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성과판정 및 유지관리 적정대가 산정

[원가연구]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성과판정 및 유지관리 적정대가 산정

연구 주요 결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성과판정과 유지관리 성과검증에 대한 적정대가를 산정하였음. 통합 수수료는 사업규모 최상위 구간 기준 시나리오 1이 139,500,000원, 요율을 조정한 시나리오 2가 81,500,000원으로 산출되었음.

시나리오 1 수수료1.40억원
시나리오 2 수수료0.82억원
사업규모 구간7개

01

연구 개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완료 후 성과판정위원회의 심의와 사후관리 실적에 대한 기술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성과판정위원회 수수료와 사후관리 실적 기술검토 수수료의 적정 대가를 산정하고, 향후 소요 예산과 법적 근거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기존 수수료 산출 기준이 활동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 시간을 실측하여 대가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사업 규모에 따라 심의 부담이 달라지므로 규모별 구간을 나누어 수수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었음.

  • 성과판정위원회의 실제 활동 시간은 얼마인가?
  • 적정 대가 산정 기준으로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 사업 규모별 수수료를 어떻게 차등화할 것인가?
  • 사후관리 실적 기술검토 수수료는 얼마인가?
  • 향후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제경비 요율의 성격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제경비 115%는 일반관리비 성격의 비용이므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 용역 분야 최소 상한선인 10%를 적용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성과판정위원회 활동과 사후관리 실적 기술검토를 대상으로 하였음.

사업규모 구간
7개
산정 시나리오
2가지
예산 추정 기간
8년
추정 발생 건수
920건

사업규모는 50억원 미만부터 500억원 이상까지 7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차등 산정하였음.

수수료 산정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 내용
시나리오 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 직접경비 30%, 제경비 115%(산정 구간 중간값), 기술료 30%(산정 구간 중간값)
시나리오 2 제경비 및 기술료 요율 조정 — 직접경비 30%, 제경비 10%(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용역분야 최소 상한선), 기술료 20%(산정 구간 최소값)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기준 검토상수도 현황과 기존 기준
활동 시간 산정위원회 활동 실태 검토
수수료 산출시나리오별·구간별 산정
예산·법령 검토소요 예산과 근거법령

적정 대가 기준의 검토

기존 수수료 산출 기초를 검토한 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과 학술연구용역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적정 대가를 비교하였음.

활동 시간의 산정

성과판정위원회의 활동 시간을 검토하여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를 산출하였음.

가중치의 적용

급수전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수수료를 별도로 산정하였음.

활동 구분별 수수료

성과판정계획서 심의와 성과판정 심의를 구분하고, 재심의에 대한 수수료도 별도로 검토하였음.

소요 예산의 추정

향후 발생할 물량을 추정하여 8개년 기준 사후관리 실적 기술검토 소요 예산을 시나리오별로 산출하였음.

05

성과판정위원회 통합 수수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한 시나리오 1의 통합 수수료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 1 통합 수수료 산정 결과

비목 500억원 이상 400~500억원 300~400억원 200~300억원 100~200억원 50~100억원 50억원 미만
직접인건비 44,656,548 39,739,216 34,518,076 29,321,625 23,795,665 18,580,805 14,619,228
직접경비(30%) 13,396,964 11,921,765 10,355,423 8,796,488 7,138,699 5,574,241 4,385,769
제경비(115%) 51,355,030 45,700,099 39,695,787 33,719,869 27,365,014 21,367,925 16,812,113
기술료(30%) 17,416,054 15,498,294 13,462,050 11,435,434 9,280,309 7,246,514 5,701,499
부가가치세 12,682,460 11,285,937 9,803,134 8,327,342 6,757,969 5,276,948 4,151,861
산정액 139,507,056 124,145,311 107,834,470 91,600,758 74,337,656 58,046,433 45,670,470
만단위 절사액 139,500,000 124,100,000 107,800,000 91,600,000 74,300,000 58,000,000 45,600,000

단위: 원

제경비가 직접인건비를 상회하여 전체 수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06

요율 조정 시 수수료

제경비와 기술료 요율을 조정한 시나리오 2의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 2 통합 수수료 산정 결과

