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구간별 표준운송단가를 도출하였음. 총 원가는 177,214,206,852원이며, 직영 운송원가 87,245,043,026원과 운송외주비 총계 89,969,163,826원으로 구성되었음.
연구 개요
우편물 운송은 수탁 물류기관의 직영 운송과 외주 운송으로 나뉘어 수행되며, 위탁 수수료 산정의 근거로 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운송 실적을 분석하여 표준수임운송거리와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톤별·거리별 구간 단가를 도출하여 운임표를 작성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운송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인건비는 고정비 성격을 띠어, 물량 변동이 원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였음.
또한 아웃소싱 물량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의 원가 증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 표준수임운송거리와 시간은 얼마인가?
- 비목별 원가 구성비는 어떠한가?
- 거리 구간별 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 아웃소싱을 직영으로 전환하면 원가는 어떻게 변하는가?
- 직영과 외주 중 어느 쪽 비중이 큰가?
분석 범위와 대상
수탁 물류기관의 직영 운송과 아웃소싱 운송 실적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인건비는 운전직·사무직·정비직으로 구분하고, 단가는 회당·거리당·시간당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구간별 단가산정 방법
| 구분 | 정의 | 원가 산정 방법 |
|---|---|---|
| 회당 단가 | 거리·톤별 증감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 구간별 단가에 회당단가 일괄 적용 |
| 거리당 단가 | 거리의 증감에 따라 증감되는 비용 | 거리 × 거리당 단가 |
| 시간당 단가 | 거리에 따른 시간에 따라 증감되는 비용 | 평균 시간 × 시간당 단가 |
| 구간별 단가 | 해당 구간 및 톤수에 따라 1회 운행 시 소요되는 비용 | 고정인건비+변동인건비+고정경비+거리비례원가+시간비례원가+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 |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적정 인원 산정 방법
표준근무시간을 산정한 뒤 직무분석 기준으로 적정 인원을 산출하고, 인당 월 시간외 근무시간을 함께 산정하여 직접 수행범위를 도출하였음.
인건비의 구성
월급여와 보험료에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가산하여 인건비를 구성하였음. 경영평가성과급은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내부평가급은 기본급의 0.5배를 적용하였음.
물량 감소분의 반영
전년 대비 물량 감소분을 추정하여 총 운송횟수와 거리에 반영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준수임운송거리와 시간을 산정하였음.
운영방식 변동 분석
아웃소싱 물량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의 증감액을 분석하되, 인건비는 고정비로 보아 물량 변동에 따른 증감을 반영하지 않았음.
원가산정 결과
최대생산성 기준 원가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우편물 운송원가 및 구성비
(단위: 원/년)
| 구분 | 운영원가 | 구성비 |
|---|---|---|
| 인건비 | 59,998,867,289 | 33.9% |
| 유류비 | 6,478,912,541 | 3.7% |
| 수리부속비 | 1,068,062,229 | 0.6% |
| 도로이용료 | 708,956,897 | 0.4% |
| 보험료 | 918,315,939 | 0.5% |
| 감가상각비 | 7,677,571,848 | 4.3% |
| 자동차세 | 127,902,450 | 0.1% |
| 임차료 | 1,450,638,006 | 0.8% |
| 직접원가 소계 | 78,429,227,199 | 44.3% |
| 간접비 | 4,203,667,538 | 2.4% |
| 일반관리비 | 1,462,602,237 | 0.8% |
| 이윤 | 3,149,546,053 | 1.8% |
| 운송원가 소계 | 87,245,043,026 | 49.2% |
| 운송 외주비 | 81,814,706,336 | 46.2% |
| 운송외주비 소계 | 85,563,348,822 | 48.3% |
| 도서지역 운송·항만 컨테이너 | 5,542,475,366 | 3.1% |
| 위탁운송 절감 | -1,136,660,362 | -0.6% |
| 운송외주비 총계 | 89,969,163,826 | 50.8% |
| 합계 | 177,214,206,852 | 100.0% |
운송외주비 총계가 전체의 50.8%로 직영 운송원가보다 소폭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직영 부문에서는 인건비가 33.9%로 단일 비목 중 가장 큰 비중이었음.
