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년 위탁 원가 인건비 기준 동향

8개년 위탁 원가 인건비 기준 동향

요약

위탁 사무의 원가를 산정할 때 인건비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하나가 아님. 사무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씀. 그 8종의 2017년부터 2024년까지를 모아 집계하였음.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52.4% 올랐고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는 16.5% 올랐음 — 차이가 3.2배임. 그 차이는 단가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뉨. 연도별 단가표와 근무일수 보정은 첨부한 보고서(18쪽)에 있음.

비교한 기준8종
기간2017~2024
최저임금+52.4%
학술연구용역+16.5%
01

비교의 방법과 한계

기준마다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가 다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를 모두 포함하나,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산입됨. 그래서 이 보고서는 절대액을 견주지 아니하고 변동률만 비교하였음.

등급이 여럿인 기준은 기준등급 하나를 골랐음 — 건설사업관리는 환산비 1.000인 고급, 측량은 기술계 고급, 소프트웨어는 IT기획자임. 다른 등급을 고르면 상승 폭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음. 소프트웨어는 2017년과 2019년 자료가 없어 다른 기준과 같은 기간이 아니므로 표에 함께 놓지 아니하였음.

물가상승률과는 대조하지 아니하였음. 어떤 기준이 「덜 올랐다」는 것은 이 8개 기준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이지 물가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판단이 아님.

02

8개년 누적 상승률

표 1. 기준별 누적 상승률
구분 2017년 2024년 상승률
최저임금(일급) 51,760 78,880 +52.4%
측량 고급 185,959 269,008 +44.7%
중소제조업 평균 74,445 105,773 +42.1%
건설사업관리 고급 261,926 358,628 +36.9%
엔지니어링 평균 221,413 288,009 +30.1%
사회복지시설 1호봉 2,397,000 2,795,900 +16.6%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3,110,229 3,622,585 +16.5%

위 다섯은 일급, 아래 둘은 월액이므로 단위가 달라 절대액을 가로로 견주지 아니함. 최저임금(52.4%)과 학술연구용역(16.5%)의 차이가 3.2배이고, 아래 두 기준이 나머지와 뚜렷하게 떨어져 있으면서 그 둘끼리는 0.1%p 차이임.

03

세 갈래로 갈리는 폭

일곱 기준을 상승률 순으로 늘어놓고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옆에 적으면 순서가 겹침.

표 2. 결정 방식별 상승 폭
구분 해당 기준 상승률 범위 결정의 성격
법정 강제 최저임금 +52.4%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미달 계약은 무효
표본조사 측량·중소제조업·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30.1 ~ +44.7% 협회·단체가 실제 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공표
권고·예규 사회복지시설·학술연구용역 +16.5 ~ +16.6% 소관 부처가 예산 사정을 반영하여 정함

세 갈래가 겹치지 아니하고 구간이 나뉘어 있음. 표본조사 기준의 하한(30.1%)과 권고·예규 기준의 상한(16.6%) 사이에 13.5%p의 공백이 있음.

다만 이 구분이 인과를 증명하는 것은 아님. 표본조사 기준이 더 오른 데에는 해당 산업의 임금이 실제로 올랐다는 사정이 작용하였을 수 있음. 결정 방식과 상승 폭이 같은 순서로 늘어선다는 사실만이 이 자료로 확인됨.

법정 최저 위에 자치단체가 따로 정하는 생활임금도 있음. 2024년 기준 열일곱 개 광역이 시행하며,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가 12,760원, 가장 낮은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11,210원으로 최저임금(9,860원)의 1.14~1.29배임. 적용 범위가 조례마다 다르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그 사무에 미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04

기준근무일수라는 함정

표본조사 단가는 1일 기준으로 공표되므로 월 인건비를 산출하려면 월평균 근무일수를 곱함.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6일로 줄었음 — 엔지니어링과 측량은 2023년 적용분부터, 건설사업관리는 2023년 8월 변경승인으로 반영되었음.

표 3. 일당 상승률과 월액 상승률
구분 일당 상승률 근무일수 반영 월액 차이
건설사업관리 고급 +36.9% +28.2% −8.7%p
엔지니어링 평균 +30.1% +21.8% −8.3%p

차이가 8%p 남짓임. 일당만 보면 건설사업관리 단가가 36.9% 오른 것으로 읽히나, 한 사람을 한 달 쓰는 데 드는 금액은 28.2% 오른 것으로 계산됨.

