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민간위탁 관리지침 수립 연구

[위탁·원가연구] 민간위탁 관리지침 수립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을 마련하였음.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5개 항목으로 제안하고 7단계 추진절차를 설계하였으며, 정산 범위를 인건비와 경비로 한정하도록 하였음.

대상사무 기준5개 항목
추진절차7단계
정산 쟁점6개

01

연구 개요

중앙행정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려면 위탁 기준과 절차, 정산 방법이 정리된 지침이 필요함. 개별 사업마다 판단이 달라지면 관리가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을 함께 작성하였음. 아울러 표준 협약서와 참고 서식을 제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감사와 정산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어디까지 감사하고 무엇을 정산할지 지침에서 정해야 했음.

  •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무엇인가?
  • 추진절차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정산은 어느 항목까지 할 것인가?
  • 근로조건 보호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감사 범위의 설정 근거행정위임위탁규정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나 세부 범위를 정하지 않았음. 본 사업이 보조금에서 파생된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법의 검사 항목을 준용해 장부·서류·재산 관련 회계관리를 감사 범위로 설정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지침 구성
4개 장
대상사무 기준
5개 항목
추진절차
7단계
정산지침 구성
4개 부문

지침은 민간위탁의 개념, 추진절차, 재위탁·재계약 추진절차, 별첨 및 참고서식으로 구성하고 부록으로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을 두었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법령 검토타 기관 위탁 법령
제도설계 검토대상사무 기준 도출
절차 설계추진절차와 협약
지침 작성관리지침과 정산지침

타 기관 법령의 검토

법령에서는 민간위탁 가능 여부를, 시행령에서는 가능 사무의 범위와 지정기관 요건을, 규칙·고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과 지도·감독, 성과평가 등 세부 규정을 두는 구조를 확인하였음.

판단 기준의 준용

민간위탁 타당성 판단 기준과 협약 체결 시 포함 내용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준용하여 설정하였음.

근로조건 보호의 반영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의 표준 공고문 내용을 지침에 포함하여 제안하였음.

05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안한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안

구분 내용
공공·공익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가 위탁의 기준이므로 공익적 목적을 갖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가 대상임
비권리성·의무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함
능률성·전문성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반영함
지속성 단발성 사업은 용역으로 구분됨이 타당하므로 위탁에는 지속성 개념이 필요함
책임성 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를 근거로 함

공익성과 비권리성은 관계 법령의 요건을 반영한 것이고, 지속성은 유사사례를 반영하여 추가한 기준이었음.

단발성 사업을 용역으로 구분하도록 하여 민간위탁과 용역의 경계를 정리하였음.

06

위탁 추진절차

마련한 민간위탁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추진절차

단계 주요 내용
사전검토 사전 기초조사, 사전 적정성 검토,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개별 법령 제·개정
추진계획 수립 위탁근거, 사업내용, 소요예산, 사업목적, 위탁내용, 위탁비용, 조직 및 인력
예산편성 사업 예산의 편성
수탁기관 지정 전담기관 지정 또는 공개모집을 통한 지정
위·수탁 협약체결 수탁기관 정보, 위탁기간·사무·비용, 성과목표, 시설 안전관리,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협약 해지·해제
인수·인계 인계·인수서 작성, 위탁대상 사무 인계, 사무편람 작성 및 비치
위탁운영관리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연 1회), 사업비 정산(연 1회), 종합성과평가(기간 만료 전 30일)

수탁기관 지정은 전담기관 지정과 공개모집의 두 방식을 두었음.

협약서 적정성에 대한 별도 법무 검토 과정은 지침 내 표준협약서를 제안함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였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검토한 정산 관련 쟁점과 판단은 다음과 같았음.

정산 관련 쟁점과 연구진 판단

쟁점 연구진 판단
정산의 범위 인건비와 경비에 한하여 정산이 필요함
인건비 항목 인정 범위 인력에 대해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모두 인건비에 포함함
경비 인정 범위 경비 인정 범위를 지침에 세부적으로 서술함
사업비 구분 계리 사업별 구분 계좌 신설을 원칙으로 함
비목 변경 원칙적으로 비목별 지출하되 사전 승인 시 변경 가능 조항을 삽입함
정산의 방법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예산지출 계획을 수립·제출하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산함

정산 범위를 인건비와 경비로 한정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비목 변경은 사업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고려하여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감사 범위의 명확화

법령에 세부 범위가 없어 회계관리와 계약이행 여부, 근로조건 보호 사항을 감사 범위로 설정하였음.

고용유지·승계 의무 명시

표준 공고문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하도록 하였음.

사무편람의 작성·비치

인수·인계 단계에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절차에 포함하였음.

정산지침의 신설

총칙, 사업비 일반지침, 사업비 관리·회계처리 지침, 정산기준 및 지침의 4개 부문으로 정산지침을 구성하였음.

09

정산지침의 구성

마련한 정산지침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 구성

구분 내용
총칙 목적, 적용범위, 회계연도 및 소속 구분, 출납기한, 회계의 구분, 회계처리의 기본원칙
사업비 일반지침 실질 소요 예산 수립,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사업예산 작성기준 및 제출 규정
사업비 관리·회계처리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집행 절차, 사업기간 내 집행, 지출의 원칙과 불인정 경우
정산기준 및 지침 정산준비자료와 실집행비용·요율에 따른 정산, 증빙서류, 원천징수 규정

회계처리의 기본원칙으로 예산 총계주의, 회계연도 독립, 수입금 직접사용 금지, 목적 외 사용금지의 네 가지를 두었음.

수탁기관이 다수의 수탁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을 함께 수행할 경우를 대비해 구분 계리 의무를 규정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5개 항목과 7단계 추진절차를 마련하여 관리지침으로 정리하였음.

정산은 인건비와 경비에 한정하고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수행하도록 방법을 정하였음.

법령의 공백을 지침이 메우는 구조

감사 범위와 정산 범위 모두 법령에 구체적 규정이 없어, 보조금법 등 인접 제도를 준용하여 지침에서 기준을 설정하였음.

지속성 기준을 두어 단발성 사업을 용역으로 구분한 점이 민간위탁의 경계를 정리하는 장치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