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친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

[위탁·원가연구] 친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친환경에너지 시설농업단지의 민간위탁 관리방안을 검토하였음. 정산 방식 원가는 70,142,852원, 비정산 방식은 72,188,109원으로 산정되었고 수입 추정액 75,365,450원에 대해 두 방식 모두 흑자가 예상되었음.

수입 추정액75,365,450원
정산 방식 수지5,222,598원
비정산 방식 수지3,177,341원

01

연구 개요

친환경에너지 시설농업단지는 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임. 재배와 판매를 통해 수입이 발생함.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운영원가를 정산·비정산 두 방식으로 산정하고 수지를 분석하였음. 아울러 위탁 형태와 계약 방안, 성과평가 방안을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위탁 형태를 사용·수익허가로 할지 관리위탁으로 할지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여부가 달라짐. 근거 법령이 서로 다름.

  •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 위탁 형태는 무엇이 적정한가?
  •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정산 방식과 비정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 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가?
위탁 형태에 따라 갈리는 수의계약공유재산법 시행령상 1만제곱미터 이하 농경지를 경작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 대상 시설은 부지면적 5,835㎡, 하우스 2,560㎡로 이 요건에 해당하였음. 반면 관리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하여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조성한 친환경에너지 시설농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였음.

부지면적
5,835㎡
하우스 면적
2,560㎡
재배 작물
3종
원가 산정 방식
2가지

오이·토마토·딸기를 동시에 재배하는 방식을 전제로 정산항목이 있는 원가와 비정산 원가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법규 검토공유재산법·지방계약법
원가 산정정산·비정산 구분
수지 분석수입 추정과 비교
계약·평가 방안선정방법과 성과평가

정산·비정산의 구분

전력비·소모품비·기타경비를 정산비로, 인건비와 인적보험료·복리후생비·보험료·통신비를 비정산비로 구분하였음.

계약 종류의 검토

금액확정 여부, 총액·단가 여부, 계약자 수, 계약 이행기간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각각 검토하였음.

낙찰 방식의 검토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계약방안과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른 계약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음.

05

정산 방식 운영원가

정산항목이 있는 방식의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정산 방식 운영원가 산정 결과

구분 금액(원) 비고
인건비 소계 39,558,618 직접노무비
비정산 경비 소계 5,523,276 인적보험료·복리후생비·보험료·통신비
비정산 순원가 45,081,894 인건비 + 비정산경비
일반관리비 2,704,913 비정산 순원가의 6%
이윤 4,778,680 (비정산 순원가 + 일반관리비)의 10%
비정산 총괄원가 52,565,487
정산비 소계 11,200,743 전력비·소모품비·기타경비
총괄원가 63,766,230 비정산 총괄원가 + 정산비
부가가치세 6,376,622 총괄원가의 10%
합계 70,142,852 총괄원가 + 부가가치세

정산이 존재하는 위탁운영원가는 70,142,852원으로 산정되었음.

정산비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부과되지 않는 구조였음.

06

수지분석 결과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방식별 수지분석 결과

구분 정산 방식 비정산 방식
수입 75,365,450 75,365,450
지출 70,142,852 72,188,109
수지 5,222,598 3,177,341

정산을 하는 경우 수지는 5,222,598원의 흑자로 추정되었음.

비정산의 경우 3,177,341원의 흑자로 예상되어 두 방식 모두 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위탁 형태별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았음.

위탁 형태별 수의계약 가능 여부

위탁 형태 근거 법령 수의계약 가능 여부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1만제곱미터 이하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허가하는 경우 가능
관리위탁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방계약법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대상 시설은 부지면적 5,835㎡, 하우스 2,560㎡로 1만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였음.

따라서 사용·수익허가로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위탁 형태의 선택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음.

사용료 산정 기준의 마련

사용·수익허가 시 적용할 사용료(대부료) 산정 방법을 별도로 검토하였음.

계약 방안의 조합

금액확정 여부, 총액·단가, 계약자 수, 이행기간에 따른 계약 종류와 낙찰 방식을 조합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

성과평가 방안의 제안

민간위탁 서비스 성과평가 방안과 분석 방법, 평가 주체와 절차를 함께 제시하였음.

09

원가 구성의 비교

두 방식의 원가 구성 차이는 다음과 같았음.

정산·비정산 방식의 원가 구성 비교

구분 정산 방식 비정산 방식
인건비 비정산비로 처리 전체를 순원가에 포함
전력비·소모품비·기타경비 정산비로 분리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미부과 순원가에 포함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부과
총 운영원가 70,142,852 72,188,109

정산비를 분리하면 해당 항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부과되지 않아 총액이 낮아졌음.

두 방식의 차이는 약 205만원 수준으로 수지의 흑자 폭에 영향을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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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정산 방식 원가 70,142,852원, 비정산 방식 72,188,109원으로 산정되었음.

수입 추정액 75,365,450원에 대해 두 방식 모두 흑자가 예상되나 그 폭은 크지 않았음.

위탁 형태가 계약 방식을 결정함

사용·수익허가는 면적 요건 충족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관리위탁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하여 수의계약이 어려웠음.

수입 대비 지출 규모가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약간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