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민간단체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원가연구] 민간단체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연구 주요 결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음. 9개 인건비 기준을 비교한 결과 발주기관의 연간 1인당 평균 인건비는 32,061,020원으로, 생활임금과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보다 높고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기준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음.

비교 인건비 기준9개
현 평균 인건비3,206만원
사회복지시설 기준3,845만원

01

연구 개요

지자체가 민간단체와 위탁기관에 지원하는 인건비의 산정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기관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인건비 지급 실태를 분석하고 여러 인건비 기준을 비교하여, 일관된 인건비 산정 기준표와 지급규정 안을 마련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민간위탁 인건비의 과다지급 논란과 위탁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가 함께 제기되면서, 기준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었음.

또한 기존에 지침이 있는 분야와 없는 분야가 혼재하여 어떤 기관에 새 기준을 적용할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음.

  • 현행 인건비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적용 가능한 인건비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가?
  • 어떤 기준이 대상 기관에 적합한가?
  • 새 기준 적용 시 개인별 인건비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기관은 어디인가?
지침이 있는 곳은 그대로중앙행정기관이나 개별 법령에 따른 지침이 이미 존재하는 기관은 기존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새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위탁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비교 기준
9개
검토 분야
복지·체육·문화
사례 조사
타 시도
도출 결과
기준표·지급규정

광역지자체 내 타 지자체와 타 시도의 체육시설·문화시설 인건비 기준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하여 비교하였음.

인건비 기준별 수준 비교

(단위: 원/년)

구분 연간 1인당 평균 인건비
보통인부 50,453,136
공무원보수규정 45,611,747
광역지자체 인건비 기준 42,296,394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41,476,368
사회복지시설 기준 38,451,268
발주기관 현행 32,061,020
생활임금 26,967,683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6,446,414
최저임금 22,845,402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이슈 검토지급 실태와 정책 동향
인건비 기준 검토9개 기준 비교
사례 분석타 지자체·공공기관
기준 도출임금테이블과 지급규정

인건비 기준의 종류

계약예규 기준 노임단가, 최저임금, 생활임금, 공무원 보수규정 체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각각 검토하고 수준과 장단점을 비교하였음.

사례 조사 방법

광역지자체 내 타 지자체의 복지·체육·문화 부문 민간위탁 인건비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고, 타 시도의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기준을 함께 조사하였음.

공공기관 보수규정 검토

공기업과 지역 문화재단의 보수규정 체계를 검토하여 공공기관의 인건비 산정 방식을 참고하였음.

임금테이블 설정 기준

호봉 증가 시 평균 임금 상승률과 직급 증가 시 평균 임금 상승률을 각각 검토하여 신규 임금테이블의 설정 기준을 도출하였음.

현장 의견 수렴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행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수렴하였음.

05

인건비 기준별 장단점

각 인건비 기준의 특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인건비 기준별 검토 결과

기준 검토 내용
공무원 보수규정 직급·호봉·수당 규정이 존재하나 최하위 직급 1호봉이 최저임금 이하이고 수당 지급의 상한 규정이 없어 그대로 차용하기 어려움
광역지자체 인건비 기준 직급·호봉·수당 규정이 존재하나 사회복지시설 기준 대비 약 10% 높은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어 예산 부담이 큼
사회복지시설 기준 직급·호봉·수당 규정이 존재하며, 타 분야 적용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다른 지자체도 타 분야에 적용하고 있음
노임단가·생활임금·최저임금 단일 단가 기준으로 직급과 호봉 체계가 없어 장기 근속에 따른 보상 설계가 어려움

직급과 호봉, 수당 규정을 모두 갖춘 기준은 공무원 보수규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광역지자체 인건비 기준의 세 가지였음.

현행 지급 수준은 생활임금과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보다는 높고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음.

06

기준 적용 대상의 구분

새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기관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았음.

기준 미적용 대상 기관

기관 유형 준용 기준 사유
직장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지원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며 협약 체결로 지원
자문기구 자체 기준 상근인력이나 급여를 상급 기관에서 지급하며 복리후생비 성격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며 법인전입금이 있어 지자체 기준 적용이 어려움

중앙행정기관이나 개별 법령에 따른 지침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적용 방식으로 검토되었음.

기존에 명확한 지침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던 기관은 새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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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인건비 기준 간 수준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기준별 수준 비교

(단위: 원/년)

구분 연간 1인당 평균 인건비 현행 대비 위치
보통인부 50,453,136 현행보다 높음
공무원보수규정 45,611,747 현행보다 높음
광역지자체 인건비 기준 42,296,394 현행보다 높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41,476,368 현행보다 높음
사회복지시설 기준 38,451,268 현행보다 높음
발주기관 현행 32,061,020 기준점
생활임금 26,967,683 현행보다 낮음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6,446,414 현행보다 낮음
최저임금 22,845,402 현행보다 낮음

가장 높은 보통인부 기준과 가장 낮은 최저임금 기준의 차이는 두 배를 넘었음.

현행 수준은 아홉 개 기준 가운데 중간에 위치하여, 어느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 방향이 갈리는 구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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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기본급 테이블의 마련

호봉과 직급 상승에 따른 평균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신규 임금테이블을 설정하고 기본급 테이블 안을 제시하였음.

직급 및 인력 배치 기준 설정

기관 규모와 업무에 따른 직급 구성과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임금테이블과 함께 적용하도록 하였음.

수당 기준과 지급규정 정비

각종 수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수당 기준을 정리하고 지급규정 안을 함께 작성하였음.

적용 대상의 구분

기존 지침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그 외 기관에 새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구분하였음.

09

기준 변경의 영향 검토

새 기준 적용 시 개인별 인건비 변동 수준을 산출하여 영향을 확인하였음.

변동 내역 검토 항목

구분 내용
변동 내역 산출 기관별·개인별로 연 총합계와 연 기본급·제수당의 변동률을 산출
변동 결과 확인 기준 변경 시 인상되는 인원과 인하되는 인원을 구분하여 확인
적용 방안 마련 변경 인건비 기준의 단계적 적용 방안을 검토

기준 변경 시 일부 인원은 인상되고 일부 인원은 인하되는 결과가 나타나 단계적 적용 방안이 필요하였음.

이에 따라 변경 기준의 적용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도록 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발주기관의 현행 연간 1인당 평균 인건비는 32,061,020원으로 아홉 개 비교 기준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음.

직급·호봉·수당 규정을 갖춘 세 가지 기준 중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이 예산 부담과 체계성을 함께 고려할 때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단가가 아니라 체계가 필요함

최저임금이나 노임단가는 단일 단가여서 근속과 직급에 따른 보상을 설계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음.

인건비 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금액 수준보다 직급·호봉·수당 체계를 갖춘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먼저였음.