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위탁·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 주요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민간투자사업을 단순관리대행으로 전환할 경우 515,932,897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며, 낙찰률 90% 적용 시 절감액은 1,334,165,834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민자사업 적정인력29명
재정사업 적정인력33명
전환 시 절감액5.2억원

01

연구 개요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방식의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운영함. 사업 방식에 따라 비용 구조와 관리 방식이 달라짐.

본 연구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지출이 원가 대비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였음. 운영방식 전환 시 중도 해지 지급금도 함께 고려해야 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을 전환하면 얼마나 절감되는가?
  • 중도 해지 지급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재정사업의 원가는 얼마나 증감하는가?
  • 기술인력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낙찰률에 따른 절감액 변동원가분석 결과는 예정가격이므로 계약 진행 시 낙찰률에 따라 약 5~10% 하향 조정이 가능함. 낙찰률 미적용 시 절감액은 515,932,897원이나 95% 적용 시 925,049,366원, 90% 적용 시 1,334,165,834원으로 확대됨.

03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사업 방식
2가지
산정 방법
3가지
중계펌프장
118개소
기술인력 등급
5개 구분

민간투자사업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의 하수처리시설을 각각 대상으로 하였음.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과 유사 시설 현황을 함께 분석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 분석전국·대상 시설 현황
인력 산정지침·사례·직무분석
원가 산정인건비·경비 산출
전환 효과 검토절감액과 해지 지급금

전국 현황의 검토

유입하수량과 수질, 운영관리비, 운영관리 인력, 처리약품 사용, 재이용, 민간대행 운영관리 현황을 검토하였음.

법적 현황의 분석

민간투자사업과 관리대행(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각각 분석하였음.

전환 효과의 산출

기준연도 사용료 지출 현황과 원가산정 결과를 비교하고 중도 해지 시 지급금을 고려한 실 절감액을 산출하였음.

05

적정 운영인력 산정

사업 방식별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사업 방식별 적정 운영인력

구분 소관 부처 지침 현 운영인력 유사시설 직무분석 적정 인원 증감
민간투자사업 합계 39 29 41 29 29 0
재정사업 합계 35 27 36 33 33 6
재정사업 중계펌프장 11 5 11 10 10 5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시설의 적정인력은 29명으로 현 운영인력과 동일하였음.

재정사업 하수처리시설은 33명으로 현 운영인력 27명 대비 6명 증원이 필요하였으며, 증원의 대부분이 중계펌프장 부문이었음.

06

기술인력 배치 비교

현행 기술인력 배치와 연구 결과 배치의 비교는 다음과 같았음.

기술인력 배치 현황 비교

구분 현행 배치 연구결과 배치 증감
기술사·특급기술자 1 2 1
고급기술자 3 5 2
중급기술자/고급숙련기술자 8 10 2
초급기술자/중급·초급숙련기술자 12 13 1
기타 3 3
합계 28 33 6

증원 6명은 상위 등급을 포함한 전 등급에 걸쳐 배분되었음.

기술사·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가 각각 1명, 2명 늘어 기술 등급 구성이 상향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절감효과는 다음과 같았음.

낙찰률별 절감효과 비교

구분 결산금액 원가산정결과 차액
낙찰률 미적용 8,698,262,261 8,182,329,363 515,932,897
낙찰률 95% 적용 8,698,262,261 7,773,212,895 925,049,366
낙찰률 90% 적용 8,698,262,261 7,364,096,427 1,334,165,834

민간투자사업을 단순관리대행으로 전환할 경우 낙찰률 미적용 기준 515,932,897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였음.

낙찰률 90% 적용 시 절감효과는 1,334,165,834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중도 해지 지급금의 고려

운영방식 전환 시 실시협약상 중도 해지 지급금을 반영한 실 절감액을 산출하도록 하였음.

귀책사유별 지급금 구분

중도 해지 지급금은 사업시행자 귀책, 발주기관 귀책, 불가항력 사유로 구분되어 각각 다르게 산정됨.

재정사업 인력의 증원

재정사업 하수처리시설은 중계펌프장 부문을 중심으로 6명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음.

성과관리 방안의 제시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09

재정사업 원가 증감

재정사업의 협약금액 대비 산정금액 증감은 다음과 같았음.

재정사업 원가 증감 산정

구분 산정 방식 증감액
전체 원가 비교 협약금액과 산정금액 전체 비교 약 8억 1,493만원
인건비성 경비만 비교 추가 인원 6인의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중계펌프장 증가에 따른 경상수선비·차량유지비 반영 약 6억 9,606만원

전체 원가 기준으로는 약 8억 1,493만원, 인건비성 경비만 반영하면 약 6억 9,606만원의 증가가 산정되었음.

직접인건비는 1,304,240,149원에서 1,721,130,610원으로 416,890,461원 증가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시설의 적정인력은 29명, 재정사업은 33명으로 산정되었음.

민간투자사업을 단순관리대행으로 전환할 경우 낙찰률에 따라 5억원에서 13억원 수준의 절감효과가 예상되었음.

절감액은 낙찰률에 크게 좌우됨

원가산정 결과는 예정가격이므로 실제 절감액은 계약 낙찰률에 따라 515,932,897원에서 1,334,165,834원까지 달라졌음.

다만 실시협약상 중도 해지 지급금을 반영해야 실 절감액이 확정되는 구조여서 전환 판단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