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물재생센터 일부시설 관리대행 인력·비용 산출 연구(2023)

[위탁·원가연구] 물재생센터 일부시설 관리대행 인력·비용 산출 연구(2023)

연구 주요 결과

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의 소요인력과 비용을 산출하였음. 최종 산정 인원은 61명으로 현 정원 54명 대비 7명 증원이 필요하였고, 연간 운영원가는 5,375,146,500원으로 산정되었음.

최종 산정 인원61명
증원 규모7명
연간 운영원가53.7억원

01

연구 개요

물재생센터는 하수와 분뇨를 처리하고 슬러지를 건조·소각하는 시설임. 연속 운전이 필요해 교대 인력 편성이 중요함.

본 연구에서는 관리대행 시설의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원가를 산출하였음. 아울러 악취 방지시설 추가 과업에 따른 인력 소요를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악취 방지시설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과업에 추가됨. 기존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별도 전담 운영이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악취 방지시설 전담 운영이 필요한가?
  • 기술자 등급별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 연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향후 3년간 원가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산정 방식 간 차이현 운영인원은 73명이었으나 소관 부처 지침 기준으로는 71명, 유사사례와 직무검토 기준으로는 각각 61명이 산출되었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인력인 61명을 최종 산정 인원으로 채택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광역자치단체가 관리대행 중인 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팀
5개
산정 방법
3가지
기술자 등급
8개 구분
원가 추정
3개년

탈수팀, 슬러지건조팀, 슬러지소각팀, 분뇨팀에 악취팀을 추가 검토하였음. 하수도법,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악취방지법을 함께 검토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 분석시설과 운영인력
법·제도 검토하수도법·악취방지법
인력 산정지침·사례·직무분석
원가 산출연도별 추정 포함

인력 산정의 방법

현 운영인력 업무분장 분석방법과 직무분석 방법을 통해 인원을 산정하고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최종 인원을 결정하였음.

등급별 배치의 기준

소관 부처 지침과 현장 운영인력 사항, 발주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기술자 등급별 배치율을 조정하였음.

원가계산의 근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과 지방계약법의 기준에 의거하여 원가계산을 수행하였음.

05

인력 산정 결과

산정 방법별 인원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산정 방법별 인원 검토 결과

구분 현 운영인원 소관 부처 지침 유사사례 직무검토 최종산정인원
산정결과 73 71 61 61 61

유사사례 기준과 직무검토 기준이 모두 61명으로 일치하여 이를 최종 산정 인원으로 채택하였음.

관리대행 시설의 현 정원 54명 대비 7명이 증가된 수준이었음.

06

등급별 인력 배치

운영인력 등급별 배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인력 등급별 배치

기술자 등급 현장 기준 산출 현장 배치율 지침 배치율 추가 배치 총 인원
기술사/특급기술자 1 2% 5% 1
고급기술자 5 9% 15% +1 6
중급기술자 10 19% 15% +1 11
초급기술자 10 19% 15% +1 11
고급숙련기술자 8 15% 15% +1 9
중급숙련기술자 7 13% 15% +2 9
초급숙련기술자 10 19% 10% +1 11
기타 3 6% 10% 3
합계 54 100% 100% +7 61

추가 과업에 해당하는 악취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은 운영인력이 기존과 동일하였음.

중급숙련기술자에 2명이 추가 배치되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연간 관리대행 운영원가

구분 금액(원) 구성비
직접인건비 3,892,308,662 72.4%
복리후생비 130,051,878 2.4%
경비 소계 183,168,254.8 3.4%
순원가 합계 4,075,476,917 75.8%
일반관리비 366,792,922 6.8%
이윤 444,226,985 8.3%
부가가치세 488,649,680 9.1%
운영원가 합계 5,375,146,500 100.0%

61명 기준 직접인건비가 3,892,308,662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하였음.

운영원가 합계는 백원 단위를 절사하여 5,375,146,500원으로 산정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악취 방지시설 전담 운영

악취 방지시설과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악취팀 인력을 반영하였음.

최소인력 기준의 적용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정 결과 중 최소인력인 61명을 기준으로 하였음.

등급 배치율의 조정

현장 운영인력 기준 배치율과 지침 기준 배치율의 차이를 반영하여 추가 인원의 등급을 배분하였음.

다년도 원가의 제시

임금상승률과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향후 3개년 운영원가를 추정하였음.

09

다년도 원가 추정

향후 3개년 운영원가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3개년 관리대행 운영원가 추정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3개년 합계
직접인건비 4,056,117,120 4,226,819,483 4,404,705,884 12,687,642,486
순원가 합계 4,245,841,844 4,423,335,364 4,608,256,010 13,277,433,218
운영원가 합계 5,599,840,000 5,833,937,000 6,077,828,000 17,511,605,000

임금상승률 4.21%,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3.58%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음.

3개년 운영원가 합계는 17,511,605,000원으로 산출되었음.

10

연구 시사점

적정 운영인력은 61명으로 산정되어 현 정원 54명 대비 7명 증원이 필요하였음.

연간 운영원가는 5,375,146,500원, 3개년 합계는 17,511,605,000원으로 산출되었음.

지침보다 직무분석이 낮은 인원을 산출함

소관 부처 지침 기준은 71명이었으나 유사사례와 직무검토는 모두 61명이었음. 두 방법이 일치한 점이 채택의 근거가 되었음.

인건비가 원가의 72.4%를 차지하여 인력 산정 결과가 곧 원가 규모를 결정하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