비목 500억원 이상 400~500억원 300~400억원 200~300억원 100~200억원 50~100억원 50억원 미만
직접인건비 44,656,548 39,739,216 34,518,076 29,321,625 23,795,665 18,580,805 14,619,228
직접경비(30%) 13,396,964 11,921,765 10,355,423 8,796,488 7,138,699 5,574,241 4,385,769
제경비(10%) 4,465,655 3,973,922 3,451,808 2,932,163 2,379,566 1,858,080 1,461,923
기술료(20%) 11,610,702 10,332,196 8,974,700 7,623,623 6,186,873 4,831,009 3,800,999
부가가치세 7,412,987 6,596,710 5,730,001 4,867,390 3,950,080 3,084,413 2,426,792
산정액 81,542,856 72,563,809 63,030,008 53,541,289 43,450,883 33,928,548 26,694,711
만단위 절사액 81,500,000 72,500,000 63,000,000 53,500,000 43,400,000 33,900,000 26,600,000

단위: 원

제경비 요율을 115%에서 10%로 조정하면서 전체 수수료 수준이 크게 낮아졌음.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는 두 시나리오에서 동일하며, 요율 항목만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였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사후관리 실적 기술검토 수수료와 향후 8개년 소요 예산은 다음과 같았음.

사후관리 실적 기술검토 수수료(시나리오 1)

비목 500억원 이상 300~400억원 200~300억원 100~200억원 50억원 미만
직접인건비 2,726,811 2,422,388 2,122,369 1,817,874 1,213,504
직접경비(30%) 818,043 726,716 636,711 545,362 364,051
제경비(115%) 3,135,832 2,785,746 2,440,724 2,090,555 1,395,530
기술료(30%) 1,063,456 944,731 827,724 708,971 473,267
산정액 8,518,556 7,567,539 6,630,281 5,679,038 3,790,987
만단위 절사액 8,500,000 7,500,000 6,600,000 5,600,000 3,700,000

단위: 원

향후 8개년 기술검토 소요 예산

구분 500억원 이상 400~500억원 300~400억원 200~300억원 100~200억원 총 합계 연 평균
발생 건수 70 101 424 232 90 920 115
시나리오 1 595,000,000 858,500,000 3,180,000,000 1,531,200,000 504,000,000 6,681,800,000 835,225,000
시나리오 2 343,000,000 494,900,000 1,865,600,000 881,600,000 297,000,000 3,889,700,000 486,212,500

단위: 건, 원

8년간 총 920건, 연평균 115건의 기술검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소요 예산은 시나리오 1 기준 6,681,800,000원, 시나리오 2 기준 3,889,700,000원으로 산출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요율 조정 대안의 제시

제경비를 일반관리비 성격으로 보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용역분야 최소 상한선을 적용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예산 여건에 따른 선택지를 마련하였음.

사업규모별 차등 적용

사업규모를 7개 구간으로 나누고 급수전수 가중치를 반영하여 심의 부담에 비례하는 수수료 체계를 설계하였음.

사후관리 보고서 항목 개선

타 분야의 계획 및 실적보고서 관리 사례를 검토하여 사후관리 계획 및 실적보고서의 항목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법적 근거의 확보

관련 활동의 근거법령을 검토하고 이를 법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09

수수료 산정 체계

수수료 산정은 활동 구분과 산정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였음.

수수료 산정 구분

구분 내용
통합 수수료 성과판정 전 과정에 대한 총 투입 기준 수수료
성과판정계획서 심의 계획서 단계의 심의에 대한 수수료
성과판정 심의 성과판정 단계의 심의에 대한 수수료
재심의 계획서 재심의와 성과판정 재심의에 대한 수수료
사후관리 실적 기술검토 현재 투입 기준과 적정 투입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

모든 구분에 대해 급수전수 가중치를 반영한 수수료를 별도로 산출하였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외에 학술연구용역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도 재산정하여 비교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통합 수수료는 최상위 사업규모 구간 기준으로 시나리오 1이 139,500,000원, 시나리오 2가 81,500,000원으로 산출되었음.

향후 8개년 사후관리 실적 기술검토 소요 예산은 시나리오 1 기준 6,681,800,000원, 시나리오 2 기준 3,889,700,000원이었음.

요율 하나가 예산을 가름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는 동일한데도 제경비 요율을 115%에서 10%로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수료는 절반 수준이 되고, 8년 예산은 6,681,800,000원에서 3,889,700,000원으로 낮아짐.

어떤 대가 기준을 준용하느냐가 실제 산정 작업보다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준 선택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