산은 연구소가 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표된 인건비 기준을 집계한 것입니다. 기준마다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달라 절대액을 견줄 수 없으므로 변동률만 비교하였고, 어느 기준이 높거나 낮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등급이 여럿인 기준은 기준등급 하나를 골랐으므로 다른 등급의 상승 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덜 올랐다」는 것은 이 8개 기준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일 뿐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결정 방식과 상승 폭이 같은 순서로 늘어선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인과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기준은 권고된 기준선이지 전국의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