직종별 인건비 산정
직종별 인건비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직종별 인건비 총괄
(단위: 원/년)
| 구분 | 운전직 | 사무직 | 정비직 | 합계 |
|---|---|---|---|---|
| 월급여 | 46,264,233,620 | 4,343,038,057 | 1,182,623,727 | 51,789,895,405 |
| 보험료 | 5,900,944,242 | 486,717,213 | 132,534,719 | 6,520,196,174 |
| 경영평가성과급 | 516,392,066 | 63,477,199 | 12,298,841 | 592,168,106 |
| 내부평가급 | 956,281,604 | 117,550,369 | 22,775,632 | 1,096,607,604 |
| 합계 | 53,637,851,532 | 5,010,782,839 | 1,350,232,919 | 59,998,867,289 |
| 시간당 단가 | 58,968 | — | — | — |
| 회당 단가 | — | 9,540 | 2,571 | — |
운전직 인건비는 시간당 단가로, 사무직과 정비직 인건비는 회당 단가로 환산하여 구간 단가에 반영하였음.
운전직 보험료 산정 내역
(단위: 원/년)
| 구분 | 금액 |
|---|---|
| 대상금액 | 46,264,233,620 |
| 국민연금 | 2,081,890,513 |
| 건강보험 | 1,494,334,746 |
| 장기요양보험료 | 127,167,887 |
| 고용보험 | 601,435,037 |
| 산재보험 | 1,364,794,892 |
| 사업소세 | 231,321,168 |
| 합계 | 5,900,944,242 |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1.0톤 1인 탑승 기준 거리 구간별 원가 산정 결과의 일부는 다음과 같았음.
거리 구간별 총괄원가
(단위: 원)
| 거리 | 평균시간 | 인건비 합계 | 경비 합계 | 간접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총괄원가 |
|---|---|---|---|---|---|---|---|
| 2km | 0.66 | 51,030 | 6,398 | 3,107 | 928 | 2,302 | 63,765 |
| 4km | 0.83 | 61,055 | 7,573 | 3,713 | 1,109 | 2,751 | 76,201 |
| 6km | 1.00 | 71,080 | 8,748 | 4,319 | 1,290 | 3,200 | 88,636 |
| 8km | 1.01 | 71,669 | 9,128 | 4,371 | 1,306 | 3,239 | 89,713 |
| 10km | 1.02 | 72,259 | 9,508 | 4,424 | 1,322 | 3,278 | 90,790 |
| 12km | 1.02 | 72,259 | 9,839 | 4,441 | 1,327 | 3,291 | 91,157 |
| 14km | 1.05 | 74,028 | 10,318 | 4,563 | 1,363 | 3,381 | 93,653 |
| 16km | 1.13 | 78,745 | 11,046 | 4,858 | 1,451 | 3,599 | 99,700 |
| 18km | 1.18 | 81,694 | 11,625 | 5,049 | 1,508 | 3,741 | 103,616 |
| 20km | 1.22 | 84,053 | 12,154 | 5,205 | 1,555 | 3,856 | 106,823 |
거리가 늘어도 평균시간이 비례해 늘지 않는 구간에서는 총괄원가 증가폭이 작게 나타났음.
인건비가 시간에 연동되는 구조이므로, 단거리 구간에서도 회당 고정인건비 12,111원이 그대로 반영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총 원가 중 수탁기관의 직영 운송원가 872억원을 기준으로 톤별·거리별 운송 운임표를 작성하였음.
고정비는 회당 단가로, 거리 연동 비용은 거리당 단가로, 시간 연동 비용은 시간당 단가로 구분하여 구간별 원가에 반영하였음.
아웃소싱 물량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의 증감액을 분석하되,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는 물량 변동에 연동하지 않도록 하였음.
도서지역 운송과 항만 컨테이너 운송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고, 위탁운송 절감분을 차감하여 운송외주비 총계를 산출하였음.
운송 실적과 원가 기준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된 운송 실적 지표는 다음과 같았음.
운송 실적 기준 지표
| 구분 | 값 |
|---|---|
| 표준수임운송거리(km) | 18,522,586 |
| 표준수임운송시간(시간) | 909,604 |
| 총 운행거리(km) | 30,818,947 |
| 운행횟수 | 525,219 |
유류비·수리부속비·도로이용료는 공차거리를 포함한 총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거리당 단가는 표준수임운송거리를, 시간당 단가는 표준수임운송시간을 분모로 하여 산출하였음.
연구 시사점
총 원가는 177,214,206,852원이며, 직영 운송원가 87,245,043,026원과 운송외주비 총계 89,969,163,826원으로 구성되었음.
직종별로는 운전직 인건비가 53,637,851,532원으로 인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같은 원가도 나누는 단위가 다름
동일한 총 원가라도 회당·거리당·시간당 중 어느 단위로 나누느냐에 따라 구간별 단가가 달라지고, 단거리 위주 노선과 장거리 위주 노선의 정산 결과가 크게 갈림.
비목의 성격에 맞는 단위를 배정하는 것이 운임표 설계의 핵심 작업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