다만 근무일수의 축소는 같은 임금을 더 적은 날에 나누어 지급하게 되었다는 뜻이므로 일당이 오르는 요인이 되기도 함. 위 표의 차이를 단가가 부풀려졌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아니 되고, 일당 상승률을 월 인건비 상승률로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 뜻으로 읽어야 함.

05

최저임금과의 거리

권고·예규 기준이 법정 기준보다 덜 오르면 둘 사이의 거리가 좁아짐. 사회복지시설 1호봉을 최저임금 월액으로 나눈 배율이 그 좁혀짐을 보여 줌.

표 4. 최저임금 월액 대비 배율
구분 2017 2019 2021 2023 2024
복지시설 1호봉 1.77배 1.44배 1.43배 1.36배 1.36배
학술 책임연구원 2.30배 1.84배 1.77배 1.74배 1.76배

좁혀짐의 대부분이 2017~2019년에 일어났는데, 최저임금이 두 해 동안 크게 오른 시기(2018년 16.4%, 2019년 10.9%)와 겹침. 2021년 이후로는 배율이 거의 변하지 아니함.

학술연구용역은 2021년에 전년과 같은 3,229,730원으로 동결되었고 2020년도 0.4%에 그쳐, 세 해 동안 사실상 멈추어 있었음. 동결의 이유는 예규에 밝혀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함.

이 배율을 처우의 적정성 지표로 읽어서는 아니 됨. 1호봉은 신규 채용자의 기준선이고 실제 지급액은 호봉과 수당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임금 월액은 209시간을 전제한 환산값임.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두 기준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는 사실뿐임.

06

원가 산정의 확인 순서

집계가 가리키는 확인 항목은 여섯임 — ① 사무의 성격에 맞는 기준의 선택(다른 법령이 대가기준을 정한 용역은 그 기준이 우선, 기준이 없으면 학술연구용역 단가, 단순용역은 중소제조업 단순노무 노임) ② 적용 회차의 확인(중소제조업은 반기마다 공표) ③ 일당을 월액으로 환산할 때의 기준근무일수 ④ 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사회보험료의 포함 범위 ⑤ 최저임금 저촉 여부 ⑥ 여러 해에 걸친 위탁의 단가 조정 조항임.

여섯 가운데 ①과 ④가 가장 자주 문제 됨. 앞의 것은 사무의 성격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고, 뒤의 것은 기준마다 포함 범위가 달라 같은 항목을 두 번 계상하기 쉽기 때문임.

⑤는 특히 무겁게 볼 자리임. 「최저임금법」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를 도급인의 책임 사유로 들고 있음. 원가 산정이 계약의 앞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단계에서 단가를 낮게 잡으면 뒤에 발생하는 미지급의 책임이 위탁기관에 미칠 수 있음.

본 연구소가 앞서 정리한 위탁사무 원가 산정의 구조(KIEM-REPO-2023-01)가 계산의 층위를 다루었다면, 이 보고서는 그 층에 들어가는 단가가 8년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룬 것임.

근거 · 각 기준의 공표 원문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각 해 1월 적용분), SW기술자 평균임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 기준). 회차별 원문과 유의사항은 자료실에 정리되어 있음. 수치는 원문에 적힌 값이며, 상승률·배율·근무일수를 반영한 월액은 그 값으로부터 연구소가 계산한 것임.

참고 문헌 · 이태원·이강,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5(2), 2014 / 신명로·임남기, 「공공 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적정대가 지급 방안 개선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6(4), 2014 / 김영종,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보건사회연구 37(4), 2017 — 여러 해에 걸쳐 인건비 기준의 변동을 집계한 선행 문헌은 확인하지 못하여, 이 집계와 직접 대조할 수 있는 수치는 없음.

수치는 공표 원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와 계산은 연구소가 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표된 인건비 기준을 집계한 것입니다. 기준마다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달라 절대액을 견줄 수 없으므로 변동률만 비교하였고, 어느 기준이 높거나 낮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등급이 여럿인 기준은 기준등급 하나를 골랐으므로 다른 등급의 상승 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덜 올랐다」는 것은 이 8개 기준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일 뿐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결정 방식과 상승 폭이 같은 순서로 늘어선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인과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기준은 권고된 기준선이지 전국의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